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603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9. 11. 7. ○○○○에 입사하여 육류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0. 12. 작업 과정에서 작업대에 있는 삼겹살을 포장지에 넣기 위해 손으로 잡아당기다가 허리를 삐끗한 이후 통증이 지속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2020. 10. 12. 작업 시 허리를 삐끗한 이후 당일 작업이 끝날 때까지 통증이 지속되자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면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20. 10. 21. 이후부터 통증이 심해져 신청 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0. 23.
- LBP c Rt. sciatjca / for 1wk / 무거운 물건 들던 중 / 타병원에서 po med, inj에도 증상 지속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CT 검사 상 요추 4-5번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2020. 10. 23. 시행한 CT에서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과 우측 극외측으로 추간공 협착을 유발하는 탈출 소견 확인됨. 질판위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이라 판단하며,‘신청인 일부 작업에서 중량물 취급하는 경우 있으나, 대부분의 작업이 서서 하는 일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 낮다고 생각됩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0. 12.) 기준 만 53세(신장 165.5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9. 11. 07. 입사하여 약 1년간 육류 포장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7. 1.~1999. 9. 1.(약 2개월) ㈜○○○○○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1999. 9. 22.~2001. 3. 7.(약 1년 6개월) △△ : 개인 사업 운영
- 2005. 8. 16.~2017. 6. 21.(약 11년 10개월) ◇◇◇ : 개인 사업 운영
- 2019. 6. 20.~2019. 7. 5.(총 근로일수 15일) ㈜☆☆☆☆ : 통신 박스 제조
- 2019. 8. 28.~2019. 10. 12.(약 2개월) 주식회사 ♤♤♤ : 골판지 박스 제조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7:00~16:00),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4회, 각 15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담당 업무 : 삼겹살 포장작업, 후지 포장작업, 기타부위 포장작업, 운반작업
2) 세부 작업 내용
① 삼겹살 포장 작업
- 선 자세로, 양 손을 이용하여 해체된 삼겹살을 봉지에 포장하는 작업으로써, 해당 작업을 수행 시, 허리를 약 15도가량 굽힌 상대로 양팔을 뻗어 삼겹살을 끌어오고, 선반위에 올려 봉지에 포장하는 작업자세가 확인됨.
② 후지 및 전지 포장 작업
- 선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해체된 후지 및 전지를 봉지에 포장하는 작업으로써, 해당 작업을 수행 시, 허리를 약 15도가량 굽힌 상대에서 양 팔을 뻗어 후지 및 전지를 끌어 오는 작업자세가 확인되며, 진공 포장 시 허리를 약간 굽힌 상태에서 봉지 4개를 포장기 위에 올려놓는 자세가 확인됨.
③ 기타부위 포장 작업
- 선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해체된 돼지고기 및 소고기의 기타부위를 봉지에 포장하는 작업으로써, 해당 작업을 수행 시 허리를 약 15도가량 굽힌 상태로 양 팔을 이용하여 고기를 끌어 와서 봉지에 포장하는 작업자세가 확인되며 진공포장 시 작업 자세는 후지 및 전지 포장작업과 동일함.
④ 운반 작업
- 박스 당 20kg 내외의 돼지고기(포장된 고기 3팩 가량)를 수레에 싣고 탑차량으로 운반하여 상차하는 작업으로써, 해당 작업은 주1 회 1시간 내외로 수행하며, 상차 시 허리를 45도가량 굽힌 상태에서 양팔을 아래로 뻗어 박스를 드는 작업자세가 확인되며, 동 작업의 경우 주문량에 따라 수량이 달라지므로 박스 갯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음.
3) 중량물 취급
- 후지(8kg), 전지(4kg), 갈비(1.5kg), 가부리살(400g), 등심(3kg), 항정살(200g), 삼겹살(6kg), 안심(800g, 5등분하여 포장작업 수행), 목살(2kg), 갈매기살(200g)
4) 작업량
- 일 평균 포장작업 횟수 400회, 하루 평균 작업량 돼지고기 100마리, 소 2~3마리 정도 수행하며, 포장작업은 신청인 외 1명과 같이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년간 축산업체에서 육류 포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고 근무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