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극상건 완전파열/좌 견관절 와순파열/좌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우 견관절 와순파열/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604
· 판정일: 2021-04-01
주문
신청 상병 ‘좌 견관절 극상건 완전파열, 좌 견관절 와순파열,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우 견관절 와순파열’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9. 8. 1. 입사하여 선박 조립 취부작업 수행한 자로 어깨 부위 통증으로 2020. 10. 23.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1. 2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4. 3. 1.부터 ○○○○○ 협력업체에서 선박 조립 취부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11.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 2015. 12. 2.∼2016. 2. 5. 관절통,어깨부분 / □□ (22회)
- 2016. 2. 20.∼2016. 10. 14. 회전근개증후군 / ○○ (20회)
- 2018. 3. 2.∼2018. 4. 6.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 ○○ (7회)
- 2019. 2. 28.∼2019. 7. 25. 기타근통, 학교법인○○ ○○○○○ (75회)
- 2019. 4. 6.∼2019. 8. 17. 관절통,어깨부분 / ◇◇ (12회)
- 2019. 12. 14.∼2020. 8. 12.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9회)
- 2020. 10. 22.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학교법인○○ ○○○○○
- 2020. 10. 23.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0. 23. ○○○ 초진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Lt.Sh. 1yr, -agg
# 2일 전 일 심하게 한 후 팔이 안 들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환자는 양측 어깨 부위 통증으로 본원에서 MRI 검사 결과 상 좌 견관절 극상건파열, 견갑하건파열, 와순파열, 우 견관절 와순파열 진단되어 2020. 10. 26. 좌 견관절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극상건 봉합술, 와순 봉합술 시행하였습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수술장 사진 등) 검토 상 신청 상병 중 좌 견관절 극상건 완전파열,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 하청업체에서 조립 취부를 주 업무로서 약 18년 정도를 수행함, 취부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5세 남성(182cm, 80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9. 8. 1. 입사하여 선박 조립 취부업무 약 1년 3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1. 12. 20.∼2002. 8. 10. ㈜○○○○○ / 레미콘 회사 총무 사원
- 2002. 8. 12.∼2003. 2. 1. ㈜△△△ / 자동차 부품(핸들) 품질관리
- 2003. 4. 1.∼2003. 8. 31. ◇◇◇◇ / 케이블 포설
- 2004. 3. 1.∼2004. 8. 31. ☆☆☆☆ / 조립 취부 (약 6개월)
- 2004. 9. 1.∼2014. 1. 1. 주식회사 ♤♤ / 조립 취부 (약 9년 4개월)
- 2014. 1. 1.∼2018. 1. 1. ♡♡♡♡주식회사 / 조립 취부 (약 4년)
- 2018. 1. 1.∼2019. 8. 1. 주식회사♧♧♧♧ / 조립 취부 (약 1년 7개월)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 및 과거직력 포함하여 조립 취부 업무 약 16년 8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 업무는 선박 조립 취부 업무로 작업내용은 작업 준비, 취부 작업, 사상 및 청소 작업으로 구분되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준비(1시간)
- 서서, 공구를 양 손에 파지하거나 어깨에 멘 자세로 취부 작업을 하기 전, 자재 및 공구(레버풀러(8kg), 체인블록(8kg), 쟈키(5kg) 등)를 작업장으로 들고 옮기거나, 블록 간의 이동을 하는 작업으로 본 취부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수행하는 작업임.
2) 취부 작업(6.5시간)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누운 자세로 레버풀러(8kg), 망치, 야피스(10∼20 or 5∼10kg), 지그, 깔깔이를 이용하여 지그와 야피스를 이용 철판의 위치를 잡고 망치를 반복해서 두드려 맞댄 철판의 수평과 수직 위치를 잡아주고 론지를 취부하기 위하여 벌어지거나 상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그와 레버풀러, 깔깔이를 이용하여 철판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쟈키(5kg)를 작동하여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철판 부재들을 부분 용접,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등에 오버헤드, 버티컬, 호리젠탈, 필렛 용접을 수행함.
3) 사상 및 청소, 정리(1.5시간)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누운 자세로 취부 작업이 끝나고 용접비드 및 피스류 제거부를 그라인더로 사상하는 작업, 러그를 설치한 이후 제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작업 현장을 청소하는 작업, 작업 종료 후 자재 및 공구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으로 종료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등
○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신청인 입사한지 1년 2개월 남짓되었고, 당사는 업무와 관련된 질병인지 본인 개인의 질병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이다.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신청인은 조립 취부는 부재 및 작업 공구 등의 중량물을 운반하고 공구로 힘을 가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으로 취부 작업 시 일 수백회의 망치질을 수행하고 레버풀러와 쟈키 작업을 하면서 팔에 힘을 주어 당기는 반복 작업, 선박 내부 좁은 공간에서 취부, 용접 작업 수행, 상지거상 상태에서의 용접, 사상 작업 시 팔에 특히 부담이 되면서 지금까지 16년간 선체조립 부서에서 동일한 조립 취부 작업을 했었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견관절 극상건 완전파열, 좌 견관절 와순파열,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16년 8개월간 취부 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어깨 거상자세, 중량물 취급, 과도한 힘의 사용 등 어깨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좌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우 견관절 와순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 견관절 극상건 완전파열, 좌 견관절 와순파열,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우 견관절 와순파열’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