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의 추간판 탈출증 L5-S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605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 상병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 L5-S1’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근로자로 취부 작업을 수행하며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6년 8개월간 소속 사업장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의무기록) 신청 상병 진단일 이후 신청인이 내원한 의료기관 의무기록(외래초진 기록지 및 영상의학 판독결과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 ○○(2020. 7. 1. ~ 2020. 7. 2.) - 3주 전 용접기 들고난 후 허리통증, 왼쪽 다리 뒤쪽으로 당기는 듯한 통증, 저린감. - HIVD(focal central protrusion), mild central canal stenosis at L4/5 disc level - HIVD(focal Lt.subarticular extrusion), Lt.S1 nerve root compression at L5/S1 disc level 2) □□(간호기록지-2014. 1. 9.) - "한달전에 일하다가 삐긋, 1.6일 외부에서 MRI 검사 후 pain 심해 adm"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7. 10.)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2.27.~2014.01.06. ○ ‘(주)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부)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5회) - 2014.01.08. □□□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1회) - 2014.01.08.~2014.02.04.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3회) - 2014.01.16.~2014.01.22. ○○ ‘요통, 요추부’(5회) - 2020.06.17.~2020.06.30. ○○ ○○○○○ ‘(주)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요통, 요추부’(3회) - 2020.06.29.~2020.06.30.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2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검사 상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관찰됨. 보존적 치료 요하며 증상 악화 시 수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상병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며 요추염좌는 인정 못함. 추간판 탈출에 대해서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 2013.11.~2016.10.17.까지 철판절단 및 성형으로 기능올림픽 준비를 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조립 취부작업을 함. 조립취부작업 및 철판 절단 및 성형 작업에서 부분적으로 허리부담작업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 않고 근무년수 7년정도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2.) 기준 만 25세, 신장 169cm, 체중 95㎏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3. 11. 11. 소속 사업장에 기능올림픽 국가대표후보선수로 특별채용되어 훈련 및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도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3.11.11.~2016.10.17. ○○○○○(주) / 기능올림픽 대회 출전(약 3년) - 2016.10.17.~2020.07.02. ○○○○○(주) / 취부 업무(약 3년 8개월)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 주5일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작업 - 작업에 사용되는 공구는 산소절단기(호스 포함 20kg), 에어호스(10kg), 용접피더기와 케이블, 와이어(약 20kg), 유압작키(5, 7kg), 레버풀러(8kg) 등 장비를 들고 가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장소로 이동함. - 취부작업을 위해 부재를 미세조정하기 위해 치공구를 사용하는데 각종 야피스와 ㄱ자 우마, ㄷ자 우마 등이 사용됨. - 수십 톤의 블록을 론지 블록에 탑재하여 레버풀러와 작키를 사용하여 밀고 당기는 작업을 하며 마킹선에 맞추는 작업을 함. - 좁은 공간에서 온 힘을 들여 레버풀러를 당기고 야피스를 함마로 타격하여 블록을 상하좌우로 맞춤. 2) 핀(파이프) 지그 작업 - 곡 블록이기 때문에 파이프로 만든 지그를 직접 들어 바닥에 꽂아서 작업을 하는데 파이프의 길이가 약 80~200cm, 무게는 약 8~15kg로 구분하고 있으며, 블록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00~300개의 핀을 사용하며,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작업을 함. - 핀 지그 작업이 끝나면 지그 위에 철판을 올려 론지와 프레임을 탑재하여 취부, 용접 등 블록 조립작업을 하게 됨. 3) 용접 작업(가용접) - 가용접할 때 사용하는 피더기는 와이어 포함해서 무게 약 15kg이며, co2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체감 무게 20kg정도임. - 작업장소를 이동할 때는 피더기를 들고 옮겨야하는데 용접케이블은 한사람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서 길게 풀어서 끌도 다녀야함 4) 러그 취부 작업 - 러그 부착 위치는 블록 하부나 측면이며 작업 자세는 전체 위보기자세가 대부분이며, 높이가 2m이상 되는 곳에는 사다리나 작업대(족장)위에서 작업을 하기도 함. - 러그 무게는 8~160kg이며 직접 러그를 들고 테크용접을 해왔으며, 무게가 30kg이상의 것들은 2~4명이 들어서 부착을 하고 있음. 다. 사업장 주장 사항 사업장에서 주장하는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작업준비(6.3%, 30분) - 취부 전 작업으로 개인 공구 및 취부를 하기 위한 각종 장비를 작업장까지 위치시킴. - 작업공간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자세가 발생할 수 있고 최대 18kg 정도 되는 중량물을 취급하며 부재 등 중량물 이동은 2인1조로 이루어지고 있음. - 신청인이 작업하고 있는 작업공간의 면적은 협소하여 장비 이동 거리가 짧으며, 개인 치구이동용 수레를 제작하여 운영 중이어서 작업 시 개인 치공구를 수레에 실어 작업장 근처까지 이동하여 치공구 이동에 대한 신체 부담은 적은 편임. 2) 취부 작업 보조(85.4%, 410분) - 보조 작업은 실제 취부를 위한 행위를 수행하기 보단 조장의 취부 작업을 옆에서 보조를 하는 역할로서 주로 공구를 가져다주고 다음 작업을 위한 공구 준비, 조장 혼자서 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해서 같이 협동하여 업무를 수행함. - 블록 내 각종 취부 작업을 위해서 각종 치구를 활용하며 대부분의 작업은 전문성이 있는 조장이 수행하게 되고 이때 보조 작업자는 옆에서 조장이 요구하는 공구를 가져다주고 조장이 지시하는 작업을 함. - 취급하는 치공구가 최소 1kg부터 최대 18.5kg까지 취급하고 있으나 실제 하루 취급 횟수는 각각의 공구가 20회 미만이며 당사 업무 특성상 작업 물량이나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횟수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으로 평균적으로 20회 미만으로 취급하고 있음. 3) 청소 및 마무리(4.2%, 20분) - 작업장과 청소 및 사용했던 공구의 정위치 등 마무리를 하는 단계로 작업장과 공구함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엔 공구함까지 작업 공구를 이동시켜 정위치 시키고 거리가 멀고 명일 작업이 계속 이어져야할 경우 블록 위 정리 정돈하여 보관함.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재해자는 현재 부서로 전입 온지가 약 4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조립 취부 업무에 능숙하지 않아 조원으로 보조 취부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음. 업무 기간 및 작업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업무가 재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라. 기타 조사내용 ○ (재해자 주장사항) 약 4년의 기간 동안 보조 업무 외의 업무를 했으며 보조 업무 또한 가만히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용접기와 여러 장비, 피스류 등을 들고 협소하고 위험요소가 많은 블록 위를 이동하여 세팅과 동시에 같이 취부 업무를 함께 하였고 작업 도중 이동시에도 상기 과정을 도맡아 했음 - 또한 보조 업무는 대부분 블록 상부에서 이뤄지는 작업에 반해 협소한 블록 아래에서 작업을 했으며, 경력이 짧고 막내라는 이유로 주로 블록 아래 오리걸음으로 작업해야하는 공간에서 무거운 재료를 들고 들어가 설치하고 해체 후 가지고 나오는 업무를 도맡아했고 이 과정에서 협소하고 위험요소가 많은 블록 아래에서 작업하기 위해 용접기와 여러 장비, 피스류를 혼자서 이동 및 세팅해야했음.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조립, 취부, 절단, 성형 작업 등 기능올림픽 준비기간 포함 약 7년 가량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 신청 상병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 L5-S1’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립 취부 등 작업 시 허리굴곡 일부 있어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 등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