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병(진드기 매개)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00003606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 상병‘쯔쯔가무시병(진드기 매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5.02.12. ㈜○○○○○에 입사하여 ○○○○○ 내 시설 대리(공동주택 내 시설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10.05.~2020.11.05. 기간 동안 사업장 내 향나무, 사철나무의 가지치기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 기간 중 2020.10.30. 발목 부위에 종기가 생겨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2020.11.04.부터 두통과 근육통, 2020.11.09.~2020.11.10.간 발진, 딱지 생기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사업장 내 향나무, 사철나무 등 가지치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산업재해에 해당함’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
- 내원 일시 : 2020.11.09.
- C.C : general ache / Rt ant ankle: infected with abscess for 5days / swelling / reddness
2) ○○
- 내원 일시 : 2020.11.16.
- 주진단 : scrub(mite-borne) typhus
- 입원 사유 : 상환 상기병력 있는 자로, 11/10경 발생한 myalgia 주소로 내원 / 동반증상 chilling(+) / 얼굴부터 시작하여 온몸으로 퍼지는 rash / Rt. ankle eschar(+) / 타병원에서 쯔쯔가무시 의심하여 doxycline 100mg 복용 시작하였으며, 본원 FM 방문 후 응급실 refer됨.
- 야외활동력 : 매일 아파트 화단 나뭇가지치기 작업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몸살과 두통이 생기고 오한, 얼굴부터 온몸으로 퍼지는 피부 발진, 오른 발목에 물린 자국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쯔쯔가무시에 의한 전신증상(몸살, 열, 두통)으로 사료되며, doxycline 투여 후 호전되는 양상 관찰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의무기록 참조하여 발진티푸스(쯔쯔가무시병)로 확인되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1.04.) 기준 만 57세(신장 163cm, 체중 5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5.02.12. 입사하여 ○○○○○ 내 시설 대리(공동주택 내 시설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6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9:00~18:00, 6일 중 1일은 24시간 당직 근무 시행), 식사시간(12:00~13:00),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 (업무내용)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시간대별로 보면,‘09:00 직원회의, 09:20 작업공구 준비(8단 사다리 전지용 2개, 전정기 2대, 전지가위 2개), 09:30 해당 작업장 주변의 사철나무를 전정기와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모양 만들기 시행 이후 작업장 내 향나무를 전정기와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상단은 머리 깎듯이 둥글게 모양을 만들고, 속가지치기와 우거진 향나무 잔재를 털어내고 마무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 16:30 작업 마무리’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 착용 보호구 및 취급하는 공구 : 8단 전지용 사다리, 전지용 전정기, 전지가위, 안전모, 반코팅장갑, 마스크, 보안경 등
○ (야외활동 여부) 신청인은 2020.10.05.~2020.11.05. 기간 동안 아파트 주변 사철나무 및 향나무의 가지치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 신청인 진술 상, 업무 수행 이전 야외활동은 2020.10.01. 성묘 이후로 없었던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불인정하며,‘신청인은 2020.10.05.~2020.11.05.간 공동주택 단지 내 향나무, 사철나무 등의 가지치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쯔쯔가무시병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시에 작업한 동료직원들의 경우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으며, 또한 상기 작업기간이 한달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타 지역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단지 내 가지치기 작업과 상병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당사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쯔쯔가무시병(진드기 매개)’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아파트 내 시설 대리(공동주택 내 시설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향나무, 사철나무의 가지치기 작업을 수행한 기간 중 증상이 발현된 사실로 보아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진드기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쯔쯔가무시병(진드기 매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