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경추 4 ,5번/추간판 탈출증 경추 5 ,6번/추간판 탈출증 경추 6 ,7번/추간판 탈출증 경추 3 ,4번/추간공 협착증 경추 4 ,5번/추간공 협착증 경추 5 ,6번/추간공 협착증 경추 6 ,7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00003607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추간판 탈출증 경추 3-4번, 추간공 협착증 경추 4-5번, 추간공 협착증 경추 5-6번, 추간공 협착증 경추 6-7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1. 10. 22.부터 ㈜○○○○○에서 용접용 관이음쇠 도트마킹 작업을 19년 동안 수행하였는데, 목과 양측 어깨부위 통증으로 2020. 9. 19. ○○○에 내원 후 2020. 9. 25.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년 동안 용접용 관이음쇠 도트마킹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마킹작업 중 모니터를 보면서 작업을 하므로 고개를 숙이고 마킹이 잘 되고 있는지도 계속 봐야해서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9.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2.03.(1회) / ○○○○○, 경추상완증후군(경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경부)- 2017.05.09.(1회) / △△△△, 경추통(1회)- 2018.08.03.~2018.11.29.(5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척추협착(경부)- 2019.07.06.~2019.08.02.(5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020.07.11.~2020.09.05.(3회) / ○○, 경추통 ○ (의무기록) 신청인이 내원한 ○○○ □□□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2020. 9. 19. 기록) - 주호소 : 중량물 들고 장시간 모니터 작업, 목 양측 어깨 아픔 2일, 좌측 어깨 아픔 1주전 심함. 한번씩 팔저림, 양측 C7,8 저림 - 2018년 저림 심함 블락 후 호전, 2018년 본MR ② □□□(2020. 9. 25. 기록) - 경부통, 두퉁, 양승모근 통증, 어깨 통증 / 1년 이상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제반검사상(타병원 영상자료) 신청 상병명으로 진단되어 향후 일정기간 재활운동 치료와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요하리라 사료됨. 보존적 치료 후 증상 호전 없을 시에는 수술적 치료 가능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 9. 19. 촬영한 경추부 MRI에서 신청상병 인지되는데, 2018년 경추부 MRI에서도 유사한 소견을 보이고 있음.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약 19년간 관이음쇠 마킹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중 경추부 굴곡 및 비틀림 동작 있으나, 전체업무 중 경추 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경추부 부담은 낮은 것으로 여겨짐. 따라서 영상의학적 검사상 상병 인지되나, 업무보다는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에 의해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55세 남성(키 176cm, 몸무게 78kg, 오른손잡이)으로, 배관공사용 부속품제조업체인 (주)○○○○○에서 용접용 관이음쇠 도트마킹 작업을 19년 동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 이전의 직업력에 대해서는 신청인 진술이나 4대보험 취득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없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업무내용 : 도트마킹작업(90%) 및 제품 운반, 적재(10%)② 작업자세 및 방법 : 1~6인치(0.6kg~20kg)의 관이음쇠가 철박스 및 U자형 파레트에 적재되어 호이스트 및 지게차로 마킹기쪽으로 이동하여 바닥에 적재되면 서서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 허리를 굽혀 바닥(U자형 파레트)에 있는 관이음쇠를 양손으로 들어 작업대 위에 올린 후 제품 규격에 맞추어 세팅한다. 이후 서서 고개를 약간 숙인 자세로 도트마킹 기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보고 있으며, 마킹 부위에 방청액을 바르고, 상황에 따라 추가작업으로 오른손에 페인트 분사기를 잡고, 왼손은 관이음쇠 위에 틀을 대어놓은 후 고개를 왼쪽으로 약간 기울이며 숙인 자세로 페인트를 분사하여 컬러마킹을 한 다음 방청액이 마르면 허리를 굽힌 자세로 철박스나 U자형 파레트에 적재함③ 작업대 높이 : 90cm ④ 취급하는 물체종류, 무게 : 관이음쇠(0.6~20kg)⑤ 일평균 작업량 -(2020년 7월) 696개 / 2,751kg(전체수량 13,933개, 중량물 55,023kg / 가동일수 20일) -(2020년 8월) 462개 / 1,584kg(전체수량 8,321개, 중량물 28,520kg / 가동일수 18일) -(2020년 9월) 872개 /4,378kg(전체수량 12,217개, 중량물 61,304kg / 가동일수 14일)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재해사실 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4. 9. 3. 재해(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 출고작업을 위하여 12" S.G.P(약38kg)을 U자 파레트 위에 적재하던 중 제품을 들어올리는 순간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발생 - 승인상병 : 요추4-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장해 제6급)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마킹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의 굴곡, 비틀림동작 있고 동작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목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공 협착증 경추 4-5번, 추간공 협착증 경추 5-6번, 추간공 협착증 경추 6-7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3-4번’은 마킹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의 굴곡, 비틀림동작 있고 동작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목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추간판 탈출증 경추 3-4번, 추간공 협착증 경추 4-5번, 추간공 협착증 경추 5-6번, 추간공 협착증 경추 6-7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