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상완 이두건 장두 및 관절순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609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상완 이두건 장두 및 관절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1세, 신장 181cm, 체중 84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1.0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환경미화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9.14. 오전 10시경 마대를 들어 차량에 올리다가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생활쓰레기봉투(20리터~100리터)와 폐기물마대(40Kg)를 수거하여 차량에 싣는 작업에 종사하며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3-06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3-03-07~2014-05-23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14-04-11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4-04-17 M79110근근막통증후군 어깨, ○○○○
- 2015-02-26 ~2015-03-02 M752 이두근힘줄염, ○○○
- 2015-05-14~2015-05-29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M6581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 □□
- 2016-03-19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7-07-20~2020-04-24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19-01-21~2019-01-23 M758 기타 어깨병변, □□□□
- 2019-07-23~2019-08-16 M6521 석회성힘줄염 어깨,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
- 2020-05-22~2020-07-30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어깨 통증이 심하며 관절순 손상에 대해 이학적 검사상 양성 나타남, SLAP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안정가료 후 재활운동 필요.’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 9. 15. MRI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진)
- 매우 높음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되었고, 직업력 조사결과 환경미화원 근무경력은 약 9년 8개월로 파악되었음.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하루에 총 5시간정도의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업무과정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 어깨거상 등의 자세부담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등 신체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감안할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근무형태)
가. 고용형태: 정규직
나.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다. 근무시간: 8시간/일, 6일/주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수행하고, 일요일 월 1회 당직근무.)
라. 출퇴근 시간: 07:00~16:00
마. 재해일시: 2020-09-14
바. 작업인원: 운전 1명, 승차 2명 총 3명이 한조로 작업함.
사: 공정: 수거 물질 별 팀을 나눠 업무 수행(일반쓰레기, 재활용, 폐기물, 음식물, 가 로 청소) - 이동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일반쓰레기 수거작업(6일: 월, 화, 수, 목, 금, 토) : 5.5시간 (68.75%)
- 수거할 장소에 도착한 다음 쓰레기가 담겨져 있는 종량제봉투(10ℓ,20ℓ,50ℓ,100ℓ)를 양손 또는 한손으로 운반하여 수거차량의 파커 뒤로 던져서 수거하는 작업. ⇒ 전체 직력 중 약 5년 4개월 수행함
-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있음
-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있음
1) 수거 소요시간(개당): 10~30초
2) 작업량(일): 아래 표 참조
3) 작업장소: 시장, 아파트, 펜션, 병원 및 약국
4) 작업자세: 수거⇒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팔꿈치를 구부리는 자세. (좌측 어깨굴곡 : 45°이하, 어깨 신전 : 10°이하) - 약 1시간
5) 취급물체의 무게: 10ℓ (약 4~5㎏), 20ℓ (약 8~10㎏), 50ℓ (약 13~15㎏), 100ℓ (약 25~30㎏)
6) 취급물체의 비중 : 10ℓ (30%), 20ℓ(40%), 50ℓ(20%), 100ℓ(10%)
7) 파커높이: 85cm (바닥으로 부터의 높이)
8) 어깨 반복동작(분): 5~6회/분
9) 어깨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10) 중량물 인력작업(들기/내리기): 115~310회
※ 작업물체 무게: 10ℓ (약 4.2㎏), 20ℓ (약 8.45㎏), 50ℓ (약 13㎏), 100ℓ (약 25㎏)
※ 작업량(1인): ※ 요일별 평균 작업량
- 월요일 종량제 봉투 - (10ℓ = 약 75개/1인), (20ℓ = 약 185개/1인), (10ℓ = 약 35개/1인), (100ℓ = 약 15개/1인)
- 수, 금요일 종량제 봉투 - (10ℓ = 약 50개/1인), (20ℓ = 약 145개/1인), (50ℓ = 약 25개/1인), (100ℓ = 약 14.5개/1인)
- 화, 목요일 종량제 봉투 - (10ℓ = 약 35개/1인), (20ℓ = 약 125개/1인), (50ℓ = 약 25개/1인), (100ℓ = 약 10개/1인)
- 토요일 종량제 봉투 - (10ℓ = 약 20개/1인), (20ℓ = 약 85개/1인), (50ℓ = 약 7.5개/1인), (100ℓ = 약 2.5개/1인)
나. 재활용품 수거작업(6일: 월, 화, 수, 목, 금, 토) : 5시간 30분(68.75%)
- 수거할 장소에 도착한 다음 재활용품이 담겨져 있는 자루 박스 등을 양손으로 들거나 한손으로 들어서 파커 위로 던져서 수거차량에 상차시켜 주는 작업.(어깨굴곡: 90°이상, 어깨외전: 45°이상) ⇒ 전체 직력 중 약 2년 5개월 수행함.
-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있음
-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있음
1) 소요시간(1회) : 10~30초
2) 작업자세: 수거 ⇒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양팔을 뻗거나 팔꿈치를 구부리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좌측 어깨 굴곡: 45~70°, 어깨 신전: 10°이내, 어깨 외전: 30~40°이내- 약 1시간)
3) 쓰레기차 파커높이: 문을 완전 개방 시 적재함 높이 - 1.5m, 문을 1단 개방 시 1.8m, 2단 개방 시 - 2.85m
4) 어깨 반복동작(분): 4~5회 이상/분
5) 어깨 정적자세(1분 이상) : 없음
6) 작업량(1인): 5톤 플라스틱+페트병(40포대), 유리병(70포대), 캔류(2포대), 전자제품(30개), 고철류(20개)
1인 수거량 ⇒ 페트병(25kg×20포대=500kg), 유리병(20kg×35포대=700kg), 캔류(30kg×1포대=30kg), 고철류(9kg×10개=90kg), 전자제품(15kg×4개=60kg)
7) 재활용품의 무게(포대): 플라스틱+페트병(25kg), 유리병(20kg), 캔류(30kg), 고철류(9kg), 전자제품(15kg)
8) 중량물 인력작업(들기/내리기): 115~310회 ? 종량제 봉투 양과 비슷함
9) 좌측 어깨굴곡 및 외전 시간: 약 1시간
다. 이동: 2시간 30분 (31.25%)
- 아파트는 동→동, 상가, 시장, 펜션, 주택은 건물→건물로 차량이 천천히 이동하면 승차원 한 명은 뒤 따라서 걸어가면서 길가에 놓인 쓰레기를 수거하고 한 명은 골목 안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가까운 거리는 차량의 뒤에 매달려서 이동하고, 먼 거리 등은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
1) 작업 소요시간(1일): ① 도보 → 30분 ② 차량탑승 → 1시간 ③ 차량 뒤에 매달리고 이동 → 1시간
2) 작업자세: 도보 → 근골격계 부담요인 없음
- 차량탑승 → 근골격계 부담요인 없음
- 차량 뒤에 매달리고 이동 → 좌측 어깨 굴곡 : 45~60°
3) 좌측 어깨 반복동작(4회이상/분당): 없음
4) 좌측 어깨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5) 중량물 취급무게: 본인의 몸(76kg)을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양팔 또는 한 팔로 지탱함
6) 좌측 어깨 굴곡시간: 약 1시간
라. 가로 작업(간헐): 8시간 (100%) - 전체 업무 경력 중 약 10% 수행
- 왼 손에 마대 자루 오른손으로 집게를 들고 가로수 길을 다니며, 쓰레기를 주워 담고 마대 자루가 거의 차면 마대를 그 위치에 두고 장소 옮겨가며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 전체 직력 중 약 1년 수행함
-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없음
1) 작업 소요시간(1일): 약 8시간
2) 작업 자세: 마대 자루 들기 ⇒ 좌측 어깨 외전 10°~20°, 굴곡 중립
3) 좌측 어깨 반복동작(4회 이상/분당): 없음
4) 좌측 어깨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5) 중량물 취급무게: 약 1kg~20kg
6) 작업량: 약 10EA/일
7) 참고사항: 왼손으로 마대를 직접 들고 걸으면서 작업을 수행하며, 마대에 쓰레기를 넣을수록 중량이 증가하는 방식임
○ (보험가입자 의견)
- 사실관계 조사 관련 별 다른 이견사항 없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1978년생, 남, 181cm, 84kg, 오른손잡이)은 ○○ 소속으로 환경미화업무를 약 9년 8개월 동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상완 이두건 장두 및 관절순 손상”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수행 시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 거상동작,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및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와 관련된 어깨부담 요인들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