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우측 이두근건 장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611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이두근건 장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10.03. 13:30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타지 않는 마대자루 일명PP마대 쓰레기 수거하는 중에 무게 30-40KG 가량의 자루를 차에 세명이서 올리는데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3-19~2012-08-10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M2551 관절통어깨, □□□□ - 2012-10-12~2012-10-16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 2014-03-10~2014-03-13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M6261 근육긴장어깨, △△ - 2014-04-28~2014-03-13 M751 회전근개증후군,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 △△ - 2014-10-06~2014-10-06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14-04-28 M751 회전근개증후군,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 △△ - 2017-05-09~2017-06-02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017-07-01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 □□ - 2017-12-09 M1381 기타명시된관절염어깨, ○○ - 2018-04-14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19-04-01~2019-04-08 M79118 기타근통어깨부분, ○○○○ - 2019-10-18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19-10-29~2020-03-07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20-02-20 M2551 관절통어깨, △△ - 2020-02-25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 M6591 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 □□□ - 2020-03-21 M6591 윤활막염어깨,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 □□□ - 2020-04-28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20-05-04 ~2020-07-29 M751 회전근개증후군,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실시한 영상의학적 검사 및 이학적 검사 상 우측 회전근개 및 이두건 장두건 파열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 및 약물요법 . 물치료가 등의 처치가 필요하며 통증 및 증상 지속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 동반되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매우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직업력조사결과 약 8년 2개월간의 재활용품 수거, 상차작업 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각종 쓰레기 봉지 및 수거함 등의 중량물을 양팔을 이용하여 어깨높이로 들어올리거나 어깨높이 이상으로 투적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깨의 과도한 힘, 어깨거상 등의 불편한 자세부담정도가 요구되는 정도가 높고, 특히 차량이동과정에서의 수거작업 특성으로 인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요하는 점에서 작업의 반복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전반적인 어깨의 신체부담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0.03.) 기준 만 53세 남성(신장 171cm, 체중 73kg, 오른손잡이)으로, 2012.08.01. ㈜○○○에 입사하여 미화원으로 재활용 상하차, 이동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98.10.01.~1999.07.27.(근무기간 : 약 10개월)/□□□□/주방관리 * 2008.04.01.~2008.06.30.(사업자등록, 근무기간 : 약 3개월)/△△△△/관리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월~토 06:00~15:00, 토요일 06:00~10:00, 점심시간 12:00~13:0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참고사항 : 월~금까지는 상가, 주택, 아파트의 재활용품을 수거, 토요일은 PP마대 (타지 않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이며, 모든 작업은 지정된 장소에 가서 하차함. ○ 상가, 주택수거 작업 : 5시간 (62.5%) - 운전원은 운전을 하고 상차원들은 주택과 상가 앞에 버려진 재활용품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걸어서 이동하면서 플라스틱, PET, 스티로폼, 비닐, 잡병 등을 양팔을 사용하여 상차하고 선별장에서 분류별로 하차하는 작업. 1) 작업 소요시간 (차량 1대) : 5ton차량 (1.5~2시간) 2)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100~120°, 외전 30~40° (130~150분), 우측어깨 반복동작 4회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3) 작업량 : (1일) - 5ton차량 2~2.5대 : 2인 작업 - 플라스틱, PET, 스티로폼, 비닐, 잡병 마대 : 1인 작업 - 소주, 맥주병 마대 : 2인 작업 4) 누적중량 (1일, 1인) - 5ton차량 1대에 싣는 재활용품 무게 0.6~1.4ton → 0.6~1.4ton/대 * 2~2.5대 = 1.2~3.5ton/2인 - 8시간 기준 → 0.6~1.75ton/인 - 환산시간 기준 → 0.375~1.1ton/인 5) 재활용품 무게 : PET 5.2~8.9㎏, 스티로폼 1.3㎏, 비닐 6㎏, 유리병 10~13㎏, 종이류(우유곽 등) 3.5㎏ ○ 아파트수거 작업 : 1시간 (12.5%) - 아파트 내에 지정된 장소에 버려진 재활용품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운전원, 상차원이 모두 차량에서 내려서 한명은 차량 위에서 재활용품을 받고 남은 2명은 바닥에서 플라스틱, PET, 스티로폼, 비닐, 잡병 등을 양팔을 사용하여 상차하고 선별장에서 분류하여 하차하는 작업. 1) 작업 소요시간 (차량 1대) : 5ton차량 (약 0.5시간) 2)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100~120°, 외전 30~40° (20~30분), 우측어깨 반복동작 4회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3) 작업량 (1일) - 5ton차량 2~2.5대 : 3인 작업 - 플라스틱, PET, 스티로폼, 비닐, 잡병 마대 : 1인 작업 - 소주, 맥주병 마대 : 2인 작업 4) 누적중량 (1일, 1인) - 5ton차량 1대에 싣는 재활용품 무게 0.6~1.4ton → 0.6~1.4ton/대 * 2~2.5대 = 1.2~3.5ton/3인 - 8시간 기준 → 0.4~1.2ton/인 - 환산시간 기준 → 50~150㎏/인 5) 재활용품 무게 : PET 5.2~8.9㎏, 스티로폼 1.3㎏, 비닐 6㎏, 유리병 10~13㎏, 종이류(우유곽 등) 3.5㎏ ○ 이동 작업 : 2시간 (25%) - 상가에서 상가, 주택에서 주택,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차량이 모두 채워지면 선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1) 작업 소요시간 (1회) : 차량탑승 (약 30분) 2) 작업자세 : 부담 작업자세 없음. 3) 작업량 (1일, 1인) : 4~5회 이동 ○ PP마대수거 작업 : 4시간 (100%) - 타지 않는 마대를 수거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차량을 세워놓고 운전원, 상차원 총 3인이 사기그릇, 깨진 유리, 돌, 쇳가루 등이 담긴 마대를 상차하고 선별장에서 하차하는 작업. ※ 원래 3인이 작업하나 영상촬영시 2인이 작업재현을 하였으며, 3인 작업은 사진으로 첨부하였음. 1) 작업 소요시간 (차량 1대) : 3.5ton차량 (1~1.5시간) 2)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90~100°, 외전 30~40°,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반복동작 4회이상/분 3) 작업량 (1일) : 3.5ton차량 2대 : 3인 작업 4) 누적중량 (1일, 1인) - 3.5ton차량 1대에 싣는 재활용품 무게 3.5~4ton → 3.5~4ton/대 * 2대 = 7~8ton/3인 ∴ 2.3~2.7ton/인 5) PP마대 무게 : 약 20~30㎏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이두근건 장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미화원으로 재활용 상하차, 이동 업무 수행한 분으로 업무중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어깨부담 인정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