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제1번/요추부 염좌 및 긴장/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7-흉추 제1번/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경추부 염좌 및 긴장/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 , 불완전) 파열 (좌측)/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 , 불완전) 파열 (우측)/근육둘레띠증후군(좌측)/근육둘레띠증후군(우측)/이두근 힘줄염 (좌측)/이두근 힘줄염 (우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612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제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불완절) 파열(좌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불완절) 파열(우측), 근육둘레띠증후군(좌측), 근육둘레띠증후군(우측), 이두근 힘줄염(좌측), 이두근 힘줄염(우측)’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근로자로 의장 설치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및 목과 허리에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9년 1개월간 소속 사업장 및 그 외 사업장에서 의장 설치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 작업하여 어깨 및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의무기록) 신청 상병 진단일 이후 신청인이 내원한 의료기관인 ○○○○의 의무기록(2020. 10. 29. 외래초진 기록지 및 영상의학 판독결과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외래초진 기록지
- 목 및 양 어깨 아프로 왼팔 돌리면 왼 어깨 아프며 작년부터(일하다 다친 적 있음) 2회 정도 안전모 쓰고 머리 부딪친 이후 간헐적으로 아프다.
- 어제 뜨끔했었고 평소 통증 있었으나 최근에 심화됨
2) 영상의학 판독결과지
- L5-S1 central disc right far lateral mild disc
- C-T sag T2 C5-6 DDD
- C7-T1 mild disc HIZ, r/o T3-4-5-6-7 disc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0. 29.)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목 관련 진료내역
- 2012.06.14~2012.07.02. ○○, 경추의 염좌 및 긴장(3회)
- 2013.06.28. ○○, 경추의 염좌 및 긴장(1회)
- 2019.02.22~2020.04.18. □□□, 경추통(6회)
- 2017.11.28~2019.07.19. 학교법인○○
□□□□□, 경추의염좌및긴장, 경추통(5회)
2) 허리 관련 진료내역
- 2011.02.21.~2012.05.12. △△,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및긴장 등(10회)
- 2011. 04. 02.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1회)
- 2013.07.19.~2014.11.07. ○○, 요추의염좌및긴장(5회)
- 2013.09.11.~2020.10.15. □□□, 요통,요추부(37회)
- 2016.06.20.~2020.10.28. 학교법인○○
□□□□□, 요통,요천부 외(12회)
- 2016.06.21.~2016.07.18. △△△, 요통,요천부(9회)
- 2019.07.31.~2019.08.01.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2회)
- 2020.10.2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1회)
3) 어깨 관련 진료내역
- 2012.08.06. ◇◇◇◇, 회전근개증후군(1회)
- 2015.06.26. □□□, 기타 어깨병변(1회)
- 2016.06.16~2020.10.28. 학교법인○○
□□□□□, 요통 등(12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타원(통증클리닉)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0년 10월 29일 경추부, 요추부 동통 및 양측 상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내원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경추부 및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L-spine MRI)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환자 통증 조절 위해 통원으로 경추부,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양측 상.하지 방샅옹 감소 및 근력강화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기간 상기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어깨쪽 병명은 타원 (○○) 소견에 의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A)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특별한 재해경위가 없어 판정위 판단요함.’이라는 소견이고,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B)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중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 불완전) 파열 (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 불완전) 파열 (좌측)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어깨 신청상병에 한함)’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배관용접 및 설치업무를 2012년 9월부터 약 8년간 수행하였고, 상기 업무는 경추, 요추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19.) 기준 만 40세, 신장 171cm, 체중 90㎏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4. 8. 18.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의장 설치 및 용접 업무를 약 6년 2개월 수행한 것이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은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2년 11개월로 확인된다.
- 2012. 09. 11. ~ 2014. 08. 01.(약 1년 11개월) ㈜□□□□ / 의장품 설치 및 용접
- 2012. 02. 28. ~ 2012. 04. 28.(약 2개월) □□□□ / 현장조공(배관/조공)
- 2006. 01. 04. ~ 2006. 05. 20.(약 4개월) □□□□□ / 현장조공(배관/조공)
- 2004. 02. 02. ~ 2004. 05. 13.(약 3개월) □□□□□(주) / 기계조작(조공)
- 2002. 11. 18. ~ 2003. 03. 01.(약 3개월) □□□□(주) / 현장조공(배관/조공)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 주5일 근무하고 매주 2회 이상 매일 1시간씩 연장근무하고 매달 2회 특근근무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의장설치 및 용접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의장설치 용접 업무
- 신청인이 중공업 입사 이후 LNG선에 의장설치 용접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
- 작업 환경 및 자세 등은 일반 의장설치 용접공들과 유사하나, LNG 선은 다른 선박에 비해 배관이 더 큰 것을 확인함.
- 작업공구 : 용접기, 체인블럭, 레버플러, 그라인더
- 작업비중 : ① 작업 준비 (30분, 6.3%) ② 취부 작업 (85.4%, 410분) ③ 청소 및 마무리 (20분 4.2%)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사실에 재해경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다른 작업자와 비교해보아도 실제 업무 수행 시간이나 숙련도에 따라 상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허장실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 필요하다고 진술
라. 기타 조사내용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제1번’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배관용접 및 설치직 근무자이며, 주로 하는 취부작업 과정에서 무게 있는 작업 도구 취급과 목 또는 허리에 굴곡/신전의 반복되는 부적절한 자세에서 일상의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체 각부(목, 허리, 팔)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하였으므로,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은 상병유발에 대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구체적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제1번,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불완절) 파열(좌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불완절) 파열(우측), 근육둘레띠증후군(좌측), 근육둘레띠증후군(우측), 이두근 힘줄염(좌측), 이두근 힘줄염(우측)’은 조선소 배관용접 및 설치 업무 약 8년간 수행해 오신 분으로 요추와 경추에 부담력 인정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제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불완절) 파열(좌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불완절) 파열(우측), 근육둘레띠증후군(좌측), 근육둘레띠증후군(우측), 이두근 힘줄염(좌측), 이두근 힘줄염(우측)’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