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우측 견관절 이차성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이차성 유착성 관절낭염/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흉추1-2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613 · 판정일: 2021-04-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이차성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이차성 유착성 관절낭염,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흉추1-2번간 추간판 탈출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근로자로 선박 포설 및 결선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및 목에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2년 1개월간 소속 사업장 및 그 외 사업장에서 선박 포설 및 결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 작업하여 어깨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의무기록) 신청 상병 진단일 이후 신청인이 내원한 의료기관인 ♧♧♧♧♧의 의무기록(2020. 7. 16. 외래초진 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Both shoulder pain 15YA / 무리한 일했다 / LOM(-/-) FC(-/-) td(-/-)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7. 16.)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부위 - 2012.05.04.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2.05.09.~2013.07.29.(6일) ○○, 회전근개증후군,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기타어깨병변 - 2016.12.12.~2016.12.15.(3일)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03.26.~2017.03.27.(2일)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7.03.29.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02.13.~2019.03.26.(3일)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 목 부위 - 2013.07.29.~2015.06.24.(8일)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등병증,경부 - 2015.12.01.~2015.12.11.(2일) ○○○, 상세불명의등통증,경흉추부 - 2015.12.23. ○○, 상세불명의등병증,경부,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6.03.01.~2016.03.20.(2일) ○○○, 상세불명의등통증,경흉추부 - 2016.05.13. ○○,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 2016.07.3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6.08.13.~2016.10.03.(2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 2016.12.22.~2017.03.22.(8일) ○○○, 상세불명의등통증,경흉추부 - 2017.03.24. ◇◇◇◇◇, 경추통,경흉추부 - 2017.03.31.~2017.04.01.(2일)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7.04.15.~2018.06.29.(6일) ○○○, 상세불명의등통증,경흉추부 - 2019.02.13.~2019.03.26.(3일)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9.04.1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경추통 및 상지지방사통과 양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촬영 후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양 어깨는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A)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양측 어깨부위에 한한 소견임.’이라는 소견이고,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B)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경추 제5-6번간,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흉추1-2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단 척추부위 소견에 한함)’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포설 및 결선작업을 2006.2월부터 2018.2월 말까지 수행하였고 그 이후는 업무를 하지 않음. 상기작업은 어깨부담 작업이 있으나 근무를 하지 않은 채 2년 반 정도 지난 후에 진단되었음(그 사이에 3일간의 수진내역이 있을 뿐임). 병의 시간적 경과 및 업무신체부담을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경추부담작업은 적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7. 16.) 기준 만 64세, 신장 160cm, 체중 70㎏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7. 2.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박 포설 및 결선 업무를 약 11년 1개월 수행한 것이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은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1년으로 확인된다. - 2006.02.06.~2007.01.31.(약 1년) : ㈜□□□□ / 선박 포설 및 결선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 주 6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케이블 포설(비중 50%): 선박 내부에 케이블을 깔고 연결하는 작업임. 10~15명이 한 팀이 되어 트레이에 지름 10~150mm 규격의 케이블을 놓고 줄다리기하듯이 끌어당겨 선을 배열하고, 케이블타이, 바인더기 등으로 묶는 작업임. 선이 주로 천장이나 벽면을 따라 연결되므로 족장을 깔거나 트레이 위, 구조물 사이 등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거나 경우도 있음. - 케이블 결선(비중 30%): 포설 완료된 케이블을 배전반이나 조명, 콘센트 등에 연결하는 작업임. 케이블의 피복을 제거하고 터미널을 끼워 압착 후 배전반이나, 조명·스위치·콘센트 등을 연결함. 2) 작업공구: 터미널 압착기(2kg), 케이블 DC커터기(1.5kg), 스패너, 스트리퍼, 드라이버 등 3) 재해자 주장 부담작업 - 포설작업 시 족장이나 구조물 사이 등 협소한 공간에서 몸을 숙인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목 부담이 발생함. - 포설작업 시 굵고 단단한 케이블을 줄다리기 하듯 계속 당겨야 하므로 어깨부담이 발생함 - 특히 상부에서 엎드리거나 숙인 자세로 하부에서 올려주는 케이블을 끌어당기거나, 하부에서 상부로 케이블을 밀어올려줄 때 어깨부담이 더 심하게 발생하며, 목 부담도 동시에 발생함. - 결선작업 시 높은 위치의 배전반이나 천장 조명 등을 작업할 때 상지거상자세가 발생하고, 목을 젖혀 위를 봐야하므로 어깨와 목 부위 부담이 발생함. - 결선작업 시 낮은 위치 작업을 하는 경우 목을 숙여 아래를 봐야하므로 목 부위 부담이 발생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과거 재직 중 산재신청 상병 관련 증상 호소가 없었으며 같은 직종의 근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사 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 하는 것 역시 인정할 수 없음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 재해일자: 2018. 7. 23. - 소속사업장: (주)○○ - 승인상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흉추1-2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2006년 2월부터 2018년 2월 말까지 선박포설 및 결선 작업과정에서 부분적 부담작업은 있지만, 신청 상병의 유발 요인이 될 정도의 부담적 강도 또는 빈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며, 퇴사 이후 상당한 시일 경과한 점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차성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이차성 유착성 관절낭염’은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기저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상병으로,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006년 2월부터 2018년 2월 말까지 선박포설 및 결선 작업과정에서 부분적 부담작업은 있으나 신청 상병의 유발 요인이 될 정도의 부담적 강도 또는 빈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고 퇴사 이후 상당한 시일 경과한 점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