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614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4년 2월경부터 조선소에서 배관 설치,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어깨 및 무릎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 조선소 작업 특성 상 작업 위치가 머리 위에 있어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 사용하는 공구 등이 모두 고중량으로 운반 작업 시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2인 1조(주로 취부 작업) 작업 시 사수 역할로 고된 일을 도맡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함.
- 마지막 근무 사업장은 주식회사 ○○으로, 2020. 3. 10.~2020. 4. 23.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이전 4대보험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기간에도 물량팀 소속으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만 6년을 취부, 용접, 보온 작업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입출금내역 등에 사업장명이 확인되지 않으며, 주장하는 최종사업장 등에 확인하였으나 미회신 또는 확인이 어렵다는 유선 답변을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4. 24.
- both shoulder pain,, Rt>Lt, for 1 mo.
- neck pain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both shoulder pain이 1달 전부터 생겨 최근 통증 심해져 치료 위해 본원 입원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9. 13. ○○ (입원 4일)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8. 11 .24. ○○ (입원 8일)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 1. 21. □□□□□ (1회) : 관절통, 어깨부분
- 2019. 3. 18. ○○○○○ (입원 3일)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 9. 30. □□ (입원 8일) : 회전근개증후군
- 2019. 12. 20. ○○○○○ (1회)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환자는 양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여 2020. 4. 24.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 하 2020. 8. 12. 우측어깨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하신 분으로, 수술 후 약 12주 이상의 안정가료 요하며, 장기예후는 추후 재판정을 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조선소에서 약 4년 동안 용접, 취부, 보온, 함석 작업을 수행함. 어깨거상 자세 및 회전 동작으로 천장 작업이 많고, 그라인더 사용 시 진동이 발생하는 업무를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4. 24.) 기준 만 45세(신장 165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객관적 자료 상 2014. 2. 10.~2020. 4. 23.(약 4년 8개월)간 현 소속 사업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및 취부(약 3년 9개월), 보온 및 함석(8개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소득금액증명,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4. 2. 10.~2014. 2. 23.(약 1개월) ○○ : 용접 업무
- 2014. 2. 28.~2014. 5. 28.(약 3개월) □□ : 용접 업무
- 2014. 6. 12.~2014. 6. 23.(약 1개월) △△ : 용접 업무
- 2014. 7. 1.~2014. 8. 1.(약 1개월) ㈜○○ : 용접 업무
- 2014. 8. 1.~2014. 11. 7.(약 3개월) 주식회사 △△ : 용접 업무
- 2014. 11. 3.~2015. 2. 28.(약 4개월) 주식회사◇◇ : 용접 업무
- 2015년. (총 근로소득 4,000,000원) ☆☆☆☆ : 용접 업무
- 2015년. (총 근로소득 4,320,000원) 주식회사 ○○ : 용접 업무
- 2015. 9. 7.~2016. 6. 5.(약 9개월) ㈜♤♤♤♤♤ : 용접 업무
- 2016. 8. 16.~2016. 10. 18.(약 2개월) ◇◇ : 용접 업무
- 2016. 10. 12.~2017. 1. 1.(약 2개월) ☆☆ : 용접 업무
- 2017. 1. 2.~2017. 7. 31.(약 7개월) ♡♡♡♡♡ : 용접 업무
- 2017. 8. 20.~2017. 11. 10.(약 3개월) ○○ : 보온 및 함석 업무
- 2018. 5. 14.~2018. 6. 1.(약 1개월) □□ : 보온 및 함석 업무
- 2018년. (총 근로소득 2,760,000원) 주식회사 ♤♤ : 보온 및 함석 업무
- 2018. 8. 1.~2018. 10. 31.(약 3개월) ♧♧ : 보온 및 함석 업무
- 2019. 2. 11.~2019. 9. 27.(약 7개월) ♧♧♧♧주식회사 : 용접 및 취부 업무
- 2019. 10. 9.~2019. 12. 2.(약 2개월) ♧♧ : 용접 및 취부 업무
- 2019. 12. 18.~2020. 2. 29.(약 2개월) ♧♧♧♧♧ : 용접 및 취부 업무
- 2020. 3. 10.~2020. 4. 23.(약 1개월) 주식회사 ○○ : 용접 및 취부 업무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0. 9. 1.~2001. 5. 15.(약 9개월) ㈜♧♧♧♧ : 사무 업무
- 2001. 10. 8.~2005. 4. 27.(약 3년 7개월) ♧♧♧♧(주) : 사무 업무
- 2005. 5. 1.~2008. 6. 16.(약 3년 2개월) ♧♧♧♧(주) : 사무 업무
- 2014. 2. 10.~2014. 2. 23.(총 근로일수 13일) ㈜♧♧♧ : 사무 업무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연장근무(1주 평균 5회, 1회시 평균 1시간, 월 2~6회 정도 5시간),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용접 업무
① 작업 기간 : 2014. 2. 10.~2017. 7. 31. / 2019. 11.~2020. 2. 29. 일수로 약 1069일 수행한 것으로 신청인 진술함.
② 작업 내용 : 선박 부품들을 용접(1일 7시간)하여 연결하고 그라인더로 다듬는(1일 1시간) 작업.
③ 작업설비/도구 : Co2용접기(와이어포함 약 20kg), 에어호스(약 20kg), 그라인더(약 7kg, 진동 발생), 용접건(약 1kg), 용접망치(약 1kg)
④ 작업 자세
- 머리 위로 손을 올린 자세. 1일 약 60% 비중.
- 어깨 높이로 손을 올린 자세. 1일 약 30% 비중.
- 어깨 아래로 손을 내린 자세. 1일 약 10% 비중.
- 어깨를 0~45도 앞으로 올리는 자세가 1일 약 10%, 45도 이상 앞으로 올리는 자세가 1일 약 30%, 어깨를 90도 이상 올리는 자세가 1일 약 60% 발생한다고 진술함.
- 어깨의 접촉압박,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어깨의 들림 등이 발생하며,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거나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가 발생함.
- 정적 자세 및 반복동작 발생함.
2) 취부 업무
① 작업 기간 : 2017. 1. 2.~2017. 7. 31. / 2019. 2. 11.~2020. 2. 29. 일수로 약 349일 수행한 것으로 신청인 진술함.
② 작업 내용 : 절단/사상/망치질/가용접(1일 약 5시간), 체인 작업(체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설치 위치에 자리 잡는 작업, 1일 약 2시간) 등을 수행.
③ 작업 설비/도구 : 절단기(약 30kg), 에어호스(약 20kg), 그라인더(약 7kg, 진동 발생), 취부망치(약 5kg), 용접건(약 1kg), 용접망치(약 1kg), Co2용접기(약 20kg) 등
④ 작업 자세
- 머리 위로 손을 올린 자세. 1일 약 60% 비중.
- 어깨 높이로 손을 올린 자세. 1일 약 20% 비중.
- 어깨 아래로 손을 내린 자세. 1일 약 10% 비중.
- 어깨 높이로 손을 올린 자세. 1일 약 10% 비중.
- 어깨를 0~45도 앞으로 올리는 자세가 1일 약 10%, 45도 이상 앞으로 올리는 자세가 1일 약 20~30%, 어깨를 90도 이상 올리는 자세가 1일 약 60~80% 발생했다고 진술함.
- 어깨의 들림,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눕거나 엎드린 자세 등이 발생하며,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거나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 어깨의 60도 이상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되는 경우가 발생함.
- 1분 이상 자세를 유지하는 정적자세 및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함.
- 체인작업 시 중량물 포함 약 100kg의 체인을 당기는 작업이 하루 평균 10회 발생하고, 이때 체인을 손으로 들거나 내리는 작업을 수행함.
3) 보온, 함석 업무
① 작업 기간 : 2017. 8. 20.~2018. 10. 31. 일수로 약 215일 수행한 것으로 신청인 진술함.
② 작업 내용 : 보온재, 함석을 이용해 배관이나 덕트 등을 감싸는 작업.
③ 작업 설비/도구 : 보온재(개당 10kg), 함석(개당 5kg)
④ 작업 자세
- 머리 위로 손을 올려 설치하는 자세. 1일 100% 비중.
- 어깨를 90도 이상 올리는 자세가 1일 약 100% 발생했다고 진술함.
- 어깨의 들림,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등이 발생하며, 어깨의 60도 이상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되는 경우가 발생함.
- 1분 이상 자세를 유지하는 정적자세 및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다.
- 신청인은 작년 단기간 근무한 직원으로, 동종 작업으로 보다 장기간 근무한 동료들에게도 이러한 근골격계질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음. 당시 회사에서 재해 관련 내용으로 보고 받은 바 없고, 2020. 12. 3. 담당 반장과의 대화 결과 반장에게도 보고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현재 시점과 근무 시점, 진료 시점 모두 동떨어져 있어 퇴사 후 개인 작업을 했는지, 2014년부터 있었다는 통증이 재발했는지(재해경위에 기재된 내용이며 보고 받은 바는 없음) 폐사 입장으로서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조사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4년 8개월간 조선소 내에서 용접 및 취부, 보온 및 함석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굴곡, 신전 및 회전, 상지 거상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팔 부위 과도한 힘의 사용, 중량물 취급, 진동 노출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