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바이러스/쯔쯔가무시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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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원문 ↗
연번 340020200003615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 상병 ‘한탄바이러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상병 ‘쯔쯔가무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 10. 19. (사업명 생략)에 채용되어 재해일까지 약 8일간 (사업명 생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0. 27. 작업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 요양을 하던 중 2020. 11. 4.부터 발열 증상이 발생하였고, 2020. 11. 12. ○○으로 전원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연못에서 풀을 베고 치우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진드기에 물려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진료기록) 2020. 11. 12.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평소 구청에서 계약직으로 풀베는 일 하시는 분. 2018. HTN dx. 2020.10.27. 작업중 톱에 Lt. tibia 다치게 되어 ○○○○ 입원하여 op시행함. ○○○○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연 발생하여 시행한 열성진환 lab상에서 한탄바이러스 Ab(+) 확인되어 본원으로 전원’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에서 팔 골절 후 산재를 승인 받은 후에 열이 나서 본원 전원되었습니다. 본원은 열이 나서 입원하여서 보니 한탄바이러스 및 쯔쯔가무시로 치료중입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환자의 진단명은 쯔쯔가무시병으로 추정되며 한탄바이러스감염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쯔쯔가무시병의 주된 위험요인은 야외활동에 의한 mite노출로, 근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겠습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71세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20. 10. 19. 채용되어 재해일까지 약 8일간 (사업명 생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9:00~17:00, 식사시간 6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수목과 녹지대 내에서 나뭇가지 치기, 잔재물 정리, 예초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한타바이러스’는 임상증상, 검사내역 및 진료기록 등에서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 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는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업무를 수행한 자로, 예초작업, 관수작업, 비료살포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드기 등의 위험요소에 노출 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한탄바이러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상병 ‘쯔쯔가무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