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탈출증 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616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 3. 4. ○○○○(주) 부터 2019. 6. 30. □□□□(주) 퇴사 시까지 약 22년간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한 자로 1일 평균 14시간 동안 운전을 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퇴직 후 2019. 7. 1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2년간 쿠션 없는 운전석에 앉아 장시간 반복적으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과속방지턱이나 노면이 고르지 못한 도로를 지날 때의 허리 충격과 승하차시 손님 응대를 위하여 허리를 돌리거나 숙이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7.09. ○○○○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 2019.07.15. ○○○○ 기록 : Lt buttock pain, 양측 허벅지가 땡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약22년간 운전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며,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몇 년 전부터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수술 시행 후 통원치료 중인 환자로 상병 발생에 있어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운전을 하면서 허리에 반복적 자극이 가해짐으로 인해 발생된 근골격계 질환으로 판단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19. 7. 22.과 2020. 7. 24. 엠알에서 모두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라기보다는 협착증이 주된 병변이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버스운전업무를 약 22년 동안 수행함. 운전석에 앉아 장시간 운전과 유압시트 설치되지 않은 의자에 앉아서 작업과 도로면의 불량, 요철이 일일 70회 정도 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9. 7. 15.) 기준 만 65세, 신장 173cm, 체중 73㎏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4. 4. 16. □□□□(주)에 입사하여 2019. 6. 30.까지 약 5년 2개월간 운전 업무를 근무하였으며 이전 ㈜△△△△ ○○○○(주)에 수행한 운전 업무 기간까지 산정하면 약 29년 6개월간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9. 2. 23. ~ 1996. 5. 31. ㈜△△△△, 7년 3개월, 회사차량 운전업무 수행
- 1997. 3. 4. ~ 2014. 4. 15. ○○○○(주), 약 17년 1개월, 운전 업무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운전업무와 버스 실내 청소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운전업무
- 1일 평균 14시간동안 버스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 업무 수행.
- 작업설비/도구 : 운전대
- 작업자세 1: 중립자세. 1일 약 40% 비중. 정속 운행 시
작업자세 2: 허리를 0도~45도 앞으로 굽히는 자세. 1일 약 60% 비중. 핸들이 커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음.
② 버스 실내 청소
- 1일 약 3~4회 버스 실내 청소 작업 수행. 주로 밀대로 바닥 청소를 많이 하며,걸레를 이용하여 창문이나 창틀, 손잡이 등을 닦고 청소함.
- 작업설비/도구 : 걸레 등
- 작업자세 1: 중립자세. 1일 약 20% 비중. 눈높이의 창문 및 손잡이 걸레질
작업자세 2: 허리를 0도~45도 앞으로 굽히는 자세. 1일 약 70% 비중. 밀대로 바닥 청소
작업자세 3: 허리를 45도 이상 앞으로 굽히는 자세. 1일 약 10% 비중. 걸레로 좌석을 청소
○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된 작업과 관련된 신체부담 작업으로 신청인 진술 등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운전 업무 수행 중, 고르지 못한 노면이나 과속방지턱을 지나갈 때 허리에 충격 전달
- 허리의 좌우 비틀림 발생하며, 정적자세 및 반복동작 발생함.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하고,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 꺾임 및 회전이 동시에 발생함.
- 버스 실내 청소 중, 좌우 비틀림 및 좌우 꺾임 발생하며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발생함.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하며,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 회전 및 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사업주) 미응답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2020.2.24. 경추 추간판탈출증 C6/7(우측)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본인 요청에 의해 반려함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0년 이상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철이 심한 도로에서의 운전 등 허리 부위 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인‘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