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부 다발성 관절의 골관절염/좌측 수부 다발성 관절의 골관절염/우측 견갑부 승모근 상부 및 능형근 부위의 근막 통증 증후군/좌측 견갑부 승모근 상부 및 능형근 부위의 근막 통증 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617
· 판정일: 2021-04-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수부 다발성 관절의 골관절염, 좌측 수부 다발성 관절의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우측 견갑부 승모근 상부 및 능형근 부위의 근막 통증 증후군, 좌측 견갑부 승모근 상부 및 능형근 부위의 근막 통증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10. 2. ㈜○○○○○에 입사하여 □□□□□(주) ○○ 내 구내식당에서 약 20년간 단체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양쪽 손과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어 2020. 9. 2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체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과 팔, 어깨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9.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3.24.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1회)
- 2020.09.17. □□, 손목터널증후군(1회)
○ (의무기록) 신청인이 내원한 ○○○○의 의무기록(2020. 9. 25. 초진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양측 승모근 동통 for 15 years, 양측 손가락 동통 for 15 years - 20년 동안 식당에서 일했음- x-ray : 양측 수부 다발성 수지 관절의 OA (+) => 양측 수무지 지간관절, 제2,3수지 원위지관절, 제5수지 근위지관절 및 원위지관절의 OA change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근골격환자로 장기간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양측 수부 및 양측 견갑부 통증을 호소하여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병변유무 확인 차 방사선 사진촬영을 시행하였습니다. 병명 확인 후 증상호전을 위해 현재 꾸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 중입니다. 이후 경과여하에 따라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대기업에서 조리 업무 20년 간 수행함. 조리 업무는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견갑부 주위 근막 통증 증후군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손은 사용하지만 다발성 수부관절염을 일으킬 정도의 손에 부담이 되는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60세 여성(키 148cm, 몸무게 51㎏ 오른손 잡이)으로, 2000. 10. 2. ㈜○○○○○에 입사하여 약 20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2000.10.02.~2010.12.31. : ㈜○○○○○-○○
-2011. 1월~ : ㈜○○○○○-□□□□
○ (과거 근무경력) ㈜○○○○○에 입사하기 이전의 직업력에 대해서는 신청인 진술이나 4대보험 취득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없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 근무형태 : 격주 2교대(오전, 오후 근무)
- 근무시간 : 오전 근무(04:00~13:30), 오후 근무(12:30~21:30)
- 휴게시간 : 식사시간(30분), 휴게시간(1시간)
2)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신청인 진술내용)
① 오전 근무시(04:00~13:30)
- 조식과 중식을 합하여 약 1,800인분의 식사 제공
- 4시 ~ 5시(조식 준비) : 반찬만드는 과정은 식재료(10~50kg)를 냉장고에서 꺼내어 이동하고, 식재료를 들어 올려 스팀 솥에 붓기, 무거운 삽을 이용하여 조리과정 내내 안쪽과 바깥쪽으로 휘젓는 삽질, 완성된 반찬을 담은 통을 온장고로 옮겨 놓기, 온장고 선반에 넣을 때 팔을 쭉 뻗어 넣기, 설거지를 할 때 팔을 쭉 뻗고 회전시키기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자세가 부적절하여 손, 팔,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대부분임
- 5시 30 ~ 5시 50(배식 준비) : 2018년부터 자율 배식이 도입되었으며, 그 전에는 배식을 위해 배식대에 완성된 반찬을 옮겨 놓으며, 배식 중 반찬이 떨어지기 전 배식대에 옮겨줘야 하는데 바삐 움직여야 하므로 한번에 무리해서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한다고 진술함
- 5시 50분 ~ 7:00(배식 및 중식 준비 작업) : 조식 식수 인원은 약 650명 정도이며, 2018년 자율 배식 도입 후 자율 배식대에 반찬이 떨어지지 않도록 반찬통을 옮겨 놓는 일을 반복해야 하며, 조식 식수가 빠지게 되면 중식에 사용할 식재료를 냉장고에서 꺼내 오거나 스팀 솥에서 삶거나 찌는 일을 작업을 함
- 7시 30분 ~ 10시 20분(중식 준비) : 신청인의 주업무는 반찬 만드는 업무이며, 반찬 만드는 과정은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와 정리해서 옮기고, 식용유와 식재료의 중량물들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려서 솥에 붓고, 식재료를 볶을 때는 팔을 쭉 뻗어 삽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좌우 회전으로 하는 작업, 완성된 반찬은 반찬통에 담아 옮기는 작업 등으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적절한 자세가 많아 손과 팔,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이라 진술함
- 10시 50분 ~ 12시 10분(중식 배식시간) : 신청인은 배식 시간에 주로 밥을 배식하며, 밥이 가득 담겨 있는 솥은 18kg 정도 되고 보통 1솥당 50~60명의 밥을 배식하며 솥이 비게되면 빈솥과 새로운 밥솥을 교체하는 작업을 반복하게 됨. 보통 밥 배식할 때 600명 이상 배식을 수행하는 사실 확인됨. 배식이 끝나면 석식(저녁식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재료를 해동하거나 고기를 절이는 작업을 수행한 후 설거지를 함. 석식 시 사용할 고기를 해동하고 절일 때, 냉동실에서 고기 박스(대략 10kg)를 8~9개 꺼내오는 작업을 해야 하며 설거지 할 때 스팀 솥을 닦아야 하는데 허리를 구부리고 닦을 때, 한손으로 팔을 쭉 뻗어서 휘젓듯이 씻어야 하므로 손, 팔, 어깨 등이 아프다고 진술함
- 12시 40분 ~ 13시 30분(수저 설거지 및 마무리) : 사용한 수저와 젓가락을 가져와 세척대에 올려서 세제를 넣고 문질러서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세척한 수저 및 젓가락은 수저통에 정리해야 함. 정리한 수저통은 대략 30개이며 수저통을 옮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며 그 후 배식대를 깨끗이 세척하고 물기를 제거한 후 바닥청소를 함
② 오후 근무시(12:30 ~ 21:30)
- 다음 날 식사 제공을 위하여 1,800명의 식재료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쉬지 않고 정리하여 칼질을 하고 삶는 등의 전처리 작업과 해동 작업을 하며, 17시부터는 석식 제공을 위하여 중식 때처럼 전처리해둔 식재료를 냉장고에 꺼내와서 반찬을 만들며 배식 후 설거지와 마무리- 13시 ~ 16시(전처리 시작) : 출근 후 식자재를 보관하는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오며 식재료 꺼낼 시 약 40kg 무게의 식자재가 담긴 컨테이너를 2명이서 구루마에 옮길 때 신체 부담이 된다고 함. 냉장고에서 꺼내온 식자재는 70 ~ 80cm 높이 작업대에 올린 후 칼로 썰기 작업을 하거나 다듬는 작업을 함. 보통 200kg의 식자재를 전처리하며 메뉴에 따라 양이 다르나 대개 구루마에 3단으로 쌓아서 2차 전처리장으로 보낸다고 진술함.
1차 전처리 작업과 석식 준비 과정은 장시간 계속 서서하는 칼질과 야채를 씻고 옮기는 과정이며 10~50kg 무게의 식재들을 들어 올리고 붓는 등의 작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손과 팔, 어깨 등에 부담을 많이 준다고 진술함- 17시 ~ 19시(저녁 식사 준비)- 19시 30분 ~ 20시 10분(배식시간) 약 40여 분간 배식하며 밥이 가득 담겨 있는 솥은 18kg 정도 되고 보통 1솥당 50~60명의 밥을 배식하며 솥이 비게되면 빈솥(7kg)과 새로운 밥솥을 교체하는 작업을 반복하게 됨- 20시 10분 ~ 21시 30 (배식 후 설거지 및 뒷정리 작업) : 주간 설거지 작업과 유사하며 수저 및 수저통 등을 세척하고 배식대를 깨끗이 정리하며 물기 제거 후 바닥청소 후 마무리함. 매주 1회 후드 청소를 실시하며 천정에 있는 후드 청소를 위해 목을 뒤로 젖히고 팔을 어깨 위로 쭉 뻗은 상태에서 손에 무리한 힘을 주어 후드를 닦음. 청소 내내 목을 뒤로 젖히고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상태에서 청소를 하여 손, 팔, 어깨 부위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임
③ 기타 확인 사항
- 조리원은 총 70명이고, 신청인이 속한 A조의 조리원(신청인과 같은 업무 수행)은 12명임- 식수인원 : 조식 650명 / 중식 1,850명 / 석식 1,500명- 신청인은 20년 동안 주찬을 주로 담당했으며, 2018. 7월부터는 주찬업무를 후배들에게 가르쳐서 인계하고 주로 2차 전처리를 담당하고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 사고성으로 인한 산재신청이 아닌 근골격계질환(의심)으로 신청한 건으로 정확한 조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수부 다발성 관절의 골관절염, 좌측 수부 다발성 관절의 골관절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약 20년 간 단체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식재료 세척, 식기세척, 칼질, 설거지 작업 등 수부와 손목관절에 부담이 있어 보이나 다발성 수부관절염이 유발 될 정도의 업무적 연관성은 높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갑부 승모근 상부 및 능형근 부위의 근막 통증 증후군, 좌측 견갑부 승모근 상부 및 능형근 부위의 근막 통증 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조리 업무 과정에서 솥에 붓기, 삽을 이용한 조리작업 등 업무와 관련된 어깨 부담요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갑부 승모근 상부 및 능형근 부위의 근막 통증 증후군, 좌측 견갑부 승모근 상부 및 능형근 부위의 근막 통증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우측 수부 다발성 관절의 골관절염, 좌측 수부 다발성 관절의 골관절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