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섬유화증/흉수/만성호흡부전/폐성심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00003618 · 판정일: 2021-03-25

주문

청구인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의 재해근로자 사망원인 ‘폐섬유화증, 흉수, 만성호흡부전, 폐성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청구인은 故 ○○○(이하 ‘재해근로자’이라 한다)의 2020.06.01. 사망재해와 관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1972년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에 입사한 이후 1984년경 ○○○에 소재한 ♧♧♧♧♧으로 전근하여 근무하던 중 1993년 7월 말에 정년퇴직하였고, ♤♤ ◇◇◇◇에서 슬레이트 생산업무를,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에서는 석고보드(추정) 등 생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시 내장재에 의한 석면가루에 상당한 노출이 있었고, 그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투병 중 사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1.07.28.외 다수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 2019.09.26.외 다수 상세불명의 간질성폐질환 - 2019.12.12.외 다수 석면 및 기타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 (진료기록 등) 1)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0.6.1.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직접사인- 폐성심, 석면폐섬유화 - 사망의 종류: 병사 2) 2019.09.26. 외래초진기록지(○○) - 현병력: 수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dyspnea(2~3), sputum, cough, palpitation(-) ♤♤석고보드: 30대~50대 3) 2020.04.08. 입원기록지(○○) - 주호소: dyspnea aggravation - 발현시점: 내원 한 달 전 쯤 - 현병력: 상기 82세 남환, r/o Asbestosis, paroxysmal AF, r/o HTN Hx 있어 본원 RES, CIR f/u 하던 분으로 내원 한달 전쯤부터 dyspnea 악화로 내원일 외래에서 ER refer, nCOV-PCR 시행후 33병동 입원함 바헬바 저녁에 자기 전 2puff QD(내원일 미지참), 20갑년 흡연력, 30년 전부터 금연, 젊었을 때 직업: 석고보드 작업, 작년 가을부터 금주 중이며 평소 약주 즐겨하심. 가끔 소주 2병씩 마실 때도 있고, 매일 몇잔씩 마실 때도 있었다고 함 - general weakness/poor oral intake +/+ fever/chilling -/- cough/sputum +/+ 양상변화는 없었다고 함. 평소에도 yellowish 할 때도 있고, whitish 할 때도 있고, 가래는 thick 한 편, 간혹 pinkish 하게 blood-tinged sputum 나올 때도 있다고 함(마지막은 일주일 전) ○ (건강검진 결과) 재해근로자의 연도별 건강검진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검진일: 2019.4.25. - 의심질환: 기타흉부질환/흉부사진: 간질성폐질환, 좌측늑막비후, 양하엽기관지확장증, 진폐증(석면폐증) 2) 검진일: 2017.3.16. - 의심질환: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신장기능/기타흉부질환(간질성폐질환, 폐기종, 폐수포) 상담 및 추적검사 요함 3) 검진일: 2015.8.20. - 의심질환: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요망, 기타흉부질환의심(좌흉막비후, 간질성폐렴의증) 상담 및 추적검사요망 4) 검진일: 2013.5.25. - 의심질환: 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요망. 기타흉부비결핵성 질환-양폐하엽에 증가된 음영(간질성 폐질환 의심). 정기적 혈압 측정 요망 5) 검진일: 2011.5.25. - 의심질환: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요망, 기타흉부질환의심(비결핵질환) 상담 및 추적검사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함 6) 검진일: 2010.3.24. - 의심질환: 고혈압 2차 검진 요함. 기타흉부질환 의심(폐기종, 폐섬유화증)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 식이요법 요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 심의의뢰기관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전무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고인은 1972년부터 1993년까지 석면 슬레이트 및 석면 내장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였고, 2019년 9월 석면폐증 진단을 받고 사망하였음(2020.06.01.). 고인이 근무한 사업장(♤♤)은 과거에 석면 제품을 생산하면서 고농도 석면 노출이 있었음이 여러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고인은 당해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됨. 고인의 신청 상병은 모두 석면노출에 의해 발생한 석면폐증이 악화되면서 발생한 질환으로 판단됨. 업무관련성이 명확하여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석면심사회의 결과) 업무상질병부-(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0.) ‘2020년 제5회 석면심사회의 결과 보고’ - 업무상노출 인정여부: 인정 - 병형: 2/2 - 심폐기능: 신뢰도 부족 - 심의결과(장해등급): 제11급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 (직업력 및 근로관계) 재해근로자는 진단일(2019.09.26.) 기준 만 82세, 신장 158cm, 체중 54kg의 남성으로, 1972년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에 입사하여 슬레이트 생산업무를 수행하였고, 1984년경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으로 전근하여 석고보드(추정) 등의 생산업무를 수행하다 1993년 7월말에 정년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1) 과거 직업력 및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소 재 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 상시인원: 282명 - 근무기간: 1979.07.01.~1993.07.30.(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장상태: 전출소멸(△△△△ 이전) - 주요생산품: 아스칼, 슬레이트, 밤라이트 - 근무형태: 정규직 - 담당업무: 생산업무(※ 사업장 과거자료가 없어 업무 확인불가, 유족측 슬레이트 생산공정업무 주장) - 근무시간: 확인불가 - 사업장 전체작업공정: (슬레이트 제조공정) 원료계량→원료혼합→원판성형→절단공정→성형→1차 양생→2차 양생 (아스칼 제조공정) 원료계량→원료혼합→원판제조→원판절단→적산→양생 (밤라이트제조공정)원료계량→원료혼합→원판제조→원판절단 →적산 - 사용물질자료 ▶제품명: 슬레이트 ▶사용물질: 시멘트, F분, 크리소타일(석면), SP, PP사 ▶주요사용설비: 원료계량→호퍼스케일, 원료혼합 →HydroPulper, 원판제조 → Vat, 실린더, 휄트, 삭숀, 메킹롤라, 원판절단→ 종, 횡절기, 성형→Filter Press, 적산→적산기, 1차 양생→ 양생실, 2차 양생 → 야적장 ▶제품명: 아스칼 ▶사용물질: 규조토, 규석분, 소석회, F분, 크리소타일(석면), SP, 바이오, NBKP ▶주요사용설비: 원료계량→호퍼스케일, 원료혼합 →HydroPulper, 원판제조 → Vat, 실린더, 휄트, 삭숀, 메킹롤라, 원판절단→ 종, 횡절기, 적산→적산기, 양생 → 오토크랩 ▶제품명: 밤라이트 ▶사용물질: 시멘트, F분, 크리소타일(석면), SP ▶주요사용설비: 원료계량→호퍼스케일, 원료혼합 →HydroPulper, 원판제조 → Vat, 실린더, 휄트, 삭숀, 메킹롤라, 원판절단→ 절단기, 적산→적산기 ② 최종 직업력 및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소 재 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 상시인원: 166명 - 근무기간: 1988.1.1.~1993.7.15. - 사업장상태: 소멸(1996.7.21.) - 주요생산품: 슬레이트, 아스텍스, 베이스 - 근무형태: 정규직(♤♤에서 ♧♧ 전보) - 담당업무: 생산업무(※ 사업장 과거자료가 없어 업무 확인불가, 유족측 석보고보드 생산공정업무 주장하면서 퇴직시 해당공정의 사진 첨부) - 근무시간 확인불가 - 사업장 전체공정 (슬레이트 제조공정)원료계량 → 원료혼합 → 원판성형 → 절단공정 → 성형 → 1차 양생 → 2차 양생 (아스텍스 제조공정)원료계량 → 원료혼합 → 원판제조 → 원판절단 → 적산 (베이스 제조공정) 확인불가 - 사용물질자료 ▶제품명: 슬레이트 ▶사용물질: 시멘트, F분, 크리소타일(석면), SP, PP사 ▶주요사용설비: 원료계량→호퍼스케일, 원료혼합 →HydroPulper, 원판제조 → Vat, 실린더, 휄트, 삭숀, 메킹롤라, 원판절단→ 종, 횡절기, 성형→Filter Press, 적산→적산기, 1차 양생→ 양생실, 2차 양생 → 야적장 ▶제품명: 아스텍스 ▶사용물질: 시멘트, 석고, FLY-Ash, 인조석분, 크리소타일(석면) ▶주요사용설비: 원료계량→호퍼스케일, 원료혼합 →HydroPulper, 원판제조 → Vat, 실린더, 휄트, 삭숀, 메킹롤라, 원판절단→ 종, 횡절기, 적산→적산기 ○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1) 재해자 작업내용 - 생산직으로서 ◇◇◇◇의 경우 슬레이트 생산업무, ♧♧♧♧♧의 경우 석고보드 생산업무를 하였다고 유족측 진술함(※ 정년퇴직 시점의 현장작업사진 상 석고보드 작업 중인 것 확인되고, ○○ 입원기록지상 석고작업을 한 것으로 재해자 진술) 2) 작업환경 - 유족측 진술: 내장재에 의한 석면가루에 상당히 노출이 있었다고 함 - 사업장 확인: 자료가 없어 확인불가하다는 의견임 - 조사결과: ○○ 의무기록지상 석고보드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됨 3) 작업환경측정결과: 과거자료가 없어 확인불가 ○ (기타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해당사항 없음 2) 흡연 및 음주여부(○○기록지 참조) - 흡연 : (과거) 20갑년, 30년 전부터 금연 - 음주 : (과거) 평소 약주 즐겨하였고, 가끔 소주 2명, 매일 몇잔씩 마실 때도 있었다고 함/ 2019년 가을부터 금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n3. 호흡기계 질병^n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n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n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n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n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n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n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n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n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n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n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 ‘폐섬유화증, 흉수, 만성호흡부전, 폐성심’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에서 재해근로자는 1972년 ♤♤ ◇◇◇◇에 입사하여 슬레이트 생산업무를 수행하였고, 1984년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으로 전근하여 석고보드(추정) 등의 생산업무를 수행하다 1993년 7월말에 정년퇴직하였으며, 작업시 내장재에 의한 석면가루에 상당한 노출이 있었다고 확인되고, 석면분진 노출의 직업력 및 관련 질환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망원인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의 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 ‘폐섬유화증, 흉수, 만성호흡부전, 폐성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