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척추 협착 요추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620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 상병‘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척추 협착 요추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1. 6. 15. ○○○○○(주)에 입사하여 기장장비 점검 및 시운전 업무와 관련하여 윤활유 파이프관 세척 작업을 위해 반복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굽히는 자세로 오랜 시간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소속 사업장에서 기장장비 점검 및 시운전 업무만 19년간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4. 3. - LBP persist / L-CT check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 21.~2015. 2. 5. □□□□ (2회)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 환자는 허리의 통증이 심하여 본원에 도착하였을 때 허리를 펼 수가 없었으며, 이후 일반촬영과 CT 검사를 해본 결과 요추4-5번 사이 협착증이 있으며, 요추5-천추1번 사이 추간판장애가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의 통증과 다리의 저림이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인지되지 않습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조선소에서 19년 동안 기장장비 점검 및 시운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기관실 파이프 점검 및 세정 작업, 장비가동업무 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과도하게 굽힌 자세로 이동하여 작업을 반복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4. 3.) 기준 만 46세(신장 177cm, 체중 76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2001. 6. 15. 입사하여 약 18년 3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기장장비 점검 및 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연장근무(17:00~18:00), 식사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월 1~2회 철야작업(~익일 06:00), 해상 시운전 승선은 월 1회, 2박 3일 또는 3박 4일간 수행하며, 2018년 이전 수주량이 많았던 때는 월 5~6척의 선박 시운전을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월 1~2척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기장운전 1반, 일반 기사. 가) 작업 기간 : 2001.6.15.~2013.06.30., 2014.3.18.~2019.6.30./ 16년 9개월) 나) 세부 작업 내용 ① 각종 기관실 장비가동 - 기관실 장비 가동을 위해 밸브를 조작, 보일러 굴뚝, 엔진룸 등의 배관장비 점검 및 가동작업을 수행함. - 배 내부를 이동하며 계단 오르내림, 장애물을 피해 이동,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굽혀 힘을 가하여 밸브를 푸는 작업 등의 작업이 이루어짐. 배 바닥 하부 밸브 조작하는 경우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 천정에 있는 밸브를 잡아 밸브를 푸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양팔을 어깨 위로 올려 힘을 가하는 자세가 발생함. - 동 작업은 매일 작업이 이루어지며 1일 평균 4시간 작업수행하며 신체부담 작업시간은 1일 평균 2시간으로 확인됨. ② 기관실 각종 파이프 점검 및 세정작업(신청인이 가능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진술한 작업내용) - 공구 및 중량물 운반이 많아 어깨, 허리 등에 무리가 따르는 작업이 많음. 특히 엔진룸 CHEST 필터 클리닝 작업 시 허리를 뒤로 젖히고 300~500kg정도 되는 필터 커버를 체인 블록을 이용하여 당기는 작업. - 메일 엔진룸 탱크 내부점검을 위해서 허리를 90도 이상 숙인 채 무릎을 접어가면서 통로를 한 칸씩 이동하여 점검이 가능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고 이동하면서 점검을 수행함. - 보일러 드럼 내부 클리닝 작업 또한 내부 높이가 1미터 내외로 허리를 90도 이상 숙이고 무릎을 꿇고 허리를 비틀면서 이동하며 클리닝 작업을 수행함. 내부점검 및 세정작업은 허리를 굽히고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 작업이 많음. - 현재 생산량(월1~2척 )기준 월 평균 2주 정도 동 작업을 수행함. 2018년 이전 작업량이 많았을 때는 매일 수행하는 작업으로 확인함. ③ 시운전직 유류 관리 - 연료 교체, 관리 등의 작업으로 윤활유 드럼(약 200kg)과 캐미컬 PAIL(약 20kg) 정리 및 관리 작업, 각종 소모품 자재정리, 창고 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윤활유 드럼, 케미컬 PAIL 등의 중량물 취급이 있으며 윤활유 드럼은 밀고 당기며 이동하고, 20kg이내 중량물을 양 손으로 직접 들어서 이동함. - 월 평균 7일 정도 작업을 수행하며 신체부담 작업시간은 1일 평균 1시간으로 확인됨. 2) 기장운전 1반, 반장. 가) 작업 기간 : 2013.7.1.~2014.3.17., 2019.12.1.~2020.7.15. / 1년 4개월) 나) 세부 작업 내용 ① 호선 PATROL 및 공정 확인 - 건조 중인 호선 순찰, 공정상태 확인 및 문제점 확인/전달, 문제점 조치, 현장 작업내용, 안전, 근무기강 등 확인위해 안벽 내 건조 중인 호선의 전 구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함. - 1일 평균 2시간 소요 ② 기관실 장비 문제 발생 시 조치 - 장비 이상 시 장비 점검 및 문제점 확인하는 작업으로 스패너, 파이프렌치, 드라이버, 니퍼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장비 점검업무 수행함. - 1일 평균 2시간 작업 소요되며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 수행하며 신체 부담 작업시간은 1일 평균 1시간으로 확인됨. ③ 사무업무 - 작업 지시서 작성 및 작업지시, 근태관리 및 호선 별 투입인력조정, 잔원 개인 면담 등 인력관리, 공용 자재 및 계측기 관리 등 책상에 앉은 자세에서 작업 수행함. - 1일 평균 1시간 소요됨. ○ (현장 확인 사항) - 반장 선임기간은 전체 직력에서 1년 4개월가량 차지하고, 타 부서에 비해 반장이라 하더라도 현장업무를 더 많이 했다고 함. 작업의 대부분이 배 내부의 협소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25kg내외의 중량물을 양 손으로 들고 좁고 가파른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작업이 확인되며, 협소한 공간으로 기어 들어가 작업을 수행하고 밸브 조작 및 세정작업 시 해당 위치에 따라 허리 굽힘, 쪼그려 앉은 자세, 위보기 작업, 허리 비틀림 등의 자세가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재해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이라는 의견이다. ○ (과거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 경위 : 2017. 6. 16. 00:30경 ♧♧♧♧♧진행중 엔진룸 20Z에서 L.O LINE LEAK 확인을 위해 먼저 TANK TOP으로 내려가 LEAK 여부를 확인하고 올라와 20Z 확인 중 오픈 되어있던 그레이팅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이 실족되면서 몸이 빠진 사고임. ·재해 일자 : 2017. 6. 16. ·신청 상병 :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원위 요골척골(관절)의 탈구 및 염좌, 우측 골반부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염좌 ·승인 구분 : 승인 ·요양 기간 : 2017. 6. 16.~2018. 1. 24.(약 7개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18년 3개월(산재요양기간 제외)간 허리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척추 협착 요추 4-5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