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꺠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꺠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꺠의 회전근개 극상근 전층파열/우측 어꺠의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관절염/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 협착)/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621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관절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Lt.신경공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6.26. ○○(주)에 입사하여 35년간 건조부에서 취부, 수동용접, 자동용접, 수압테스트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보니 신청 상병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용접, 취부 등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1.06.∼11.01.22.(2회)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1.02.21. ○○, 요통/요추부 - 2014.03.12.∼14.03.21. (4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 요통 - 2018.12.04. □□□, 요통/요추부 - 2018.12.17. △△, 좌골신경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자는 허리, 좌측 하지방사통, 양측 어깨 통증 및 양측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양측 어깨의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업체에서 85.6-98말까지 취부, 99년-2002년말까지 수동용접, 2003~2009년말까지 자동용접, 2010~지금까지 수압테스트를 수행함. 상기 작업은 거의 모두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중량물 취급도 있는 편이어서,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어깨, 팔, 허리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11.12.)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63cm, 체중 63kg, 오른손잡이)으로, 1985.6.26. ○○(주)에 입사하여 선박용접 및 취부, 수압 TEST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과거직력 해당 없음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일반 선박 취부 (1985. 06. 26. ~ 1998. 12. 31.) - 쟈키, 용접기, 그라인더, 피더기 등을 사용해 선박의 단차 등을 조정하고 용접공 등일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업무 - 쪼그리거나 서서 목을 뒤로 꺽거나 옆으로 눕는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해야 함. 2) 수동 용접 (1999. 01. 01. ~ 2002. 12. 31.) - 취부공이 작업을 마친 다음, 용접공들이 용접기를 활용해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 3) 자동용접 (백패킹 포함) (2003. 01. 01. ~ 2009. 12. 31.) - 신청인은 선박의 겉을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자동용접기를 선박 표면에 붙인다음, 레일을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용접업무를 수행 - 선박의 외부를 용접할 때는 고소 크레인에서 2~4시간 가량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작업을 싣고 내리는 과정, 레일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과정에서 팔 / 어깨 등을 사용하며, 용접 중에는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꺾는 자세 등이 동반됨. 선박의 내부를 용접할 때는 협소한 공간을 반복해서 이동하다보니 몸이 구겨진 자세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 - 어퍼데크 위에서 자동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모래 및 용접봉 (1일 2회, 약 25kg 내외)를 약 300m 정도 어깨에 이고 다양한 구조물을 넘어오면서 목 등을 숙이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 어퍼덱에서 자동용접을 하는 경우에도 선박 외부를 자동용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레일을 설치하고, 자동용접이 잘 되는 지 목을 앞으로 반복해서 숙이는 것으로 확인. 4) 수압 TEST (2010. 01. 01. ~ ) - 수압 테스트 같은 경우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하루에 선박의 바닥에서 어퍼덱까지 약 27~32m의 높이를 사다리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상당한 무리가 간다고 진술함. (하루에 10회 이상) - 취부 / 용접 과정에서 사용하고 치우지 않은 각종 부자재들을 들고 나가야 하다보니 팔꿈치, 어깨에 부담이 가고, 어두운 곳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목 등이 구조물에 부딪쳐 충격이 간다고 함. - 커버를 체결하고 에어를 주입하기 위해 호스를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호스의 무게가 무거워 신체에 부담이 가는 것으로 확인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기의 요양급여 신청자는 수압테스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해당 직무가 지그등 이동을 하는 작업이 주로 있으나, 실재 전체작업 대비 30%수준이며, 해당 직무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의 원인인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관절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Lt.신경공 협착)’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선박용접 및 취부, 수압TEST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 전반에 걸쳐 팔, 어깨, 허리의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신체부담 작업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관절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Lt.신경공 협착)’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전층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관절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Lt.신경공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