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622 · 판정일: 2021-04-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3. 4. 7. 입사하여 대조립1부에서 취부 작업 수행한 자로 2020. 6. 9. 회사에서 업무 수행 중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2020. 6. 9.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11. 2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3. 4. 7. ○○(주)에 입사하여 대조립1부에서 취부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9. 30.∼2016. 1. 12.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7. 11. 20. 무릎뼈힘줄염 / ○○ - 2017. 11. 23. 무릎의타박상 / ○○○ - 2017. 11. 23.∼2017. 12. 21. 외측반달연골의찢김, 무릎뼈힘줄염 / ○○ (9회)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6. 9. ○○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우 슬부통과 맞통, 오늘 넘어짐 MRI 상 외측 반달파열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타원 MRI 검사 상 상기병명 진단됨, 본원에서 2020. 6. 10. 수술 시행함, 사고 후 ○○ 방문 후 본원 내원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취부 작업을 2003년부터 현재까지(1년 2개월 산재요양) 수행함, 취부 작업 시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도 적지 않으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2세 남성(172cm, 71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3. 4. 7. 입사하여 약 16년간(산재요양 기간 제외) 대조립1부에서 취부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주 업무는 취부 작업으로 후레임을 레바플러로 당겨놓고 망치로 때려서 정위치를 맞추는 함마질(30%), 후레임이나 부재를 정위치에 맞추기 위해 레바프러로 당기는 작업(30%), 서포트, 지그 러그 등을 이동하는 작업, 론지나 각종 블록을 무거운 부재를 들고 이동하는 부재 이동(10%), 암지그에 끼워있는 숫지그를 뽑았다 끼웠다 하는 지그 작업(10%), 무거운 러그를 2명(또는 4명)의 작업자가 들어서 고정하면 한명은 용접, 쪼그려 앉아서 무거운 러그를 들고 고정시키는 각종 러그작업(20%)을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취급중량물) 신청인은 작업 시 함마(3㎏) 레바프러로(10㎏), 서포트(25㎏), 지그(6∼35㎏), 러그(8∼85㎏), 깔깔이(라체플로)(7㎏)를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신청인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8. 17.∼2019. 10. 31. (승인) 우측 외측 상과염, (불승인)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견갑하근) / 업무상 질병 / 장해 14급 10호 ※ 불승인 사유: 불승인 상병 관련 상병 미인지 - 2020. 8. 27. (불승인)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 업무상 사고 ※ 불승인 사유: 의학적 소견상 퇴행성으로 재해경위와 인과관계 인정 안 됨. ※ 심사청구 기각: 파열의 양상이 횡파열로 청구인의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으로 보이며, 이 사건 외상으로 인한 급성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재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승인한 원처분 기관의 처분은 타당함. ○ (운동 및 취미생활) 신청인 젊었을 때는 축구를 좋아했으나 지금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확인된다. 라. 보험가입자 의견 등 ○ (보험가입자 의견)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직무는 조립취부로 요청상병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그간 작업 수행으로 발병 되었는지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신청인은 사고 상황을 목격한 인원은 없으나 사고 직후 생산조장에게 직접 사고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이후 ○○ 응급실로 이송되었음이 확인되고, 사고 경위를 볼 때 충분한 연골이 손상될 정도로 무릎이 비틀리고 꺾이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사고일 이전에는 정상적인 직무가 가능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 중이었고, 사고 이후 무릎연골이 외상성 손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 또한 확인되므로 명백한 업무상 사고이며 이에 따라 산재 승인 결정 처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16년간 취부 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무릎 부담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