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00003623 · 판정일: 2021-03-25

주문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11.23. 09:00~12:00에 (이하 주소 생략) 구간의 가로청소를 하던 도중 벌레에 물린 후 2020.12.2.부터 감기증상이 발생하여 ○○○○에 두 차례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2020.12.6.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소속으로 가로변 청소를 하던 중 진드기에 물려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요약) 1) ○○○○ 진료기록 - 2020.12.2. : coughing coryza, sore throat for a few days. 36.8 - 2020.12.4. : 겨드랑이 염증 2) ○○○○○ 진료기록 - 2020.12.6. : 겨드랑이쪽, 다리쪽 쯔쯔가무시에 물린 자국, 열이 나고 얼굴, 몸 전체에 발진증상이 심하다고 하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초진시 고열 및 전신 피부병변 등의 소견이 있어 상기 병명의 진단하에 현재까지 본원에서 가료중이며 상기 병명의 가료를 위해 일차적인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쯔쯔가무시병 항체 검사가 입원당시에는 음성->4일 후에는 양성전환 확인된 환자입니다. 쯔쯔가무시병의 확진에 합당합니다. 쯔쯔가무시병의 위험요인은 야외활동 중 mite에 대한 노출로, 근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되겠습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3세 남성으로, ○○○ 소속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2020.7.1.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주 5일, 1일 근무시간은 06:00~16:00으로 확인되며, 담당 업무는 ○○○ 일원의 시가지 가로청소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쯔쯔가무시’는 의무기록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옥외작업 중 진드기 유충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