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624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년부터 ○○ 협력업체에서 선체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신체 부담작업으로 인해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20.10.27.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0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특수선 용접업무를 수행하다 신체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담이 가해짐으로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2020.10.27. ○○ 진료기록지 - 좌 견부 압통 운동통 4년됨. Imc tx hx+ mri상 회전건 거의 파열 <diagnosis>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좌측] 경추통, 경추부 기타힘줄의 자연파열,어깨부분[좌측]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8.26.~2011.10.04.(9회) □□□□/경추의염좌및긴장,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1.11.29.~2011.12.01.(2회) △△/기타경추간판전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07.19.~2013.08.05.(5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4.09.26.(1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4.09.27.~2014.09.29.(2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06.14.~2017.01.17.(5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인대장애,어깨부분 - 2017.03.21.~2017.03.23.(3회) △△/기타경추간판전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06.04.~2019.06.25.(9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11.21.~2019.12.18.(13회) △△/기타경추간판전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원 MRI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2005년부터 조선업체 하청에서 2020년 8월까지 수동용접을 11년 2개월(확인되는 기간) 수행함. 수동용접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27.) 기준 만 61세, 신장 167cm, 몸무게 67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5.10.0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20.08.31. 정년퇴직까지 약 4년 11개월간 특수선 용접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0.09.01.~2015.10.01. ㈜○○(약 5년 1개월) 특수선(♧♧♧♧♧)용접 (□□ 같은 회사로 이름만 바뀜) - 2007.10.01.~2010.02.18. ㈜△△(약 2년 5개월) 선체용접 - 2007.05.02.~2007.07.04. ㈜○○○○○(약 2개월) 선체용접 - 2007.02.01.~2007.03.01. ◇◇(주)(약 1개월) 선체용접 - 2006.08.14.~2007.02.01. ☆☆(약 6개월) 선체용접 - 2005.12.15.~2006.5.15. ㈜□□(약 5개월) 선체용접 - 1997.03.01.~1997.09.07. ☆☆(약 6개월) 선체용접 ※ ♤♤♤♤♤ 소속으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 시설부에서 용접업무를 하였다고 하나 확인되는 내역없음.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8:00,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휴식 1일 2회, 1회 10분 - 작업주기 : 거의 매일 수행하는 작업 - 직무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특수선 선체 용접 업무 1) 작업내용 - 선내에 일어서거나 쪼그리거나 앉거나 엎드린 자세, 양팔을 든 자세, 작업면에 따라 다양한 자세 -용접기, 용접케이블, 그라인더, 공구통 -오른손에 용접기 몸체를, 왼손은 용접기 몸체의 앞부분을 잡고 특수선 선체를 용접한다. 2)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 엔진룸박스 작업이 가장 힘들었음(그림으로 제출함 : 접합부위 모든 곳을 용접해야하므로 더 힘듦).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자세가 잘 안나와 몸을 구부리거나 양팔을 장시간 들고 작업해야하고 양측 어깨가 모두 엔진룸 박스에 끼인 채 장시간 용접하며, 엔진룸의 용접면의 두께가 두껍다보니 오래 용접을 해야해 더 힘들었음. - 러그용접시 양팔을 들어서 오래 작업해야 해서 신체에 부담이 되었음. - 작은 배를 만드는 경우에 특히 힘든 자세로 작업하게 되어 힘들었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수동용접사로 견관절에 무리가 갈 만한 동작은 없으며 오른쪽으로 용접작업을 하는 용접사로 왼쪽 견관절과 관계 없음 ○ (신청인 의견) - 선체용접의 특성상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양손을 이용해 용접을 하게 되며 왼손으로 용접봉 앞부분을 잡고 작업하다 보니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음. 단순히 오른손잡이라는 이유로 해당상병이 재해와 관계가 없다는 사업장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음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교통사고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2005년부터 약 13년 7개월간 ○○ 협력업체에서 선체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중 중량물 취급, 팔과 어깨의 반복된 동작 및 거상작업 등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