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염/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주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6/7번 신경공협착증/경추 제5/6번 신경공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625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신경공협착증, 경추 제6/7번 신경공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2. 6. 26. ○○에 입사하여 34년간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에서 3년, □□에서 1년간 사상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깨, 팔꿈치, 무릎, 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0. 10. 1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재직 시 선박배관 설치 및 용접작업을 주업무로 하였으며, 퇴직 이후 ○○, □□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면서 목과 어깨, 팔꿈치,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04. 18. ~ 2020. 01. 08. (16회) [○○ 등]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 2013. 04. 25. ~ 2019. 06. 12. (1회) [○○ 등]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 2015. 07. 08. ~ 2019. 08. 02. (18회) [○○ 등]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 2018. 08. 07. ~ 2020. 09. 16. (36회) [○○ 등]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 고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 ‘영상 검사 검토 결과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 5/6번 신경공협착증, 경추 제 6/7번 신경공협착증이 인지됨. 작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고, 정형외과 자문의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중 우측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요함.’이라는 의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조선업체에서 배관공으로 1982-2015년말 까지 그 이후는 사상 업무를 2020. 04월까지 수행함 배관업무는 경추, 어깨, 팔꿈치 부담 작업이고 쪼그려서 하는 작업도 상당히 있으므로 무릎 부담 작업도 있다고 판단됨 사상업무도 상지, 무릎 부담 작업도 있다고 판단됨 종합적으로 볼 때 상기질환은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5세 남성(165cm, 72kg, 오른손잡이)으로 □□에는 2019. 4. 2.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년간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8:00~18: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1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1982. 6. 26. ~ 2016. 1. 1.까지 약 34년간 ○○(주) 소속으로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1. 12. ~ 2019. 4. 1.까지 약 3년간은 ○○ 소속으로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상작업 (2016.01.12.~2020.04.13. 약 4년 2개월) -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는 작업 - 작업자세 엎드린 자세, 비트는 자세, 선자세 , 오버헤드자세, 쪼그려앉는 자세 - 작업공구 : 그라인더, 안면카바, 에어작켓트 ② 배관(파이프)조립 및 설치 용접 (1982.06.26.~2016.01.01. 약 33년 6개월) - 레인이 블록 위까지 올려준 파이프를 들고 작업장으로 이동해 조립 및 설치, 용접작업을 진행하며,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위치를 맞춰주고 볼트를 체결. - 작업자세 : 선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엎드린 자세 - 작업공구 : 작업공구 : 피더기, 공구통, 에어호스, 함마, 그라인더, 체인블럭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배관작업 시 용접작업을 같이 수행하며 용접 부위기 아래쪽이다 보니 대부분 자세가 쪼그려 앉거나 엎드린 자세 무릎을 꿇는 자세로 이루어지므로 고관절, 무릎, 허리부분에 부담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용접 공구 등 중량물 이동할 때 많은 부담이 되었고, 과거에는 무거운 파이프를 예전에는 손으로 들고 이동해야했기 때문에 파이프 탑재하는 작업이 많이 힘들었으며, 사상 작업은 마무리 작업이다 보니 배가 나가는 날짜가 정해지고 기한 내에 작업을 끝내야 하는 게 많아 잔업을 많이 해서 힘이 들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기타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사업주는 ‘신청인이 당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9년 4월 2일부터 2020년 4월 13일까지로 1년 남짓하다. 재직당시 신청인의 업무는 사상(그라인더) 업무로 신청인의 진술과 상이함.’이라는 의견이다.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재해일자 2002. 3. 27. - 승인상병 : 좌측 원위척골 골절, 요양기간 : 2002. 3. 27. ~ 2003. 1. 28. - 장해등급 : 14급 9호 ② 재해일자 2019. 1. 16. - 승인상병 :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11급 5호 ③ 재해일자 2020. 5. 15 - 불승인상병 : 우측 고관절 골관절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은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 등 소속으로 약 38년간 배관공, 사상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그라인더 등의 도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어깨 거상, 무릎 꿇기, 쪼그리기 등의 부담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어깨와 팔꿈치, 무릎 부위 부담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신청 상병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은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인지되지 않고, 상병‘경추 제5/6번 신경공협착증, 경추 제6/7번 신경공협착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나, 추간판돌출증과 신경공 협착증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증가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신경공협착증, 경추 제6/7번 신경공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