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통 , 요추부(요추 4/5번째 추간판 팽윤)/우측 슬관절 골연골병변/만성외측 인대 불안정성 , 발목 , 우측/좌측 어깨 골연골 병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626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골연골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통, 요추부(요추 4-5번째 추간판 팽윤), 만성외측 인대 불안정성,발목(우측), 좌측 어깨 골연골 병변’의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7년부터 ○○○○ 내 협력업체에서 2020.04.까지 약 10년 이상 수동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선박 블록의 협소한 장소에서의 용접 업무로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숙이고 작업하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어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해 오다 2020.04.29.‘우측 발목 만성외측인대 불안정성, 좌측 어깨 골연골병변’, 2020.05.11. ‘우측 슬관절 골연골 병변’, 2020.05.18. 상병명 ‘요통, 요추부(요추 4/5번째 추간판 팽윤)’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선박 블록에서 근무하면서 경사지고 협소한 공간에서 약 10년간 수동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2~20kg 상당의 작업공구를 이용하여 장시간 근무하면서 무릎 꿇기, 허리 숙이기, 비틀기, 기어가기 등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에 의한 부담 작업으로 허리, 무릎, 발목,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04. 29.)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7. 29. ~ 2014. 7. 31. (통원2회) ○○○○ 외 1 / 발목염좌 및 긴장, 관절통 - 2017. 6. 30. (통원 1회)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7. 8. 3. ~ 2017. 12. 8. (통원3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7. 10. 25. ~ 2017. 10. 28. (통원 2회) ○○○○○ / 내측반달연골 장애 - 2018. 11. 22. (통원1회) △△ /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 11. 1. (통원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진단으로 수술적 치료 요하는 상태임 - 상기 환자분은 평소 허리 통증으로 지내시다가 정밀 검사상(MRI) 요추 4/5번째 추간판 행윤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신경외과 자문의사는 ‘2020.5.11. 요추부 엠알에서 요추 4-5번에 추간판 음영 감소의 퇴행성변화와 횡단면 영상에서 경도의 추간판 팽윤소견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 1은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파열로 확인됨’ 이라는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 2는 ‘추간판 팽윤은 퇴행성 병변으로 불승인하며, 신청 상병은 의무기록 상 확인되어 질판위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 3은 ‘우측 슬관절의 골연골 병변 및 우측 전방 전거비인대의 만성파열은 인지됨. 좌측 상완골 골연골 병변은 인지되지 않고 연골하 낭종이 인지됨(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를 골연골 병변으로 표기한 듯)’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은 ‘선박 내 제한된 공간에서 허리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발하는 작업을 11년 동안 수행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요추부 질환의 경우 대부분이 퇴행성 질환이지만 작업내용이 상병이 진행 및 악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박 내 제한된 공간에서 슬관절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발하는 작업을 11년 동안 수행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슬관절 질환의 경우 상기 작업 수행이 질환 발생 및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라는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2는 ‘조선소 용접작업을 약 11년간 수행한 경력이며, 요추부 및 무릎 등의 부담 작업이나 진단에 있어서 부정확한 측면이 있음. 팽윤의 경우 현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병이며, 무릎과 발목 상병은 인지가 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청구인은 진단일(2020.04.29.) 기준 만 43세, 신장 168cm, 체중 80㎏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20.02. 플라스틱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하는 ㈜ ○○에 입사하여 퇴직일인 2020.04.까지 약 2개월간 조선 건조내 수동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동종(유사) 직종 근무경력으로 신청인은 2007년부터 계속하여 조선소 내 다수 사업장에서 수동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도 2007년부터 약 8년 2개월간 조선업 관련 다수 사업장에서 수동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7년 (약 1년) ㈜○○○○○, △△△△ - 2008. 1. 1. ~ 2008. 6. 5. (약 5개월) ◇◇◇◇ - 2009년 (약 1년) ◇◇◇◇, ☆☆☆☆ - 2010년 (약 1년) ㈜♤♤ - 2011년 (약 1년) ♡♡♡♡ - 2012년 (약 1년) ♧♧♧♧, ♧♧♧♧ 등 - 2013. ~ 2015. (약 3년) ♧♧♧♧, ♧♧ - 2017. 2. 4. ~ 2017. 2. 28. (약 1개월) 주식회사 ♧♧ - 2019. 1. ~ 2020. 4. (약 1년 2개월) ♧♧♧♧, ㈜♧♧, ㈜○○ ※ 그 외 일용직으로 근로한 근무이력 다수 확인되며, 2019.1.~2020.04.까지 약 1년 2개월동안 ♧♧♧♧, ㈜♧♧, ㈜○○에서 근무하였다고 신청인 진술 및 급여이체내역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작업내용 - 선박 블록 용접, 바닥 마무리 작업, 도구 이동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1.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쪼그려 앉기 및 꿇은 상태로 이동하기, 경사진 면에서 무릎 앞, 뒤, 옆으로 비틀린 자세양쪽 무릎 꿇고 엎드리기 2. 허리를 45도 이상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기, 허리 90도로 비틀고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자세로 장시간 작업 3. 천장 또는 블록 하단 작업 시 목을 뒤로 젖혀 좌우로 살피며 팔을 어깨위로 올려 작업하고 낮은 곳에서는 기마자세를 하고 머리를 옆으로 꺾어 들어가 작업하며 경사진 면에서 작업 시 몸의 중심잡기위해 무릎과 발목의 비틀림 발생함. ③ 사용도구 - 피더기(12.5㎏), 용접토치(1㎏), 용접와이어(15-20㎏), 에어호스(5-10㎏)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폐업으로 인해 미확인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일부)승인 이력은 2건으로 다음과 같다. - 재해일자 : 2017. 4. 7. (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족관절 아킬레스건염 - 불승인상병 : 우측 족관절 전방거골 비골인대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전방 거골 비골인대 부분파열 - 요양기간 : 2017.4.7. ~ 2017.8.31. (입원 13일, 통원 134일) - 장해등급 : 무 - 재해일자 : 2017. 8. 3. (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 불승인상병 :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 요양기간 : 2017.8.3. ~ 2018.12.18. (입원 38일, 통원 434일) - 장해등급 : 14급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통, 요추부(4-5번째 추간판 팽윤)’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골연골병변’은 상병 인지 되고, 신청인은 2007년부터 조선소 내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있는 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평가되어 업무부담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만성외측 인대 불안정성, 발목(우측), 좌측 어깨 골연골 병변’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발 및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골연골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통, 요추부(4-5번째 추간판 팽윤), 만성외측 인대 불안정성,발목(우측), 좌측 어깨 골연골 병변’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