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 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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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00003627
· 판정일: 2021-03-25
주문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 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 2020. 10. 12. ○○에서 시행하는 희망일자리사업인 ‘(사업명 생략)’에 소속되어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 11. 10. 해안변을 따라 수풀이 접해진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한 이후 감기몸살 등의 이상증세가 계속되자 2020. 11. 20. ○○○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진단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의 희망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해안변 쓰레기 수거 작업 중 진드기에 물려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의무기록)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2020. 11. 20. 경과기록지
- 발열 1주일, 우측 엉덩이 escar
② 2020. 11. 20. 진단검사의학과 결과보고서
- 검사명 : Tsutsugamushi(쯔쯔가무시)
- 검사결과 : Positive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발열 1주일 엉덩이 부위 esccar, 검사결과 신청 상병 진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가을철 발열 환자에서 eschar가 확인되었고 쯔쯔가무시 간이 검사 양성을 보여 신청 상병 진단 합당하며 수풀에서의 작업은 쯔쯔가무시의 주요 매개체인 mite 노출의 위험요인으로 신청 상병과 재해와의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0.) 기준 만 63세 남성으로 2020. 10. 12. ○○에서 행하는 희망일자리사업인 ‘(사업명 생략)’에 소속되어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및 근무내역) 신청인의 근무형태 및 재해일 당시 근무내역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근무형태 및 담당업무 등
- 근로계약기간 : 2020. 10. 12.~2020. 12. 11. / 주5일
- 근무시간 : 09:00~16:00 / 휴게시간 1시간
- 담당업무 : (이하 주소 생략) 해안변 환경정비(해안변 쓰레기/부표/갈대 수거 등)
② 재해일 및 이후 근무내역 등
- 2020. 11. 10.(화) 14시경 (이하 주소 생략) 해안변 쓰레기 수거 작업 수행하였으며 당시 작업 장소 주위로 수풀이 많아 접촉이 잦았음
- 재해일 당시 별다른 증상 없다 이후 감기몸살 증상이 있었으나 정상 근무함
- 2020. 11. 19.(목) 우천휴무
- 2020. 11. 20.(금) 증상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입원함
○ (개인요인 등) 신청 상병의 발병과 관련하여 재해일 전/후 업무 이외 개인적인 야외 활동 등은 없었던 것으로 신청인 진술 등에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쯔쯔가무시 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행하는 (사업명 생략)에 소속되어 야외수풀이 있는 장소에서 환경정비(쓰레기 수거 등) 작업을 수행한 이후 증상 발현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진드기의 노출에 의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