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디스크협착(Lt)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629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 상병 '요추4-5번 디스크협착(L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7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 하청업체에서 소지 및 청소작업을 수행면서 허리 부위에 통증이 있었는데 퇴사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2020. 10. 2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7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넘게 조선 하청업체에서 소지 및 청소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7.18. ~ 2020.09.28.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 2011.08.10. ~ 2012.01.30.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06.16. ~ 2013.01.14. ○○ / 요통,요추부 - 2015.10.17. ~ 2015.11.28.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12.02. ~ 2018.04.20.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5.12.05. ~ 2016.03.19.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08.22. ~ 2020.10.20. ○○○ / 척추협착,요추부 - 2017.08.02. ~ 2020.07.08. △△△△△ / 요통,요추부 - 2018.01.15.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척추협착,요추부 - 2018.07.30. ~ 2018.07.31. ◇◇◇ / 상세불명의등통증,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 2019.07.27. ~ 2019.08.01. ○○ / 요통,요추부 - 2019.08.05. ○○ / 요천추의염좌및긴장 - 2020.02.19.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20.05.15. ~ 2020.07.23.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5.06. ~ 2020.08.05. □□ / 척추협착,요추부, 달리분류되지않은후궁절제후증후군 ○ (의무기록) 신청인이 내원한 ○○의 의무기록(2020.10.20. 초진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좌측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땡긴다. 점차 심해진다. 걷기 힘들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좌측 엉치 및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증상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인 요추4-5번 디스크협착(Lt)이 인지됨. 작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하청에서 소지작업(사상)을 30년 4월정도 수행함. 다양한 자세에서 일하게 되므로 요추부담자세도 생기게 됨.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61세 남성(키 160cm, 몸무게 50㎏, 오른손 잡이) 남성으로, 2018. 4. 2. (주)○○○○○에 입사하여 2019. 12. 31.까지 1년 9개월 동안 소지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은 1987. 11월부터 신체부담 작업(소지 및 청소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나, 객관적 자료(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취득이력)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약 30년으로 확인된다. - 2017.07.04. ~ 2018.04.01.(약 9개월) □□□□ - 2016.11.07. ~ 2017.06.30.(약 8개월) △△(주) - 2011.07.14. ~ 2016.10.30.(약 5년3개월) ㈜◇◇ - 2011.03.01. ~ 2011.06.30.(약 4개월) ○○○○○ 주식회사 - 2003.09.01. ~ 2011.02.06.(약 7년5개월) ㈜♤♤ - 2002.07.11. ~ 2002.12.30.(약 5개월) ㈜♤♤ - 1998.10.01. ~ 2002.07.09.(약 3년9개월) ♡♡♡♡ - 1996.02.01.~ 1998.09.20.(약 2년8개월) ♧♧♧♧(주) - 1990.02.01.~ 1996.01.31.(약 6년) ♧♧♧♧ - 1989.04.01. ~ 1989.12.21.(약 9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소지 및 청소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소지작업 ① 작업내용: 선박 내 도장 불량된 의장품이나 용접 후 불완전한 철판, 표면을 다양한 소지도구를 이용하여 연마하거나 녹을 제거하는 작업. 작업 장소에 따라 족장, 사다리, 우마 위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도 있음 ② 작업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허리를 비트는 자세, 허리를 꺾는 자세, 쪼그리고 앉는 자세, 고개를 꺾는 자세 등 ③ 작 업도구: 소지 붓, 그라인더, 호스, 디스크사포, 컵브러시 등 2) 청소작업 ① 작업내용: 기름걸레에 신나를 묻혀 기름 및 분진을 닦아내거나 청소기를 이용하여 분진을 빨아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도장 전 청소 작업을 수행 ② 작업자세: 허리를 굽히는 자세, 쪼그리고 앉는 자세, 허리를 비트는 자세 ③ 작업도구: 붓, 에어호스, 기름걸레 등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 입사시 제출한 배치전 건강진단 개인표에 퇴행성 추간원판질환으로 판정되어 있었으며, 입사전부터 직력으로 인한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승인(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요추4-5번 디스크협착(Lt)'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약 30년간 조선 하청업체에서 소지 및 청소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 등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은 신체부담으로 오는 상병이 아니므로 신체부담에 의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