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다발성 관절연골 결손/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630 · 판정일: 2021-04-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다발성 관절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11. 6. ㈜○○○○○에 입사하여 스텐파이프 열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20. 11. 3. 11시경 소재정리 이동, 정돈 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 끝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힌 후 다음 날(2020. 11. 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재정리 이동, 정돈 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 끝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힌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1.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의무기록) 신청인이 내원한 ○○의 의무기록(2020. 11. 4. 초진 및 병동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Rt knee pain for 10 days - P/I: no trauma. 우측 무릎 아픈지 10일 정도 됐다. 일할 때 한번씩 부딪혔다. 그 뒤로 통증이 생긴 것 같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리고 앉기 불편하다. 오래 걷고나면 무릎 욱신거린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병진단하 2020. 11. 4. 우 슬관절 MRI 검사 및 X-ray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 11. 10. 관절경적 연골판 아전 절제술, 연골성형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실시하였음.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기 신청기간 보존적 치료 통한 경과관찰 요하며,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MRI소견상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됩니다. 직업력 조사하여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의 종함 소견은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직업력 조사결과 약 5년 10개월간의 열처리공정 작업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 조사결과 하루 일과 중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가 요구되는 작업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확인된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여 업무상질병으로서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59세 남성(키 165cm, 몸무게 62㎏의 오른손 잡이)으로, 2014. 11. 6. (주)○○○○○에 입사하여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6년간 스텐파이프 열처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객관적 자료(4대보험 취득 이력)에서 확인되는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7.06.01.~2014.10.31.(근무기간: 약 7년5개월) ○○○○○ / 지게차운전 - 2007.02.~2007.03.(근무일수: 28일) △△△△ 외 / 상하수도 배관설치 - 2006.04.~2006.05.(근무일수: 53일) 배수관 부설공사 외 / 상하수도 배관설치 - 2005.05.~2005.07.(근무일수: 17일) 급수관 매설공사 외 / 상하수도 배관설치 - 2000.11.13.~2001.03.07.(근무기간: 약 4개월) ◇◇◇◇ / 지게차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요인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작업 : 열처리 작업 ① 작업내용 : 바닥에 놓여 있는 인발된 19∮ 스텐을 크레인으로 조작하여 후크걸이에 걸어서 열처리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바닥철판과 스텐 5개씩 묶어서 열처리로 넣어 자동 열처리후 열처리된 스탠을 크레인으로 운반하여 적재함 ② 작업자세 : 쪼그린 자세→ 10분 미만, 정적인 자세→ 6시간 이상 ③ 걷기 : 500m 미만 ④ 오르내리기 : 없음 ⑤ 작업량 : 스텐 2.5다발(130본/1다발) ⑥ 취급무게 및 길이 : 크레인에 스탠 130본(1,456kg), 6m을 후크에 걸어서 운반→11.2kg/1본 2) 간헐적 작업 : 후처리 ① 작업내용 : 거치대에 스텐을 올려놓고 Air gun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랩으로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자세 : 쪼그린 자세→10분 미만, 정적인 자세→ 2시간 이상 ③ 걷기 : 200m 미만 ④ 오르내리기 : 없음 ⑤ 작업빈도 : 3회/월 ⑥ 포장량 : 100본 x 4~5개= 400~500본/일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고정 주간근무, 08:30~17:30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해사실 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 생림공장에서 자재정리를 하던 중 파이프 끝모서리에 다쳤기에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함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다발성 관절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열처리공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는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가 요구되는 작업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