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 반달연골 파열 , 슬관절 , 우측/윤활막염 , 슬관절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631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내측 반달연골파열 슬관절 우측, 윤활막염 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지난 4월22일 오전 10시40분경 (사업명 생략)중(산소절단작업)무거운 물체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혔습니다. 통증을 좀 느꼈으나 일을 열심히 해서다리에 알이 뭉쳐서 그렇다 생각하고 그냥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 후로 무거운 물건을 많이 옮기고 많이 움직이고 다녔고 근육진통제, 소염제를 먹고 계속 일을 하였으나 많이 불편함을 느껴서(공사 8월말 끝났음)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이 대부분 무릎을 쪼그리거나 굽힌 상태로 이루어지며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 중량물 취급의 부담요인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8-02~2019-08-26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관절병증아래다리, ○○○ - 2019-08-28~2020-01-29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기타반달연골장애내측반달연골,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원에서 시행한 mri검사상 내측 반달연골 파열 및 활액막염 소견 확인됩니다. 일단 보전적 치료 시행 예정이며 치료에 반응이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 고려하여야 겠습니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는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회의결과 우측 대퇴 내과 연골손상으로 확인됨. [20200922/ 20201126시행항 MRI상 보이는 소견은 신청 상병보다는 대퇴 내과 연골 손상으로 사료됩니다.(S833) ]’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낮음’으로 평가하면서 ‘의학적 평가결과 우측 대퇴 내과연골 손상으로 확인되었고, 사고성 재해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취부업 조공업무 경력은 약 9개월에 한정되어 업무상질병의 직업력 충족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됨. 업무상질병으로서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4.22.) 기준 만 40세 남성(신장 172cm, 체중 80kg, 오른손잡이)으로, 2019.03.02. ○○○○ 비정규직 일용근로자로 취부사(보조공)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1.09.23.~2011.10.01. □□□□(취부사-보조공) - 2009.09.~2015.12. ㈜△△외 건설일용직 총근무일수 170일 ○ (근무형태) 신청인은 비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30~17:3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운반작업 (5시간 6.25%) 보수가 필요한 유류탱크에 철판을 보양하기 위해 철판을 보양이 필요한 장소로 인력운반하는 작업. ※ 중량이 많이 나가는 철판 및 자재의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며 소자재의 경우만 인력운반 시행 1) 중량물 : 철판 11.3 ~ 15kg (사업주 주장) - 단독 작업 철판 70 ~ 80kg (재해자 주장) - 2인 1조 작업 - ◇◇◇◇의 중량물 취급 규정상 20~25kg 물건은 인력운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재해자의 경우 일이 바쁘거나 크레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무거운 중량물을 2인 1조로 옮길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함. - ◇◇◇◇의 중량물 취급 규정상 20~25kg 물건 인력운반 금지 상황을 확인 하였으나 재해자의 주장처럼 업무의 상황에 따라 중량물을 과도한 중량물을 취급하여야 하는 피치못한 상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과도한 중량물 취급은 간헐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2) 운반시간 : 30초 ~ 1분 / 1회 3) 운반거리 : 20m~30m 4) 운반량 : 50~60 / 하루 5) 오르내리기 : 400걸음 미만 6) 걷기 : 2km 미만 7)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20분 ~ 30분 ○ 산소절단 : 1시간 30분 : 18.75% 보수가 필요한 유류탱크의 표면을 절단하거나 자재를 자르기 위해 산소절단기를 사용하는 작업. 1) 사용공구 : 산소절단기 헤드 ? 0.7~1.3kg (호스의 길이에 따라 변동) 2) 오르내리기 : 400걸음 미만 3) 걷기 : 2km 미만 4)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40분 ~ 1시간 5) 정적자세 : 1분이상(금속을 자르기 위해 쪼그려 앉아 있는 자세) ○ 그라인더 작업 : 1시간 30분 : 18.75% 유류탱크의 표면을 연마하기 위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갈아내는 작업 1) 사용공구 : 4‘그라인더 1.3kg , 7’그라인더 5.74kg 2) 오르내리기 : 400걸음 미만 3) 걷기 : 2km 미만 4)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20분 ~ 30분 5) 정적자세 : 1분이상(쪼그려 앉아 그라인더로 연마하는 자세)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내측 반달연골파열 슬관절 우측, 윤활막염 슬관절 우측’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취부사(보조공)로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이 대부분 무릎을 쪼그리거나 굽힌 상태로 이루어져 무릎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자료 확인 결과 쪼그린 자세가 다소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고 부담작업 비중이 많지 않으며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