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632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건설 일용공으로 비계 설치 업무 수행한 자로 2020. 7. 24. ○○○○(주)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여 2020. 7. 27. 의)○○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2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 중량물 취급의 부담요인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2020. 7. 24. 11시경 당사 현장 ♤♤♤♤♤에서 동료근로자와 달비계를 설치 중 강판을 들어 수평을 맞추는 과정에서 허리가 아파 산재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5. 24. 요통,요추부 / ○○
- 2011. 6. 27.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
- 2012. 3. 13. 좌골신경통,상세불명의부위 / □□
- 2014. 3. 10. 요통,요추부 / ○○
- 2016. 11. 15. 요통,요추부 / □□□□
- 2016. 11. 18.∼2016. 12. 30. 상세불명의등통증,흉요추부 / △△△ (2회)
- 2018. 6. 29. 요통,요추부 / ◇◇
- 2020. 5. 30.∼2020. 7. 25. 요추의염좌및긴장 / ○○ (3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020. 7. 24. 일하다가 삐끗함, 상기환자는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전략) 소득금액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2017년 이후 비계공 작업력 2년 1개월이 조사되었으며, 신체부담 조사결과, 하루 11.8㎏ 비계발판×35∼40개, 파이프 5.05∼7.55㎏×70∼90개 및 클램프 한자루(6.15∼13㎏)×4∼6회를 취급하며 허리 굴곡 및 신전/꺾임자세로 반복동작의 작업 등 허리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의학적으로 ‘요추L3-4추간판 탈출(국소성), L5-S1 추간판 탈출(우측) 및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관찰되며, 허리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1년 5월이후 다수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기타 2014년 늑골골절(업무상 사고)과 및 2020년 7월 요추 염좌(업무상 사고) 관련하여 산재 승인 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1990년대 이후 조립주택 건설작업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하며, 객관적으로 비계공으로 작업을 수행한 것은 2년 1개월로 조사된 바, 만성 퇴행성의 신청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객관적인 작업력이 보완될 경우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0세 남성(173cm, 89kg, 오른손잡이)으로 건설 일용직으로 2019. 9. 25.부터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비계공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4. 3. 26.∼1996. 11. 9. (유)□□□□ / 택시 운전 (약 2년 7개월)
- 2009. 2. 3.∼2009. 5. 30. ○○○○○(합자) / 택시 운전 (약 4개월)
- 2006. 5. (사업명 생략) 외 / 중장비 조작 (24일)
- 2010년 ◇◇◇ 외 / 중장비 조작 (소득금액 6,900,000, 약 35일)
- 2013년 ☆☆☆ / 중장비 조작 (소득금액 6,000,000원, 약 30일)
- 2017년 ㈜♤♤ 외 / 비계공 (소득금액 9,997,000원, 약 50일)
- 2018년 ♡♡♡♡ 외 / 비계공 (소득금액 17,392,000원, 약 87일)
- 2019. 1.∼2019. 9. ○○○○○(주) 외 / 비계공 (약 106일)
※ 신청인 택시 운전 약 2년 11개월, 중장비 조작 약 4개월, 비계공 약 2년 1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 ♧♧♧♧♧(2006. 9. 18.∼2009. 6. 12.), ◇◇◇◇(2013. 1. 1.∼)으로 사업자 등록한 이력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다수의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운반작업, 설치작업, 해체작업을 수행하였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작업(1시간 30분, 18.75%)
가) 작업내용: 비계발판, 강철파이프, 클램프와 같은 비계자재를 어깨나 손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
나) 중량물: 작업발판 (11.8㎏), 클램프 한 자루 (6.15∼13㎏), 파이프 (5.05∼7.55㎏)
다) 운반횟수: 클램프 한 자루 4∼6회, 작업발판(한번에 1∼2개): 30∼35회, 파이프(한번에 어깨로 1∼2개) 30∼35회
라) 운반거리: 5∼10m
마) 운반시간: 30초∼1분 / 1회(클램프, 작업발판, 파이프 동일)
바) 작업시간
- 허리굴곡 20∼45°: 20∼30분
- 허리꺾임 10∼15°: 20∼30분 (허리굴곡과 동시 발생)
사) 반복동작: 2회이상/1분 (자재를 들고 내리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
2) 설치작업(4시간 30분)
가) 작업내용: 강철파이프를 클램프 체결하고 그 위에 비계발판을 놓아가면서 비계를 설치하는 작업.
나) 중량물: 작업발판(11.8㎏), 클램프 한 개(0.6㎏), 파이프(5.05∼7.55㎏)
다) 중량물 취급횟수: 작업발판 35∼45개, 클램프 110∼140개, 파이프 70∼90개
라) 작업시간:
- 허리굴곡 20∼60°: 1시간 30분∼1시간 45분
마) 작업공구: 임팩드라이버 (3.3㎏)
바) 반복작업: 2회이상/1분(발판을 설치하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
3) 해체작업(2시간)
가) 작업내용: 비계발판을 손으로 빼내고 클램프를 풀어 강철 파이프를 바닥으로 내려놓는 작업
나) 중량물: 작업발판 (11.8㎏), 클램프 한 개 (0.6㎏), 파이프 (5.05∼7.55㎏)
다) 중량물 취급횟수: 작업발판 25∼30개, 클램프 70∼100개, 파이프 50∼60개
라) 작업시간
- 허리굴곡, 신전, 꺾임, 회전시간 허리굴곡 20∼60°: 30∼40분
마) 작업공구: 임팩드라이버 (3.3㎏)
바) 반복작업: 2회이상/1분 (발판을 해체하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신청인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4. 5.∼2014. 6. 13. (승인) 좌측 6,7번 늑골골절 / 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2014. 4. 5. 10:00 물김 채취를 마치고 선박위에서 배 난간 쇠봉을 잡고 이동 중 미끄러져 쇠봉에 왼쪽 가슴을 찧고 넘어짐
- 2020. 7. 24.∼2020. 9. 7. (승인) 요추 염좌, (불승인) 요추 제3-4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업무상 사고
※ 재해경위: 2020.7.24. 11:00경 당사현장 △△△△△에서 동료근로자와 비계를 설치중 강관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강관을 들고 클립을 채우는 중 허리를 삐끗함
※ 불승인 사유: 상병 상태 확인 결과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는 ○○○○의 안전규칙이 엄격한 편이라서 중량물 취급 시 20㎏ 이상의 중량물은 취급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작업발판, 파이프 등을 1개 이상을 들지 못하며 , 다른 현장의 비계팀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의 비계공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1인당 중량물 취급량은 현저히 적었을 것이며, 신청인은 산재를 신청하기 전부터 다른 근로자들에 보다 늦게 일하고 빨리 퇴근하려고 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가진 자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팽윤 소견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건설현장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꺾임, 신전 등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위 부담은 확인되나,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종사기간은 약 2년 1개월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길지 않아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