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COVID-19)/상세불명의 폐렴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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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00003633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COVID-19)’,‘상세불명의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9.5.(토) 비가 상당히 오는 중에 비를 맞고 일을 하였고, 마치고 난 뒤 집에 와서 잠자리에 누우니까 몸살기운과 한기가 있었다는 경위로 2020.9.7. ○○○을 경유하여 2020.9.1.일 ○○에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고 2020.9.11.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비를 맞으면서 작업을 한 뒤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입원기록지
- 입원일시 : 2020.09.11. 14:00
- 입원기간 : 2020.09.11.~2020.09.24. (14일)
- 현병력 : 9/5 토요일에 비맞고 일하신 후에 9/6 일요일 아침부터 전신 무력, 기침, 발열, 전신통 9/7 월요일에 ♧♧♧♧♧ 방문시 처방 받아 복용했으나 호전이 없어 9/9 수요일에 재방문해 CXR 확인 후 폐렴 소견 보여 ○○ ER통해 입원. 입원당시 시행한 코로나 pcr 양성 확인되어 본원 전원됨.
- 발열/오한/인후통/근육통/두통 (+/+/-/+/-)
- 기침/객담/콧물/코막힘/호흡곤란 (+/-/-/-/+)
- 피로,권태/의식장애/오심/구토/설사 (+/-/-/-/-)
- 후각저하/미각저하(-/-)
- 과거력 : HT. 2020.3월경에 □□에서 PCI
- 음주력 : 음주중, 주 3회, 1회 8잔
- 흡연력 : 과거 흡연기간 40년, 1일 1갑, 금연중(8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COVID-19 확진되어 치료를 위해 2020.9.11.부터 본원 국가지정 음압병동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진료기록부상 코로나-19, 폐렴 확진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등
○ (근로계약 및 근무형태)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63세 남성으로 2020.9.4.~2020.9.5.까지 ○○○○○(주)가 시공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 현장정리 및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7:00~16:00, 휴게시간은 중식 1시간, 휴식 1일 6회, 1회당 10분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일부터 확진일까지 일과에 대한 신청인 진술
○ 9월 4일(금) : 주장 발병일 전일
- 05:30경 초량 소재 ♤♤♤(용역사무소)에 도착, 근무현장 배정
- 07:00~16:00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업무 종료 후 동료직원 ○○○ ◇◇◇◇◇에서 식사 및 음주(소주 3병) 후 귀가
- 점심식사는 외부 식당 이용
- 업무수행시 방진마스크 착용, 평소 KF-AD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
○ 9월 5일(토) : 주장 발병일
- 05:30경 ◇◇ 소재 ♤♤♤(용역사무소)에 도착, 근무현장 배정
- 07:00~16:00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업무 종료 후 동료직원 ○○○, □□□ ◇◇◇◇◇에서 식사 및 음주(소주 3병) 후 귀가
- 점심식사는 외부 식당 이용
- 업무수행시 방진마스크 착용, 평소 KF-AD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
- 증상발현(몸살, 한기)
○ 9월 6일(일) : 집에서 휴식
○ 9월 7일(월) : ○○○에 내원하여 약처방 받고 약복용
○ 9월 10일(목) :
- ○○○에서 흉부 촬영
- ○○에서 검체 채취 및 확진 판정(09.10.~09.11. 입원)
○ 9월 11일(금) : ○○ 전원 (9월 24일까지 입원)
다. 감염경로에 대한 확인 사항
1) ☆☆☆ 보건소에서 제공한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가) 확진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나) 증상 및 기저질환
- 증상발현일 : 2020.9.6. 아침에 한기를 느낌. 9.5. 비 많이 맞음
- 최초증상 : 발열 없음, 호흡기증상 없음, 오한 있음.
- 기저질환 : 고혈압
2) (이하 주소 생략) 홈페이지에는 14일 경과된 이동경로는 공개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며 관련 언론보도 등을 참고 할 때 감염경로는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라. 보험가입자 의견 등
- 재해사실 불인정하며, 신청인이 9/12(토) 14:00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현장을 폐쇄하고 총 6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후 음성(정상)판정을 받았음. 추가로 별도 방역 및 보건당국의 의견에 따른 자가 격리 실시 후 추가 확진자, 증상자 발생 없이 현장 운용중임. 현장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추후 확진자(신청인)와의 저녁식사 합석 이후에도 밀접촉자(○○○)는 음성(정상), 당일 현장에서 함께 작업한 밀접촉자(△△△)도 자가 격리 후 음성(정상), 작업을 지시한 건축담당(◇◇◇, ☆☆☆), 안전교육담당(♤♤♤)등 능동감시자로 분류된 3명도 음성(정상)임을 보았을 때 당 현장에서의 근무로 인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판단됨.
- 해당 현장근무 당시 신청인의 작업 동선은 신규자 안전교육(안전교육장) → 직영사무실(108동 지하1층) → 직영창고(지하3층 램프) 이며, 작업장소는 9월4일(금)은 106동(1,2호 세대 31F~34F, 19F~20F) → 106동(3,4호 세대 31F~34F), 9월5일(토)은 106동(3,4호 세대 19F~30F) → 111동(1,2호 세대 30F)이며 작업 내용은 세대 내부 청소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COVID-19)’,‘상세불명의 폐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상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업무수행 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근무한 현장의 다른 근로자나 업무 관련 접촉자 중 COVID-19 바이러스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청 상병에 감염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기타 자료에서도 신청 상병에 감염된 경로가 불분명한 점 등을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COVID-19)’,‘상세불명의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