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634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1. 9. 5. ㈜○○○○○에 입사하여 약 19년간 선장부(14년), 시운전부 선거부(5년)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불안정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요양승인 결정되어야 함’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9. 21.
- Rt. shoulder pain for 2M
- 어깨가 아프다 / 무거운 물건도 많이 들고 쓰는 일 많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4. 15. ○○○○○ (1회)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7. 10. 21. ○○ (1회) : 어깨를포함한팔의결합조직및기타연조직의양성신생물
- 2020. 8. 13.~2020. 8. 18. ○○○ (2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신청인은 타원에서 우측 어깨 통증 및 운동 제한으로 일반 x-선 및 MRA 검사 후 내원한 환자로, 이학적 검사 및 도수 검사와 타원 검사 자료 바탕으로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 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우측 어깨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이라 판단하며,‘조선업체에서 취부 및 수동용접 작업을 약 14년 정도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피피로프 작업, 체인 조립작업을 약 5년 수행함. 취부 및 수동용접 작업은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피피로프 작업, 체인조립 작업도 어깨 부담 작업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9. 15.) 기준 만 42세(신장 183cm, 체중 84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01. 9. 5. 입사하여 약 19년간 홀드, 피피로프, 체인 조립, 볼팅, 사상, 배관 제작(취부), 수동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1. 9. 5.~2014. 10. 27.(약 13년 2개월) 선장부 : 볼팅, 사상, 배관제작(취부), 수동용접
- 2015. 1. 1.~2020. 9. 15.(약 5년 9개월) 선거팀 : 홀드 작업 및 피피로프 작업, 체인 조립 작업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소속 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7. 3. 1.~1998. 4. 1.(약 1년 1개월) ㈜□□ : 차량선적 및 상차 작업 실습
- 1998. 4. 1.~1998. 11. 21.(약 8개월) △△△△ : 차량선적 및 상차 작업 실습
- 2001. 3. 19.~2001. 6. 1.(약 3개월) ㈜◇◇ : 차량 선적 및 상차 작업 실습
○ (근무형태) 신청인은 주 5일,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08:00~17:00), 식사시간(60분),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요인)
1) 2001. 09. 05. 이후 14년 동안 [이동의 경우]
- 각 업무마다 공통적으로 중량 15kg 이상의 공구함을 가지고 이동하여야 하며, 업무에 따라 체인블럭과 레베풀러를 2-3개씩 가지고 다녀야 하며 용접기도 필수 도구라 할 수 있음. 이렇듯 이동 간에도 중량물 취급이 다수인데 이와 더불어 hole을 통과하거나,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도 다수이고, 배관 파이프와 철의장품으로 인하여 중량물 취급이 쉽지 않으며, 걸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공간이 다수이고,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의 협소한 공간도 다수로 중량물을 가지고 이동할 때도 팔의 부담이 많다 할 것임.
- 이러한 이동작업이 신청인의 작업 중 대략 10% 정도로 판단하지만 견관절 부위의 부담은 이러한 이동 작업 시 중량물의 취급으로 인하여 상당부분 차지할 것으로 사료됨.
2) [용접의 경우]
- 각 용접의 경우 용접하는 위치에 따라 작업 모습이 변형이 되며, 배관 파이프의 경우 동그랗게 모든 부분을 용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 보기, 위보기 뿐 만 아니라 공간의 특성 및 작업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용접하는 자세도 다수 발생한다 할 것임.
- 위 보기 용접자세의 경우 두 팔을 들고 고개를 들어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작업 시 견관절에 많은 부담이 된다 할 것이고 아래 보기 용접자세라 할지라도 파이프 및 배관 등에 의하여 대부분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의 용접이라 두 팔이 몸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에서의 작업이 많다 할 것으로 견관절에 많은 부담이 된다 할 것임.
-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 자세는 다양한 자세가 많이 나오며 이러한 용접 작업 시 근로자 신체의 모든 관절 부위에 부담이 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용접작업이 신청인의 작업 중 대략 20% 정도라 판단하고, 많은 견관절 부위의 부담자세가 발생한다 할 것임.
3) [취부의 경우]
- 용접작업이 견관절 부위에 부담이 되는 많은 잘못된 자세를 유발한다 하면 취부 업무는 중량물 취급이 많고, 급격한 힘을 주는 업무가 많음.
- 상기 이동 간에 지니고 다닌 체인블록과 레버풀러 등을 이용하여 용접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파이프 및 철 구조물을 들어 올리고 벌리며 끌어서 용접하기 수월하게 맞추는 작업이 다수인데, 이 취부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견관절 부위의 부담이 다수 발생하고 발판 및 족장 위에서 더 높은 상부에 그라인더 작업을 하거나 볼팅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철 구조물 위에 발을 지탱하고 상부 작업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좁은 공간에서 망치로 가격하는 작업 및 볼팅 작업이 다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견관절 부위에 충격이 전달된다 할 것이고 그 부담이 상당함.
- 또한, 체인블록에 철 구조물이나 배관 파이프를 걸어 끌어올릴 때, 쇠사슬을 지속적으로 아래로 당겨 내려야 하고, 그 철 구조물과 배관 파이프가 상당한 중량물일 경우 아래에서 들어주거나 방향을 바꿔 주는 행동도 견관절 부위에 큰 부담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해당 부위의 반복적인 작업임. 이러한 취부작업은 대략 70%를 차지한다 할 것으로, 견관절 부위에 많은 부담이 될 것임.
4) [취부-볼팅의 경우]
- 볼팅 작업 시 대부분은 라쳇트를 가지고 볼트를 걸고 임팩트로 조여서 작업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배관의 경우 4~32개의 볼팅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볼팅을 하는 위치가 상부일 경우 목과 허리가 젖혀진 상태에서 팔을 들어서 중량물을 취급하여야 하며, 그 자세에서 강한 힘을 주거나 전동공구를 사용함으로 그 회전이 팔에 그대로 전달되는 등의 진동이 있기에 부담이 되고, 볼팅을 하는 위치가 하부일 경우 쪼그리거나 무릎을 지면에 댄 상태에서 통상 한 팔로 몸을 지탱한 상태에서 다른 한 팔로 임팩트 등의 전동공구를 들어 작업을 수행하는데, 마찬가지로 회전하는 힘에 의하여 팔에 모두 전달되는 등의 견관절 부위의 상당이 부담됨.
- 볼팅 작업을 수행하는데, 배관 파이프의 두께에 따라 자주 움직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협소한 공간에 머리와 팔만 집어넣고 작업하는 등의 불안정한 자세에서의 볼트가 완전히 체결되기까지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견관절 부위의 부담이 상당하다 할 것임.
5) [이외 작업]
- 취부 작업 후 파이프 용접을 보내기 위해서 파이프를 모아서 배 밑으로 운반하는데, 파이프 무게가 10~50kg 되고 이를 어깨에 메고, 배 위에서 배 밖 작업장으로 옮기는데, 한번 운반 시 50~100m 정도 이동하며 5~10분 정도 소요되고 하루 2~3회 정도 있음.
- 이러한 중량물 취급업무 시 견관절에 부담이 많이 되며, 신청인의 경우 왼손잡이 근로자로 어깨 사용이 왼쪽이 더 많다 할 것임.
6) [시운전부 선거팀 작업 환경의 경우]
- 시운전부 선거팀의 업무는 선박을 만들어 바다에 띄우는‘진수’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 업무이며, 작업, 시운전 및 명명식 등으로 인하여 선박을 이동하는 경우 배의 이동 및 정박을 시켜주는 작업도 수행함.
- 추가적으로 선박을 정박하기 위한 체인을 길게 늘어뜨려서 연결하고 선박의 원드라스에 감는 작업도 수행한다 함.
- 선박을 만드는 사업장에서 시운전부 선거팀에서의 업무는 항상 무거운 로프를 당기는 작업을 많이 수행하며, 체인 작업 시 함머를 이용하여 타격을 하는 등의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였는데, 신청인의 경우 현재 시점으로 대략 5년 정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7) [홀드 작업 및 피피로프(PP rope) 작업의 경우]
- 해당 업무가 주요 업무이며, 홀드 작업의 경우 선박이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나 엔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무동력 선박을 잡아주는 작업이며, 피피로프 작업의 경우 선박의 완성단계에서 엔진을 사용하는 동력 선박을 잡아주는 작업에 사용되는 로프를 말함.
- 상기 두 작업이 서로 선박의 앞부분인 선수에 3곳을 결박하는 작업과 선박의 뒷부분인 선미에 3곳을 결박하는 작업이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육상에서 각 3곳씩 6곳의 로프를 결박하는 작업이 있음.
- 다만, 홀드 작업과 피피로프의 작업은 고정시킬 때의 작업량이 상이하다 할 것인데, 우선 홀드 작업의 경우 사용하는 로프는 약 400kg 정도의 중량물로 지게차나 크레인으로 고정시킬 부위에 야드로프를 가져다 놓은 상태에서, 3인 1조의 작업자들이 일단 상부의 야드로프를 고리 및 홀드 부분에 고정시키며 서로 반대편의 선박 혹은 육상에 야드로프를 연결하기 위하여 야드로프 자체를 뒤집어 주는 작업을 수행함.
- 야드로프가 동그랗게 말아져 있다면 400kg의 중량물로 아래 부분의 고리를 선박 혹은 육상으로 넘겨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작업 시작 시 30명가량의 반원이 3인 1조로 조 편성이 되고, 각 조가 선박 위 및 육상에서 작업을 수행하는데, 일차적으로 고리 부분에 연결하는 홀드 작업이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야드로프의 중량이 400kg 정도라 하지만, 일부분의 로프를 들어 올려 고리에 돌려 감는 작업을 하는데 일부분의 로프를 들어 올린다고 하여도 해당 부위의 중량은 30~40kg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됨.
- 로프가 물에 젖어있는 경우 해당 중량이 더 무겁다 할 것입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견관절은 로프를 잡고 넘기는 동작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할 것이고, 해당 과정이 모두 중량물을 취급하는 상태에서의 반복 동작임.
- 다음 작업은 한쪽을 고리에 연결하였다면 로프의 반대쪽을 찾기 위하여 로프를 뒤집어주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 역시 중량이 30~40kg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과 동일하다 할 것임. 해당 중량으로 인하여 통상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며, 견관절 부위가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반복적인 동작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
- 로프를 고리에 고정시키는 작업은 한군데 작업 시 통상적으로 10~15분가량 소요되며, 로프를 뒤집어주는 작업 역시 통상적으로 10~15분가량 소요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3인 1조 기준으로 하루 6~9개 정도의 홀드 작업 및 피피로프 작업을 수행하며, 하루 평균 3~4시간가량 소요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작업에 따라 야드로프를 길게 늘어뜨리는 작업(야드로프 리딩작업)을 수행하는데 1호선(1개의 선박)당 30분가량이 소요되며 하루 평균 3개의 선박 작업 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할 것이고, 이때에도 로프를 당겨서 늘어뜨리는데 그 무게가 상당하여 통상 뒤로 넘어갈 것 같은 자세에서 두 손으로 로프를 잡고 뒷걸음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전신에 큰 부담이 된다 할 것임.
- 참고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계단 이동이 많다 할 것인데, 계단 단수 15개가 총 6개가 존재하는 서비스타워를 통하여 선박을 오르내리는데, 하루 기본적으로 작업 시작, 휴게시간, 점심식사 시간, 휴게시간, 작업 종료 시 이용하기에 총 8회가 되며, 하루 통상적으로 3~4척의 선박 이동이 있기에 6~8회의 계단 오르내리기가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서비스타워 계단 단수 90개를 14회 혹은 16회 오르내린다면 1,260회 혹은 1,440회의 계단 단수를 오르내린다 할 것이기에 슬관절 부위에 많은 부담이 된다 할 것이고(하루 1260회의 계단 단수라면 올라가는 계단 단수는 630회, 내려가는 계단 단수는 630회), 이처럼 슬관절 부위 뿐 아니라 상기에서 주장하는 작업이 견관절 부위의 일상적인 부담 작업이라 할 것임.
8) [체인 조립 작업의 경우]
- 선박 이동이 없는 경우 신청인도 체인 조립 작업을 수행하며 한 달 평균 1~2회(3~6일 정도 소요, 3척~8척 가량) 작업을 하며, 각 체인의 쇼트마킹 작업과 켄트 샤클(체인와 체인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로 30kg 이상의 중량물이고 선박의 규모에 따라 중량 증가함.) 작업을 수행하는데, 해당 작업 시 항상 함머로 타격하는 작업을 주로 하는데 타격 시 견관절 부위의 충격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 할 것임.
○ (업무별 작업 자세)
1) 선장부 볼팅, 사상, 배관제작, 수동용접
- 중립자세 있음 / 앞으로 올리기 자세 있음 / 배관작업시 뒤로 젖히기 자세 있음 /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어깨의 외회전, 어깨의 내회전 있음. / 취급하는 물체(용접기, 체인블록, 공구함, 에어 호스 등)의 무게는 3kg 초과함 / 용접을 할 시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있음 / 반복동작이 분당 4회 이상 있음 / 접촉 압박은 파이프 사이에 끼어서 작업을 할 때 있음. /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음 / 어깨의 들림 있음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좁은 공간에서 이동을 할때 통로를 통과할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용접 및 취부업무 시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있음 / 파이프, 공구통, 절단기 등 이동을 할 때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2) 시운전부 선거팀 홀드 작업 및 피피로프 작업
- 중립자세 있음 / 앞으로 올리기 자세 있음 / 로프 홀드 및 정리작업 시 뒤로 젖히기 자세 있음. /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어깨의 외회전, 어깨의 내회전 있음. / 취급하는 물체(로프)의 무게는 3kg 초과함.(로프가 매번 물에 젖기 때문에 무게가 더 나감.) /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없음. / 로프 설치, 정리작업 시 반복동작이 분당 4회 이상 있음. / 접촉 압박 없음. /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음. / 어깨의 들림 있음.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로프를 당길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중 엎드린 자세만 있음. / 로프 운반시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보험가입자는 상병 발병 사실과 관련하여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9년간 조선소 내에서 볼팅, 취부 및 용접, 체인 조립, 홀드 및 피피로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