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635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3.1. ㈜○○○_○○에 입사하여 조리·가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6.22.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0.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_○○에서 조리·가열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진단일 : 2020.06.22. - 진단일 이전 : 해당내역 없음 - 진단일 이후 : 2020.06.22. / ○○○ /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20.06.25. / ○○○ / 회전근개증후군 2020.07.28. / ○○○ / 어깨의 윤활낭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상기자는 상기병명으로 2020.9.28.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이학적 검사, 방사선 검사, MRI 검사 시행후 10/5 입원, 10/6 관절경을 이용한 회전근개봉합술 시행 후 창상치료, 약물요법, 항생요법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진료기록지 및 방사선 사진, MRI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 식품제조 공장에서 원료 투입 등의 업무를 3년 6개월 정도 수행함. 김치, 뼈, 양념 등 20kg 정도의 식재료를 대차에 싣고 와서 허리높이에서 어깨 높이의 배합조에 투입하는 작업을 2인 1조 또는 1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 또한, 이전에 16년 정도 냉동창고에서 입출고 업무를 하면서 각종 중량물을 취급한 경력이 확인됨. 상기 작업은 견관절의 굴곡, 신전과 내외회전이 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견관절의 부하가 높은 작업으로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6. 22.) 기준 만 54세, 신장 168cm, 체중 64㎏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7. 02. 27. 식료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_○○에 입사한 후 2020.10.13.까지 약 3년 7개월간 근무하면서 조리·가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은 ㈜○○○_○○ 입사 전 과거 근무경력으로 약 16년간 ♧♧♧♧(주)♤♤♤♤에서 물류 업무를 수행한 내용이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22:00~07:00, 휴게시간 00:30~01:30 / 04:30~05:00, 연장근무 07:00~08:00, 주 5일 근무, 휴식시간은 30분씩 1일 2회, 점심시간 6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리와 가열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직화솥 업무 - 박스형태의 김치, 짜장 등 20kg의 식재료를 가슴높이 부근의 솥에 양손으로 들고 붓는 업무(2인1조 또는 1인) 2일에 1~2회, 1회당 약 김치 20kg 박스 8-10회 투입, 짜장 20kg박스 5회 투입 ② 추출기 업무 - 라스틱 박스에 소뼈를 담아 (약 20kg) 가슴높이 부근까지 들어 추출기에 붓는 업무, 주2회, 1회당 20~25회 투입(1일당 40분이상소요) ③ 핫 리더기업무 - 10kg정도의 비닐에 담긴 소스를 무릎부근에 있는 투입구까지 옮긴 후 칼로 절개하여 투입하는 업무(수시작업) - 총 업무의 60%는 핫리더기에서 소스류를 투입하는 업무를 수행 - 핫리더기 3개당 2인이 작업하며, 핫리더기 1개당 5~6종류 소스를 투입하며 3개의 리더기를 관리함. ○ (물류작업) 과거 냉장·냉동 창고에서 입출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0kg의 종이박스를 1일 약 1000개정도 창고에서 파렛트 등에 옮기거나,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해당 공정은 2인 1조로 근무하는 환경으로, 중량물 취급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운반하는 공정이 아니며 해당 공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산재는 없었음 -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자연스런 노화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사료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승인 이력은 2건으로 다음과 같다. - 재해일자 : 2001. 10. 23. - 승인상병 : 좌극상건파열, 좌삼각건점액낭염, 좌견관절좌상 - 요양기간 : 2001.10.26. ~ 2004.7.30. (입원 99일, 통원 910일) - 장해등급 : 12급(어깨관절, 한 팔의 3개 관절 중 1개의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재해일자 : 2006. 7. 29. - 승인상병 : 우측 제5족지골절 - 요양기간 : 2006.7.29. ~ 2006.9.8. (입원 0일, 통원 42일) - 장해등급 : 무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16년간 ♧♧♧♧에서 물류 업무 수행 후 2017.02월부터 3년간 ㈜○○○에서 조리·가열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며, 조사결과 물류작업과 식품업체 원료투입 업무 중 견관절의 굴곡, 신전, 내회전 및 중량물 취급으로 어깨에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부담이 가해지면서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