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 견관절 , 극상건 및 극하건 파열/좌측 , 견관절 ,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 견관절 , 이두박건 장두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636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및 극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두 손상’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년부터 다수 사업장에서 18년 이상 병원 및 장례식장 주방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조리업무에 따른 신체부담 및 2020.08.24. 발생한 업무상 사고에 따른 증상 발현을 주장으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8년 11개월 간 음식물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부담 누적 및 2020.08.24. 업무수행 중 발생된 사고에 따른 신청 상병 발병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1.15. ~ 2013.03.16.(통원 3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0.03.27. ~ 2020.03.31. (통원4회) ○○○○ - 관절통,어깨부분 - 2020.08.11. ○○ ○○ - 어깨의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병원에서 입원가료를 통한 수술적가료를 시행한 환자로 건유합 도모가 필요하며 약물요법 및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리업무를 20년 정도 수행하였음, 조리업무는 어깨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상기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8.24.) 기준 만 64세, 신장 154cm, 몸무게 54kg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6.07.16.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1개월간 주방 조리원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5.09.10.~2016.07.16.(약 10개월) □□□□ : 작업 동일, 현소속 ○○○○으로 병원명만 변경됨 - 2014.07.01.~2015.09.04.(약 1년 2개월) 주식회사 ♧♧♧♧ : 장례식장 조리업무, 식수인원 1,000명, 특이사항으로 초상이 많은 경우 천명 이상의 식수가 있거나, 초상이 없는 경우 작업량이 줄어들어 꾸준히 작업량이 있는 병원 조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진술 - 2012.05.21.~2014.06.30.(약 2년 1개월)) ㈜○○○○ : 상기와 동일 (장례식장 조리업무) - 2000.07.26.~2011.04.15.(약 10년 9개월) △△△△△ : 조리업무 및 근무형태 현재와 유사 (식수인원 450명) - 1998.10.16. ~ 2000.04.21. ㈜◇◇ : ☆☆☆☆ 남품 부속 선별작업 - 1998.03.12. ~ 1998.06.11. ♤♤♤♤(주)○○ : 유부 선별 및 포장 작업 ※ □□□□ 이전에는 주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5년 이후 조리 자격증 등의 필요해짐에 따라 전처리 설거지 등 지원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는 신청인 진술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총 6명 근무, 2일 근무 1일 휴무로 근무로 1일 당 4명 근무 수행) - 근무시간 : 05:30~18:00(실 근무시간 8시간 30분~10시간 30분/근무 당일 휴게시간에 따라 유동적) - 휴게시간 : 08:30~10:00/13:00~15:00 [실제 4인 근무로 오전 30분(07:30~08:00), 오후 1시간30분(12:30~13:00, 14;00~15:00)으로 하루 2시간 가량 휴게시간을 가진다는 신청인 진술, 일자별로 변동 있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주방조리원) 1) 전처리업무 ① 작업내용 - 음식물 조리를 위해 식재료를 정리하는 작업으로 - 홀에 배달된 식재료(무, 감자)를 주방으로 5~6m 가량 들고 이동하여 옮기는 작업 - 식칼을 이용해 재료를 썰거나 껍질을 벗기고 세척하는 작업을 조리대 및 싱크대에서 수행함 ② 작업자세 등 신체부담 업무 - 상지거상, 중량물 취급, 반복성 등 신체부담 위험요인 발생 ③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주로 반찬조 1인, 전처리1인, 상차림 세팅 2인으로 작업 수행하며 신청인은 전처리, 상차림 세팅 두 작업을 4일 간격으로 돌아가며 담당함 - 식칼 (100g), 채칼(30g) - 식수인원 조식 140명, 중식 160명, 석식 130명 - 1일 평균 2.5시간 2) 환자식사 세팅 ① 작업내용 - 완성된 음식물을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세팅하는 작업, 밥-국-반찬 총 6가지 찬기를 세팅함 - 1일 4인 작업자 중 2인이 수행하며 1인은 음식물 담기, 1인은 식판 세팅업무를 수행 ② 작업자세 등 신체부담 업무 - 선자세에서 주로 작업을 수행하며 배식차 하단부 쟁반 이동 시 쪼그린 자세가 발생 ③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월근무표 등을 통해 3개조(반찬,밥,국조,전처리) 등의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작업 수행 - 식수인원 조식 140명, 중식 160명, 석식 130명 - 1일 평균 4시간 30분 - 작업자세 : 우측, 좌측 손목굴곡 15~25° - 1시간 30분 ~ 1시간 45분 - 반복동작 : 우측 4회 이상/1분(식자재를 자르기 위해 칼질을 하는 동작) 좌측 4회 이상/1분(식자재를 잡아 그릇에 담는 동작) - 조리대 높이 : 90cm 3) 환자식사 카트 이동 및 배식 ① 작업내용 - 식사가 적재된 배식차를 손으로 밀어서 이동 후,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작업 - 병원 상부층 이동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 ② 작업자세 등 신체부담 업무 - 주로 선 자세 작업 수행 ③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식판 1kg 가정 시 1인당 30 ~ 40 인분 이동발생 (최소 30~40kg 식판 및 + 배식카무게를 밀어 이동) - 1일 3회 작업 수행하며 총 1시간 작업 수행 - 총 4대의 배식차를 작업자 4인이 각각 이동하여 이동 및 배식작업 수행 4) 설거지 및 정리 업무 ① 작업내용 - 사용된 식기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2인 1조로 식기세척기 넣는 작업 및 꺼내어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선작업과 후작업을 번갈아 가며 수행함 - 그릇 잔반털기 -> 물에 행구는 작업 -> 식기세척기 넣기 -> 그릇 꺼내어 정리하기 등으로 작업 진행 - 정리업무는 음식물 조리 중 또는 조리 후 주방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작업으로 바닥 물청소 및 빗자루 쓸기, 조리도구 작업대 등의 청소 및 정리작업이 주를 이룸 ② 작업자세 등 신체부담 업무 - 주로 선자세 작업 수행 ③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1일 평균 2시간 30분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한다는 의견이다. - 신청인은 본원 입사 이전부터 오랜기간 동안 식당에서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해왔던 분으로 본원 입사 당시 연세가 높으셨고, 계속 같은 업무를 반복해 오면서 이미 양측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음. ○ (산재 이력) - 재해경위 : 2020.08.24. 15:40경 7층 식당에서 환자식 상차림작업을 위해 배식차에 식판을 상차하고 돌아서 나오던 중 식당에 있는 이동식 대형선풍기 받침대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는 재해 발생 - 승인 상병 : 좌측 주관절 타박상, 흉부 타박상, 좌측 견관절 염좌, 급성 경추부 염좌 - 불승인 상병 : 좌측 견관절 극상건 및 극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두 손상 - 요양기간 : 2020.08.25. ~ 2020.11.16.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 및 극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두 손상’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19년간 병원 및 장례식장 주방 조리원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내용 상 조리과정에서 상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중량물취급 등의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