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외측 상과염/좌측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638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외측 상과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근로자로 용접 및 기계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및 팔에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8년 4개월간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 및 기계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 작업하여 어깨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6. 26.)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1. 11.~2011. 11. 11.(1회)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 11. 15.~2020. 04. 27.(41회) ○○○(외측상과염) - 2020. 03. 20.~2020. 06. 16.(21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외측 상과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기계조립업무를 1989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함. 상기 작업은 임팩트 사용 등 도구를 사용하며, 다양한 자세에서 일하게 되므로, 어깨 및 팔꿈치 부담작업은 있으며,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6. 26.) 기준 만 60세, 신장 164cm, 체중 67㎏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2. 2. 25.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38년간 용접 및 조립 업무 수행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도 다수 사업장에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2.02.25.~1989.08.31.(약 7년) : □□□□□(주) / 용접 업무(조선사업부) - 1989.09.01.~2017.03.31.(약 28년 7개월) : □□□□□(주) / 중장비 조립 업무(조립부) - 2017.04.01.~2020.06.26.(약 3년 3개월) : ○○○○○(주) / 중장비 조립 업무(조립부) * □□□□□에서 ○○○○○로 분리됨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 주 5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중장비 조립 및 용접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중장비 조립 작업 : 굴삭기 조립라인에서 부품 조립 업무로 원판프레임에 엔진, 변속기, 케이스, 기름탱크, 유압호스, 케이블, 각종 부속품을 임팩트, 토크렌치, 스패너, 드라이버로 볼트 체결 및 각종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으로 [전기배선 설치 - MCV 호스 설치 - 보툼(운전석) 설치 - 연료 탱크 설치] 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컨베이어 라인에 중장비 프레임이 들어오면 각종 호스 및 배관, 연료탱크를 설치하고 전동임팩트, 에어임팩트, 스패너, 크렌치를 사용하여 전기배선, 호스를 손으로 차체에 연결하고 공구로 조임 작업을 합니다. 피트 내에서 차체하부 조립작업은 대부분 오버헤드 작업으로 팔을 위로 올린 자세로 조립이 이루어지면서 팔에 많은 부담이 되며, 전기배선이나 호스를 잡아당기거나 부품을 직접 들고 옮기면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였습니다. - 용접작업 : 1982년 2월부터 1989년 8월까지 전장부에서 케이블 트레이, 서포트 수동용접으로 천장이나 벽면에 트레이가 설치되면 오버헤드 자세로 용접 작업을 하고 트레이를 지지하는 서포트는 아래보기 자세로 용접을 하였습니다. 용접 후 망치로 슬러그를 제거라고 재용접을 반복하고 그라인더로 사상작업을 수행함 2) 재해자 주장 부담작업 - 팔꿈치(수동용접) : 팔꿈치 굽히기 자세 있음 / 회내전, 회외전 있음 / 취급하는 물체(용접기, 에어호스, 공구함, 기타부재)의 무게가 3kg 초과함. / 전기회로라인 작업할 때 용접 시 정적자세로 1분 이상 자세 유지 있음 / 상부 용접시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있음. / 손목의 굴곡, 신전 있음 / 회내전, 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접촉압박(팔꿈치 압박 또는 접촉) 없음/ 손으로 밀기, 당기기 있음. / 손을 망치처럼 사용 없음. - 팔꿈치(중장비 조립) : 팔꿈치 굽히기 자세 있음 / 회내전, 회외전 있음 / 취급하는 물체(임펙터, 해머, 토크렌치 등)의 무게가 3kg 초과 있음. / 정적자세로 1분 이상 자세 유지 없음 /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있음 / 손목의 굴곡, 신전 있음 / 임펙터로 작업 시 회내전, 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접촉압박(팔꿈치 압박 또는 접촉) 없음. / 호스 조립할 때 손으로 밀기, 당기기 있음 / 손을 망치처럼 사용 없음. - 어깨(수동용접) : 중립자세 있음 / 앞으로 올리기 자세 있음 / 뒤로 젖히기 자세 있음 /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어깨의 외회전, 어깨의 내회전 있음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는 3kg 초과함. /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있음 / 반복동작이 분당 4회 이상 있음 / 접촉 압박 있음. /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음. / 어깨의 들림 있음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용접시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있음 / 케이블, 에어호스 이동할 때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 어깨(중장비 조립) : 중립자세 있음 / 앞으로 올리기 자세 있음 / 뒤로 젖히기 자세 있음. /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어깨의 외회전, 어깨의 내회전 있음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는 3kg 초과함 /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없음 / 반복동작이 분당 4회 이상 있음 / 접촉 압박 없음 /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음 / 어깨의 들림 있음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없음. / 장비 안에 들어가는 에어콘을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용접 17년 기계조립 21년. 38년 중 28년 이상 생산조장-팀장 관리자 역임. 특히 기계조립의 경우 2013년-2018년 생산 팀장 시 직접적 생산업무는 없었음. 2019년 글로벌생산지원부 파견 ○○법인 기술지도 업무 실시. 2020년 조립부 복귀. 배치 타입 옵션 변경업무 실시. 근속 연수 38년 중 직접 생산 작업자 업무 비교적 작음. 상부라인 작업의 경우 중량물 취급은 많지 않음 라. 신청인 주장사항 ○ 근무 총 38년 중 28년 이상 생산조장-팀장으로 관리자로 근무하였다고 하는데 반장 및 팀장 업무는 2013. 01. 01.-2018. 12. 31. 까지 반장 2년. 팀장으로 4년동안 직책을 맡았으며 반장, 팀장 업무는 생산 작업자 중에 휴가나 결근 등 결원자가 생기면 해당 라인에 투입되어 현장 작업자와 동일하게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음. - 팀장으로 근무 시 오전 6시에 출근하여 현장라인을 정리하고 당일 공정을 체크하며 생산라인 작업이 종료되면 30분 가량 현장라인을 정리 후 퇴근하면서 오히려 일반 작업자보다 업무량이 더 많았습니다. - 또한, 2019년 기술지도 업무를 위해 1년 정도 ○○에 조립업무 파견을 나갔으나 ♤♤의 현장과는 다르게 기계화 되어 있지 않은 환경이었음. 마.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1) 재해일자 : 1996. 1. 20. - 소속사업장 : □□□□□(주) - 승인상병 : 좌상 족부 좌측 (2) 재해일자 : 1997. 10. 17. - 소속사업장 : □□□□□(주) - 승인상병 : 골성추지 제3수지수부좌측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신청상병은 인지된다는 소견이고, 중장비 조립업무를 하면서 도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자세로 인하여 어깨와 팔꿈치에 대한 반복적 부담이 가해지면서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으로 인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은 중장비 조립업무를 하면서 도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자세로 인하여 어깨와 팔꿈치에 대한 반복적 부담이 가해지면서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외측 상과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