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639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0세, 신장 172cm, 체중 70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20.10.2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건축 도장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10.23. 10:00경 ○○○ 7차 외벽도색 작업 중 사다리를 이용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다리에 부딪히면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10.23.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장기간 건축도장공 업무 수행에 따른 부담 누적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3.27. ~ 2020.3.30.(통원 2회) ○○, 관절통, 어깨부분 - 2019.12.17. ~ 2020.2.25.(통원 13회) ○○○○, 상세불명의 윤활낭병증, 위팔 - 2019.2.14. ~ 2019.2.19. (통원 2회) ○○, 어깨충격증후군 - 2018.10.23. ~ 2019.2.2. (통원 6회 □□□ 외 4곳, 기타 근통, 어깨부분, 회전근개 증후군 - 2017.9.14. △△△, 기타 근통, 어깨부분 - 2017.3.27. ◇◇◇, 근막통증증후군 어깨 - 2015.9.17.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2.12.21. ~ 2013.8.2.(통원 2회) △△△, 관절통, 어깨부분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20.10.23. □□“today, 사다리 올라가다 뜨끔” - 2020.11.2. ○○○○“1주일 전 사다리 타다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우측 어깨 통증”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단순 X-선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어 2020년 11월 10일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위해 입원 및 통원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업무 관련성 평가) - 높음 -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건축 도장공 일용직 2004년 3월 ~ 현재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 인정기간 : 16년 6개월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업무 내용 등 - 직종 : 일용직 - 근무형태 : 주간 고정직 - 근무시간 : 08:00 ~ 17:00 - 담당업무 : 건축 도장공 나.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관련 검토의견 - 직종 : 추정의 원칙 적용직종(건설 도장공)에 해당함. - 근무기간 : 약 16년 6개월로 적용기준에 해당함. - 유효기간 : 신청 상병이 업무중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단됨. - 검토의견 : 근골격계 6대 상병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재해발생일 : 1990.09.15. - 사고경위 : 재해경위 미상 (수기원부 상) - 승인상병 : 심부열상, 상하구순부, 안면비부 - 요양기간 : 1990.9.15. ~ 1990.9.24. - 장해 : 12급 3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상병 인지되며, 신청인은 건축도장공으로 약 16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고, 취급중량의 총량, 업무 기간, 부담 강도, 자세 및 진단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