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요골붓돌기 힘줄 윤활막염/우측 손목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640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요골붓돌기 힘줄 윤활막염, 우측 손목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 8. 3.부터 ○○○○○에서 간호조무사로 진료실에서 기구세척 및 소독, 환자케어, 진료준비, 청소, 임플란트 수술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을 많이 사용하여 손목 부위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약을 복용하였으며, 2020. 9. 22. 진료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와의 마찰로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그때 손목이 꺾인 후 팔이 찌릿하였으나 계속 근무를 이어가던 중 팔꿈치까지 통증이 생겨 2020. 10. 1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사용하지 않던 손목을 많이 사용하면서 약간의 무리가 있었으며, 2020. 9. 22. 술에 취한 환자와의 몸싸움으로 인해 더욱 심해진 것 같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09 M654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 ○○○ - 2013-09-17~2013-10-10 S6358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S-52590 요골하단의 상세불명골절-○○○ - 2014-01-07 M654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 2014-01-17 M6583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 2020-06-15 S6361 손의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 ○○○ - 2020-09-03 M654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 ○ (의무기록) 신청인이 내원한 ○○○의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내원일(2020. 9. 3.) - 주소 : Rt. wrist pain : radial side, neck pain - 현증세 : 한달전 부터 일을 하고 난 뒤 증상 발현 ② 내원일(2020. 10. 15.) - 주호소 : Rt. wrist pain, Rt. elbow pain ③ 내원일(2020. 10. 20.) - 계속 통증 있어 내원한 상태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우측 손목 및 팔꿈치 통증 잔존하여 X-Ray 및 초음파 검사 시행 후 안정 및 재활물리치료, 약물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과관찰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의 종함 소견은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2011년 이후로 우측 손목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이 확인되고 있어 기왕력의 여지가 있음. 신청인은 육아과정에서 해당 부위 통증 발생되어 진료받았던 것으로 진술함. 현장방문 조사결과 신청인의 경우 치과위생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이고 해당 업무 경력이 부족하여 스케일링 등의 단독시술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점, 코로나 상황에서 입사하여 치과 내원환자가 많지 않은 시기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손목, 팔꿈치의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약 40일간의 짧은 근무경력과 확인된 신체부담정도, 기왕력 여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34세 여성(키 169cm, 몸무게 82㎏의 오른손 잡이)으로, 2020. 8. 3.부터 재해일까지 약 40일간 ○○○○○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객관적인 자료(4대보험 취득 및 사업자등록 이력)에서 확인되는 과거 근무경력 및 자영업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20.04.05.~2020.08.05. □□□□□ / 음료제조 및 고객응대(4개월) - 2017.08.01.~2019.09.30. 자영업-노래방 운영(2년2개월) - 2017.04.12.~2019.09.30. 자영업-커피숍 운영(2년5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요인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진료보조 업무 : 4시간(50%) - 임플란트 수술 시 보조하는 업무와 충치제거, 신경치료, 발치, 크라운 제거 등 환자치료 시 치료를 보조하는 업무 - 소요시간(1명) : 수술보조(45분), 치료보조(25분) - 업무량(1일) : 수술보조(1명), 치료보조(6명) - 작업자세 : 보조 ⇒ 팔꿈치굴곡 : 100~120°(21분, 3분/1명) / 손목굴곡 : 15~45°(7분, 1분/1명) - 정적 자세(1분이상) : 팔꿈치(없음), 손목(없음) - 반복 동작(4회이상/분당) : 팔꿈치(없음), 손목(없음) - 공구의 무게 : 석션기 ※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40분 ※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없음 ※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없음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드는 작업 : 없음 ② 기구세척 업무 : 0.5시간(6.25%) - 수세미를 이용하여 미러, 핀셋, 석션, 익스플로러 등을 세척하는 업무 - 소요시간(1일) : 30분 - 세척량(1일) : 약 30개 - 작업자세 : 세척 ⇒ 팔꿈치굴곡 : 30~60°(10분) / 손목굴곡 : 15~45°(3분) - 정적 자세(1분이상) : 팔꿈치(없음), 손목(없음) - 반복 동작(4회이상/분당) : 팔꿈치(없음), 손목(없음) - 공구의 무게 : 미러, 핀셋, 석션, 익스플로러, 석션기 ※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2분 ※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없음 ※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없음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드는 작업 : 없음 ③ 기타 업무 : 3.5시간(43.75%) - 사진촬영, 수술준비, 청소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 소요시간(1일) : 촬영(0.5H), 수술 및 치료준비(1H), 청소(2H) - 업무량(1일) : 사진촬영(6명) -작업자세 : 촬영, 수술준비, 청소 등 ⇒ 팔꿈치굴곡 : 30~60°(30분) / 손목굴곡 : 15~45°(20분) - 정적 자세(1분이상) : 팔꿈치(없음), 손목(없음) - 반복 동작(4회이상/분당) : 팔꿈치(있음), 손목(없음) - 공구의 무게 : 밀대(1.25kg), 빗자루(0.23kg), 쓰레받기(0.12kg) ※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45°이상)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30분 ※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없음 ※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없음 ※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드는 작업 :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재해사실 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요골붓돌기 힘줄 윤활막염, 우측 손목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이 치과의원에서 환자진료 보조업무와 기구세척업무를 수행하면서 석션기, 수세미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손목, 팔꿈치의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근무기간 또한 길지 않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