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00003641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2020.03.16. 작업을 마치기전 마무리 정리작업 중 어깨통증 발생하여 병원치료 받고 참고 일하다 5월 8일 작업중 다시 어깨 통증이 심하게 와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과거부터 어깨 관련 증상 있었으나 참고 업무를 계속하여 질환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2-11~2016-02-25(3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 - ○○○
- 2018-02-14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2018-04-07~2019-11-18(6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 2018-12-04 ~2018-12-11(2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 △△
- 2019-05-15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 △△
- 2020-03-17~2020-05-25(6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단순 X-선 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진단되어 2020년 06월 02일 좌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 후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로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위해 통원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는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회의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매우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직업력조사결과 약 16년 3개월의 전선공 근무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조사결과 전체작업에서 천장작업의 비중이 높고, 해당작업에서 좌측 어깨의 어깨거상 등의 불편한 자세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됨. 설치작업장소로의 자재운반 및 천장작업에서의 자재 고정 지지과정에서 좌측 어깨의 중량물 취급부담도 높은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과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6.01..) 기준 만 58세 남성(신장 176cm, 체중 67kg, 오른손잡이)으로, 2019.06.27. ◇◇◇◇에 입사하여 전기공(현장시공)으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1998.01.01.~2001.06.26. ○○○○○(전기공사)
- 2001.07.21.~2003.10.01. □□□□(가공업무)
- 2013.03.08.~2013.05.01. △△△△(주)(전기공)
- 2017.10.27.~2018.01.28. ◇◇◇◇(전기공)
- 2018.01.01.~2018.01.28. ☆☆☆☆(전기공)
- 2004.01~2019.05. 고용보험일용근로이력, 실근무일수 : 2,834일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60분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기설비 작업 : 6시간 75%
가) 전선배관(스라브 배관, 노출배관) : 3시간 37.5%
※ 전선배관 업무 중 스라브 배관 30%(신축 건물 신축시 전선관 배관), 노출배관 70%(외부노출 스틸배관)비중으로 하여 노출배관 업무로 위주로 분석함.
(1) 작업방법 : 전등, 감지기 등을 설치하기 위해 배관파이프를 벽,천정,바닥에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2) 작업자세 : 좌 어깨 굴곡 110°~150°이하, 국소진동, 반복성→부담시간 70분 이내 벽 작업시(좌 어깨 50°~70°이하, 국소진동,반복성)→부담시간 110분 이내
나) 전선배선 : 2시간 25%
(1) 작업방법 : 전선이나 케이블을 배관안에 넣거나 당기는 작업을 한다.
(2) 작업자세 : 좌 어깨 굴곡 110°~150°이하, 반복성→부담시간 50분 이내
좌 어깨 굴곡 40°~70°이하,반복성→부담시간 70분 이내
좌 어깨→ 전선 당기기( 20회/분), 당기기 힘 5~10kg
전선 당기기 횟수 2400회/일→600회/2hr
(3) 운반량 : 전선 5kg 2개를 양쪽 어깨에 끼워서 계단으로 이동하여 8층이내 운반함 누적운반 무게 : 5kg x 2개 x 1~2회/일=10~20kg/일
다) 기구(전등,콘센트,감지기,스피커)설치 : 1시간 12.5%
(1) 작업방법 : 전등, 감지기 등을 설치하기 위해 사다리 또는 리프트를 타고 천정,벽에 전동드릴로 철피스를 체결하고 뺀지,가위,전동드릴를 사용하여 나사를 체결하는 작업을 한다.
(2) 작업자세
- 좌 어깨 굴곡 70°~120°이하→부담시간 20분이내
- 좌 어깨 굴곡 40°~70°이하, 좌어깨 내전 10°~20°이하,국소진동→ 부담시간 40분 이내
(3) 작업량 : 전등 5개/1hr(40개/일), 콘센트 9개1hr(70개/일), 감지기 13개1hr(100개/일), 스피커 13개1hr(100개/일)
2) 트레이 및 케이블 배선(포설)설치 : 2시간 25%
가) 작업방법 : 사다리 또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벽면에 앙카드릴로 구멍을 뚫고 앙카를 박고 브라켓트를 설치한 후 트레이를 설치하고 케이블 배선을 트레이 안으로 당겨서 넣는 작업을 한다.
나) 작업자세
- 천정 작업시(좌 어깨 굴곡 110°~150°이하, 좌 어깨 내전 10°~20°이하, 반복성)→부담시간 50분 이내
- 벽 작업시(좌 어깨 굴곡 60°~70°이하, 국소진동, 반복성)→부담시간 20분이내
- 바닥 작업시(좌 어깨 굴곡 60°~80°이하, 국소진동, 반복성)→부담시간 50분 이내
- 케이블 어깨 운반시(좌 어깨 신전 20°~30°이하, 좌 어깨 외전 60°~70°이하)→부담시간 10분 이내
- 케이블 당기기(좌 어깨 굴곡 40°~150°이하, 반복성)→당기기 힘 5~10kg,15~20회/분, 당기기 횟수 450회~600회/2hr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전기공으로 현장시공 업무 수행한 분으로 업무중 케이블, 트레이, 닥터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거나,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팔을 뻗어서 하는 작업 등으로 어깨부담 인정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