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슬개골 연골/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경골 , 내측대퇴 손상/좌측 슬관절 관절내 이물/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좌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00003642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슬개골 연골,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경골, 내측대퇴 손상, 좌측 슬관절 관절 내 이물,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좌측 슬관절 추벽증후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근로자로 제품 설계, 생산 지원,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에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1층 공장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의 전반적인 제품 생산지원 및 제품체결, 포장작업을 하였으며 그라인더 및 체인체결, 제품 TAG작업, 드릴작업, 포장작업을 위하여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 하던 중 "뚝"소리와 함께 통증이 심하게 발생을 하였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 작업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11. 2.)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01. 04. ~ 2011. 3. 8. ○○, ‘기타 이차성 무릎 관절증’(2회)
- 2020. 02. 04.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뼈의 연골 연화’
- 2020. 10. 03. □□□, ‘연골연화, 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은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2020.11.10 좌측 슬관절 관절경적 외측 반월상연골 절제술/외측 경골, 내측대퇴, 슬개골 연골 연마술/ 관절내 이물제거술/ 활액막제거술/ 추벽제거술을 시행한 환자로써, 상기 부위에 대한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후 추후 재평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MRI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이라는 소견이고,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신청인은 조선업에서 설계/개발 담당으로 주요한 작업은 설계이나, 1일 1~3시간 정도 현장에서 설계대로 제작되는지 다니면서 치수를 재는 작업을 병행함. 치수를 잴때 무릎을 꿇어서 자를 대고 재는 작업이 빈번함, 상기작업은 현 작업장외에 2011년경부터 실시함, 상기작업은 간헐적으로 현장에서 무릎을 꿇거나 걸어다니는 작업이 존재하나, 주요한 작업은 사무실에서 설계하는 작업으로 슬관절의 부하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2.) 기준 만 36세, 신장 183cm, 체중 85㎏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20. 6. 8.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제품 설계, 생산 지원, 재고관리 업무를 약 5개월간 수행한 것이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은 4대 사회보험 및 신청인 진술 상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근로자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12. 01. ~ 2019. 07. 01.(약 7개월) 주식회사 △△ / 설계
- 2014. 05. 12. ~ 2017. 09. 16.(약 3년 4개월) ㈜◇◇◇◇ / 설계
- 2013. 09. 30. ~ 2014. 05. 08.(약 8개월) ㈜☆☆☆☆☆ / 설계
- 2011. 05. 11. ~ 2013. 05. 30.(약 2년 1개월) ㈜♤♤♤♤ / 설계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 주5일 근무하고 매주 4회 4시간씩 연장근무하고 토요일은 격주 휴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의장설치 및 용접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제품 검수 : 바닥에 놓여진 각종 납품용 제품을 줄자 등으로 설계도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검수하기 위해 허리를 90도로 숙이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각면, 폭, 두께 등을 체크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함.
- 생산 지원 : 현장생산직이 2,3명에 불과하여 재해자가 용접지원, 그라인더를 직접 들고 쪼그리고 앉아 바닥에 있는 제품을 사상하는 작업, 드릴작업, 체인연결, 망치작업, 너트 조임 등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대부분 제품이 바닥에 놓여 있는 관계로 위치를 옮겨가며 작업하기 위해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는 작업을 반복함.
- 재고 관리 : 납품용 볼트,너트등이 담긴 30kg의 박스를 5단 렉에 입고하기 위해 사다리에서 오르내리며, 박스에 담긴 재고를 확인하기 쪼그려 앉아 재고확인
2) 신청인 주장 사항
- 작업량 : 재해자 진술상 □□□□□제품의 검수에 1일 약 700회, 재고정리 1일 50회, 기타 생산지원 업무에 5~6시간 작업한다고 주장함.
- 입사 이전 설계경력직으로 알고 입사하였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입사 이후 거의 대부분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고 주장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입사 전 면접 당시 자신의 무릎 상태가 좋지 않음을 스스로 언급하였으며 주요 업무는 ○○○○○ 설계로 현장업무 거의 하지 않는 관계로 신청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음
라. 기타 조사내용
○ (동료근로자 진술) 신청인은 설계사무직이나 소규모 회사이므로 현장업무가 바쁠 경우 현장일을 도와야 하며, 신청인의 경우 주 4~5일정도 현장에서 생산작업에 참여했으며, 업무시간의 70%를 현장에서 주로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위치를 바꾸어 일어나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함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슬개골 연골’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7년 가까이 소속 사업장 및 그 외 사업장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치수 확인을 위해 무릎을 꿇어 자로 재는 작업 일부 있었고 생산현장 지원 작업 중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일을 반복하였다고 하나 기간이 길지 않아 무릎부위 부담 작업 비중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경골, 내측대퇴 손상, 좌측 슬관절 관절 내 이물,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좌측 슬관절 추벽증후군’은 의학적으로 인지되지 않고 사무실에서 설계작업을 수행하면서 치수 확인을 위해 현장에서 무릎을 꿇어 자로 재는 작업 일부 있었고 발병전 생산현장 지원작업 중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일을 반복하였다고는 하나 기간이 길지 않아 무릎부위 부담작업 비중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