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횡파열/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수근부 수근관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02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횡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수근부 수근관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3. 10. 10. ○○○○○에 입사하여 2016. 05. 31.까지 족장 설치 및 해체, 운반작업,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횡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수근부 수근관증후군’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입사 후 1983년부터 2003년까지 약 20년간 족장 설치 및 해체작업, 2003년부터 2013년 말까지 약 10년간 트럭으로 족장 운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담이 가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무릎> 진단일 이전 해당사항 없음 <팔꿈치> 진단일 이전 해당사항 없음 <손> - 2014.11.28.~2015.05.11. (통원 110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4.12.18.~2016.11.22. (통원 170회) ○ <손목터널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인 우측 슬관절 내측 관절부위 통증감 소견 및 체중 부하시 통증감 악화등의 소견을 보였으며 우측 수지부 감각이상 및 방사통증소견,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부위 국소 통증감 소견 보임. 이후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MRI)시행 결과 위 상병이 진단됨.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 적가료 요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요할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낮음’으로 평가하면서‘조선업체에서 1983.10~2003.9까지 약 20년 족장설치 및 해체 작업수행. 2003.9~2013년 말까지 약 10년간 트럭으로 족장 자재 운반 함. 2014.1월부터 2016년 5월말까지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업무 수행함. 그 이후는 업무를 하지 않고 무릎 진단은 2019년 2월에 받고, 외측 상과염 및 수근관 증후군은 2020.11.26. 진단받음. 족장설치 및 해체 작업은 무릎 부담 작업이 부분적 있으나 10년간의 트럭으로 운반한 작업은 무릎 부담 작업이 없고,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작업은 부분적으로 있음. 병의 시간적 경과 및 신체 업무 부담을 같이 고려하면 무릎 및 외측 상과염, 수근관 증후근은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2.15.)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74cm, 체중 64kg, 오른손잡이)으로, 1983.10.10. ○○○○○(주)에 입사하여 족장 설치 및 해체, 족장 자재운반 및 수거, 안전시설물 설치 및 해체/클램프 보수작업/자재선별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기간별 근무이력 - 1983.10.10. ~ 2003.09.22.(약 20년), 족장 설치 및 해체 - 2003.09.23. ~ 2013.12.31.(약 10년), 족장 자재 운반 및 수거 - 2014.01.01. ~ 2016.05.31.(약 2년 6개월), 안전시설물 설치 및 해제, 클램프 보수작업, 자재선별작업 ○ (현재직력) 신청인은 2020.07.20. □□□에 입사하여 환경미화 업무 수행 후 2020.11.25.에 퇴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족장 및 가설시설물 설치 및 해체 작업(1983.10.10.~2003.09.22.) - 설치 : 가설 시설물 설치 예정 작업장에 서서 또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팔을 위로 향한 자세로 공구(시노) 사용하여 볼트 체결하여 브라켓(과거에는 철, 최근에는 알루미늄 재질) 설치하는 작업으로 혼자 또는 2인 1조로 수행 - 해체 : 커터기를 사용하여 고정된 철사를 제거하고 체결된 볼트를 해체하여 조립된 구조물을 분리시킴 ○ 족장 자재 운반 및 수거 작업(2003.09.23.~2013.12.31.) - ♤♤트럭을 이용하여 작업현장에 떨어져 있는 자재를 수거하거나, 족장 설치가 진행되는 곳에 가서 족장, 핸드레일 등 자재를 하차시키는 업무 수행함.(상차 40%, 운전 30%, 하차 40%) ○ 안전시설물 설치 및 해체, 클램프 보수 작업(2014.01.01.~2016.05.31.) - 현장에 난간지주, 와이어로프, 핸드레일 파이프 등 안전 작업 난간대를 설치 및 해체하는 업무를 수행함 - 볼트 재생기에 볼트와 너트를 투입하여 녹이 슬거나 체결이 잘 되지 않는 부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입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자재(발판)를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이 퇴직 전 수행했던 업무는 기자재 선별로 그 기간이 1년 이하로 짧고 신청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작엄이며 신청인의 근무 기간 중 대부분은 운전 업무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산재 이력은 다음과 같다. 1) 재해일자 : 2002.10.12. - 승인상병 : 요추 염좌 - 불승인상병 : 좌측 제3-4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 2002.10.12.~2003.09.21. (통원 345일) 2) 재해일자 : 2014.12.17. (업무상 질병 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수근부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 불승인상병 :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 좌측 수근부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추간판 탈출증(제 6-7경추간),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하/삼각건하 점액낭염 - 요양기간 : 2014.12.17.~2018.4.26. (입원 63일, 통원 527일) 3) 재해일자 : 2018.11.03.(업무상 질병 불승인) - 불승인 상병 : 좌측 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좌측 부분파열 견갑하건 견관절부, 좌측 어깨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 좌측 이두근의 힘줄염 - 사유 : 좌측 이두근의 힘줄염 상병 인지되고 그 외 상병 불인지, 업무관련성 적음 ※ 신청인 소송 제기 : 공단 승소 4) 재해일자 : 2020.11.9. (검토중) - 신청상병 : 감각신경성 난청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횡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수근부 수근관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1983년부터 2016년까지 족장 설치 및 해체작업, 족장운반, 안전시설물 설치 및 해체 업무, 클램프 보수작업, 자재선별 업무 수행한 분으로 약 32년간 무릎과 팔 부위에 상당한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2003년 이전의 족장 설치 및 해체업무는 신체 부담 작업이나 상병 진단일 기준 인과관계의 성립이 어렵고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은 팔과 무릎 부위에 다소 부담은 있을 수 있으나 높지 않으며 근무 종료일 이후 특이 진료 내역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