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반탈출증(요추 4-5번간 돌출형)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04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반탈출증(요추 4-5번간 돌출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 2014. 6. 2. 입사하여 배관, 철의장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1. 9. 출근 준비하던 중 허리통증을 느껴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4. 6. 2. 입사하여 현재까지 잦은 중량물 취급과 협소공간에서의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19. 11. 27. 발생한 출퇴근 재해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3. 5.(1회) ○○: 척추협착, 요추부
○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20. 11. 9. □□ 의무기록: 2019. 11. T12 fx.로 본원 NS f/u 중인 분으로 금일 오전 7시30분경 세면대에서 세수하다 발생한 back pain으로 본원 내원함 등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통증조절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요하며, 요추부 MRI상 HNP L3-4, L5-S1 diffuse bulging disc(old), L4-5 central protrusion(New)’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20. 11. 9. 시행한 요추부 MRI상 요추4-5번간 수핵의 팽륜 소견과 전반적인 요추부 수핵의 퇴행성 변화 인지되었으며 2019. 11. 27. 시행한 흉요추부 MRI와 비교하여 요추4-5번간 추간판의 상태 변화 없었고, 상기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배관 철의장 설치 업무를 7년 10개월 동안 수행하였으며, 허리 굽히는 자세, 철의장품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9.) 기준 만 37세, 신장 172cm, 체중 84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주)에 2014. 6. 2. 입사하여 2020. 11. 9.까지 약 5년 11개월(산재요양이력 약 4개월, 정직기간 약 2개월 제외)간 배관, 철의장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산재요양이력상 2019. 11. 27.~2020. 6. 4. 기간 중 140일간 요양한 이력 확인됨
※ 인사카드기록상 2020. 5. 16.자 정직2월(출근정지) 확인됨
○ (과거 근무경력) 과거 신청인이 수행한 배관, 철의장 설치업무 관련하여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약 1년 9개월이며, 세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 3. 15.~2009. 7. 2.(약 4개월)/ □□□□(합)/ 건설업
- 2009. 10. 7.~2010. 11. 19.(약 1년 1개월)/ △△△△(주)/ 모래자갈채취
- 2012. 9. 1.~2014. 6. 1.(약 1년 9개월)/ ◇◇◇◇(주)/ 기장관철 설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 철의장 설치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공정: 작업 공정은 자재 선별 → 배관 및 철의장 설치 → 검사(배관 Hydro test 및 설치) 순으로 이루어짐
2) 작업내용
- 작업준비, 마무리, 용접기 케이블, 피더, 산소 및 에어호스 이동, 공구 및 자재이동(1일 작업 중 1.5시간 수행)
- 절단, 그라인더, 테크 용접 및 취부작업(1일 작업 중 3시간 수행)
- 배관연결부 조임, support조정설치, 기타 철의장품 설치(1일 작업 중 3시간 수행)
- 호스걸이 설치 및 철거, 호스 정리정돈, 자내수거 및 청소(1일 작업 중 1.5시간 수행)
3) 작업공구: 체인, 레버플러, 등 양중공구, 그라인더 등 절삭공구, 임팩트, 렌리, 에어드라이버, 망치, 스패너, 용접장비 등
4) 취급물품: 배관스플(20kg이상), 밸브류(20kg이상), 철의장(20kg이상)
5)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① 조사내용
- 의장 취부작업, 배관설치 작업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동작 수시로 확인됨
- 체인블럭으로 배관을 묶어 잡아당기거나 사다리 및 발판 상부 작업 시 허리를 뒤로 굽히는 동작 확인됨
- 그라인더 작업 및 배관위치 조정작업 시 허리를 비틀거나 꺾는 자세 확인됨
- 자재운반 시 등을 이용하여 지게를 지는 자세 확인됨
- 그라인더 및 취부작업 시 1분이상 정적자세 유지 확인됨
- 체인블럭 등의 중량물 취급 확인됨
② 그 외 신청인 주장
- 중량물 취급(배관스플 및 밸브류 취급시 일 평균 2~3시간 임팩트, 스패너 사용, 철의장 취급시 일 평균 2시간 체인블럭으로 설치 등)과 협소 구역에서의 작업으로 허리부위 부담됨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바닥에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등으로 작업하여 허리부위 부담됨
- 사다리 및 발판 상부 작업 시 장애물이 많아 몸을 비틀어 작업하여 허리부위 부담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재해일자: 2019. 11. 27.(업무상사고-승인)
- 승인상병: 제12흉추 압박 골절, 요추부 염좌, 천골의 골절
- 요양기간: 2019. 11. 27.~2020. 6. 4. 기간 중 140일 요양한 이력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7년 8개월간 배관, 철의장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요추간반탈출증(요추 4-5번간 돌출형)’은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였으나 최종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