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후각부 뿌리파열/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SLAP Lesion/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증/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05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경추 제 6-7번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후각부 뿌리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SLAP Lesion,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4. 4. 13. ○○○○○(주)에 입사하여 선실생산부에서 선실작업공정을 수행하였는데 팔과 목, 무릎 부위에 통증이 있어 2020. 10. 1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4. 4. 13. ○○○○○(주)에 입사하여 선실생산부에서 선실작업공정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8.26.~2016.08.30. □□□, 사지의통증, 아래다리(3회) - 2016.10.10.~2016.10.12. ○○, 관절통, 아래다리(2회) - 20173.01.10.~2017.03.10.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7회) - 2019.03.06.~2019.03.18. ○○○, 경추통, 경흉추부(3회) - 2011.03.15. ○○○, 경추상완증후군, 경부(1회) - 2011.03.17.~2011.04.11.○○○, 외측상과염(4회) - 2011.05.17. △△, 외측상과염(1회) ○ (의무기록) 신청인이 내원한 ○○○의 의무기록(2020. 10. 10.)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양쪽 무릎 통증, 왼쪽 팔꿈치 통증, 왼쪽 어깨 통증... - 팔꿈치가 아파서 전화기를 들고 있기도 힘들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신청 상병으로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업체에서 선실내 의장품 설치를 수행하였고 이 작업은 어깨, 팔꿈치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근무년수 36년 정도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경추 및 무릎 부담작업은 부분적으로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편임. 그러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신청 상병 진단일 기준 만 59세 남성(키 166cm, 몸무게 73㎏ 오른손 잡이)으로, 1984. 4. 13. ○○○○○(주)에 입사하여 약 36년6개월 동안 선실생산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주) 입사 이전의 직업력에 대해서는 신청인 진술이나 4대보험 취득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없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과 사업장의 현장 팀장에게 확인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내용 : 의장설치 및 용접작업이 주된 작업이며, 작업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방 작업 : 크레인으로 탑재한 후 수작업으로 작업위치로 이동시킨 후 도면을 보고 정위치에 작업대상물을 위치시키고 시트와 작업대상물을 볼팅작업을 수행한 후 시트와 블록을 가용접합니다. 이후 시트와 작업대상물의 볼팅을 해체한 후 분리시키고 시트와 블록에 대해 본용접을 실시하고 시트 위에 작업대상물을 설치한 후 볼팅작업을 실시 ② 세탁실 작업 : 주방 작업과 유사함. 배관에 대해 밴딩기로 파이프 밴딩작업이 많음 ③ 구명보트 테스트작업 : 구명보트에 탄 사람의 무게를 맞추기위해 웨이트(무게추)와 물통을 보트에 싣고 내리는 작업 ④ 냉장 및 냉동실 작업 : 인력으로 들어서 설치한 후 볼팅작업을 실시하고 파이프에 대해 밴딩작업을 실시하고 파이프 연결부위에 용접작업을 실시. 이후에 드릴과 리벳건을 이용하여 밴드로 파이프 고정작업을 실시 ⑤ 에어블럼 작업 : 에어컨을 돌려 천장에 부착된 부위에서 바람이 나오면 조절쇠막대를 이용하여 바람의 강도를 조절한 후 풍력계를 한손에 쥐고 바람의 정도를 체크하는 작업 ⑥ 에어컨룸 작업 : 크레인으로 탑재한 후 레바플러, 클렘프 등을 이용하여 에어컨을 정위치시키고 에어컨에 대해 가용접을 실시하고 에어컨과 엔진룸에 올라오는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 그라인드로 파이프 절단한 후 양쪽에 가용접을 실시, 서포트를 제작하여 천장과 에어컨을 연결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실시하고 블러과 에어컨시트와 연결하기 위해 바닥 용접을 실시하고 파이프 센타를 맞추기 위해 망치작업이 있고 볼팅작업을 실시 ⑦ 프로비젼크레인 탑재 및 설치작업 : 블록과 크레인시트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레인에 오일을 주입하고 크레인이 크레인을 들어올려 크레인시트위에 위치시키면 크레인과 크레인시트를 연결하기 위해 임팩트렌치, 토크렌치, 망치 등을 이용하여 볼팅작업 ⑧ 발전기룸 작업 및 모노레일 크레인탑재 및 설치작업 : 2012년경부터 수행하지 않음 2) 작업자세 ① 팔꿈치 굽히기 자세는 작업 중 항상 발생하며, 손바닥을 아래로 또는 위로 회전하는 경우는 스패너를 이용한 볼팅작업시 발생하고,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는 3kg이상이며, 1분 이상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는 없고, 분당 4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는 스패너와 깔깔이로 볼팅작업하는 경우임. 공구의 무게는 2kg 이상이고 진동공구는 그라인드, 전동드릴, 임팩트렌치 등이 있음 ② 작업시 손목 숙이기와 젖히기는 작업 대상물의 위치에 따라 발생하고, 회내전 및 외회전하는 경우는 없으나,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시 접촉압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장비나 자재의 이동시 손으로 밀거나 당기거나하는 작업이 있으나 손을 망치처럼 사용하는 경우는 없음. 특히, 스패너를 이용한 볼팅작업이 가장 부담되며, 그 외 드릴작업과 용접후 슬래그 제거를 위한 깡깡이작업과 그라인드 작업이 팔꿈치에 가장 부담이 됨 ③ 작업시 쪼그리거나 허리를 비튼 상태에서 볼팅 및 드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량의 기구를 들거나 이동할 때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감 ④ 배관 작업 시에는 하루종일 천장을 쳐다보며 작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목의 부담이 상당하며, 해당 과정 중 검사 공정에서는 하루종일 바람이 나오는 천장을 보면서 2~3kg의 측량기를 들었다 놨다하는 작업을 해야함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 재해자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모두가 동일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 (산재 이력) 과거에 산재로 승인(불승인)된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7.06.19. 재해(업무상 사고) / 우측 제2,3번 수지 개방성분쇄골절 - 2003.09.23. 재해(업무상 질병) / 양측 견관절부 극상근 건염, 양측 견봉하 삼각건하 점액낭염, 우측 주부 외상과염 - 2006.03.07. 재해(업무상 사고) / 골절 원위요골 손목관절 좌측, 좌측 수근관증후군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진료기록(상병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직업력, 업무(작업) 내용 및 신체부담 여부, 과거 병력,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후각부 뿌리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SLAP LESSION,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36년 이상 선실내 의장품 설치(용접, 배관 포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의장품 설치 작업은 어깨, 팔꿈치, 무릎 부위에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 ‘경추 제 6-7번 추간판돌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부위 부담작업 일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편으로 확인되고 해당 상병의 경우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한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후각부 뿌리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SLAP LESSION,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