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탈출증[4/5]/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07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28세, 신장 181cm, 체중 72kg의 왼손잡이 남성으로 2014.07.2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전기장비 설치 및 결선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20.06.25. ○에 내원하여 MRI 촬영 후(2020.06.26. 좌측 무릎, ○○○, 2020.10.12. 허리, □□) 신청 상병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4.07.21 ○○○○○(주)에 입사 후 전기장비 설치 및 결선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7.18.∼2011.07.18. ○○○○○,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 2011.07.19.∼2011.07.19.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12.03.24.∼2012.03.24.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2.04.03.∼2012.04.03. ○○○○○,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요추부위,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12.05.09.∼2012.06.05.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12.07.25.∼2013.02.05.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3.03.25.∼2018.10.19.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 2017.04.13.∼2018.03.31. ♡♡♡♡, 무릎뼈 힘줄염,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무릎의 기타 내부 장애, 기타무릎 구조물, 요통 요추부, 무릎의 기타 내부 장애 복합손상
- 2017.04.27.∼2017.04.27. ♡♡, 무릎뼈의 연골연화
- 2017.07.29.∼2017.10.26. ♧♧♧, 무릎의 기타 내부 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2017.08.09.∼2018.07.31. ○○○, 무릎의 기타 내부 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 2018.04.07.∼2018.05.19.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06.09.∼2020.07.03. ♧♧, 전방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8.06.16.∼2018.07.14.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요통과 좌측 하지방사통, 슬관절통(운동통 포함)심하여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와 안정, 경과관찰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연골판 파열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신경외과: 2020.10.20. 엠알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 (업무 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약 6년 동안 조선소에서 전기장비 설치 및 결선작업을 수행함. ☆☆☆ 배터리룸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결선작업, 허리를 과도하게 숙인 채 오리걸음으로 이동하고, 장비 탑재 및 결선작업 시 허리굴곡과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였고 29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 내용에 의하면,
○ (과거 직력)
- 특이사항 없음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 식사시간 : 12:00 ~ 13:00(저녁 18:00 ∼ 19:00)
- 휴식시간 : 1일 2회(1회 10분)
○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등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관련내용
■ 재해자의 진술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① 작업내용 : ☆☆☆ 배터리룸 결선작업
- 작업자세
* 대차를 이용하거나 오리걸음으로 허리를 40-50도 숙여 이동(1일 1시간)
* 누워서 허리를 뒤로 40-50도 젖혀 배터리룸 상부 조립(1일 3시간)
* 무릎을 꿇어 허리를 40-50도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하부 조립(1일 3시간)
*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40-50도 숙여 조립(1일 2시간)
② 작업내용 : 장비 탑재 및 설치
-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허리를 60-90도 숙여 볼팅작업(1일 3시간)
* 협소공간에 앞, 옆으로 누워 허리가 비틀어진 상태에서 손을 뻗어 볼팅작업(1일 3시간)
* 탑재시 장비를 크레인으로 받은 후 중량 장비를 시트위로 들어서 올림 (1일 2시간)
* 탑재 및 설치를 위한 중량 공구를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림(1일 1시간)
③ 작업내용 : 케이블 입선 및 결선
- 작업자세
* 전기장비 상부에 공간이 없어 무릎을 꿇고 허리를 50-60도 정도 숙여 케이블 입선 단말 작업(1일 2시간)
* 장비공간이 협소하여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허리를 40-50도 숙이거나 비틀어 케이블 결선작업(1일 3시간)
* 소형장비(스피커, 디텍터 등)를 결선하기 위해 족장 위를 기어가서 천장을 보고 허리를 0-20도 뒤로 젖혀 결선작업(1일 3시간)
* 절단된 케이블을 폐전선통에 버리기 위해 무거운 케이블을 짊어지고 계단을 이동함(1일 1시간)
■ 사업장 제출 자료에 의한 주요 작업자세 및 작업비중
① 작업내용 : 전장장비 설치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45도 구부린 상태에서 팔을 뻗어 5분 정도 작업, 장비와 Sheet 크기에 맞추어 bolt hole 확인, Hole 드릴링 작업 1일 1시간
* 무릎과 허리를 굽혔다 펴는 자세로 팔을 45도 올리고 5분간 장비설치(1일 3시간)
* 무릎 굽힌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팔을 70도 들고 볼팅작업(1일 2시간)
* 무릎 꿇고 허리를 30도 구부린 상태에서 팔을 뻗어 5분 정도 홀 가공 작업(1일 2시간)
② 작업내용 : 케이블 입선 및 결선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45도 구부린 상태로 팔을 쭉 뻗고 30분 이상 케이블 정리(1일 1시간)
*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앞으로 45도 구부린 상태에서 팔을 45도 들어 올려 4시간 피복제거 작업(1일 2시간)
*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45도 구부리고 6시간 결선작업(1일 4시간)
* 허리를 앞으로 30도 구부리고 팔을 45도 올리고 당기면서 1시간 볼팅작업(1일 1시간)
③ 작업내용 : 장비 클리닝 및 검사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30도 숙이고 팔을 뻗어 30분 이상 청소 및 장비커버 오픈 작업(1일 1시간)
*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90도 숙이고 팔을 90도 들어 올려 2시간 장비내부 클리닝 작업(1일 5시간)
* 허리를 30도 숙이고 팔을 45도 들어 올려 1시간 내부단자 타이팅 작업(1일 1시간)
* 서있는 자세로 팔을 90도 들어 올려 장비 상부 30분간 클리닝 작업(1일 1시간)
2)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상병 부위 부담정도(신청인 진술)
- ☆☆☆☆☆ 및 수상함 건조 시에 전장파트에서 하는 일은 장비탑재, 설치 및 결선작업이며, 특수선의 환경특성상 공간이 많이 좁고 장애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 작업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장비설치를 위해 사다리 위에서 1톤 체인블럭(12kg)을 걸기 위해서는 0.6∼0.7m위로 걸어야 하는데 무게가 상당하여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으며, 또한 장비설치 시에는 한명이 겨우 들어가는 곳에 허리를 옆으로 비틀어 들어가 볼팅작업을 실시해야 하였고 케이블 결선작업 중에도 공간이 협소하여 엎드린 상태에서 밑으로 숙여 들어가 장시간 작업을 하였는데,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전한 자세로 무리한 힘을 가하면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되었으며,
- ☆☆☆ 밧데리 작업은 일어설 공간조차 없어 내부에 설치된 대차에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엎드린 상태에서 이동하며 작업하고, 허리도 제대로 펼 수 없을뿐더러 무릎 또한 주위 구조물에 부딪히는 건 다반사이고, 수상함 장비 볼팅 및 결선작업 시에도 공간이 협소하여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불안전한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 하여 무릎에 부담 발생함
○ 신청 상병 부위 부담 작업(사업장 제출 자료)
- ♡♡♡♡♡특성상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타 공정 및 작업개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장비해체 및 재설치 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좁은 공간에서 중량의 장비를 설치 및 해체할 경우 올바른 자세로 작업을 진행할 수 없어 허리나 기타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감.
- Power Cable 결선작업 또는 장비하부 볼팅 작업 시 장비내부 및 장비이면, 측면 등 모든 공간 등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대부분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무릎이나 기타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감.
3)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ㅇ 사다리 5∼6kg, 체인블럭 12kg, G클램프 3∼5kg, 슬링벨트 3∼300g, 스패너 1∼3kg, 몽키 2∼300g, 복스세트 2kg, 고무망치 800g, 다목적 가위 150g, 커터칼 130g, 터미널압착기 7.2kg, 케이블커터기 6.8kg, 히팅건 1kg, 임팩트 3kg, 전기드릴 2∼3kg, 니퍼 200g, 베이비 그라인더 1kg
○ (보험가입자 의견)
-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재해경위 : 2020.4.29. 수요일 18시 25분경 회사 퇴근버스를 이용하여 퇴근 중 (이하 주소 생략) 하차구간에서 내리던 중 발목을 접질림
- 요양기간 : 2020.05.01. ∼ 2020.12.31.(입원2, 통원193)
- 상병명 : 좌측 발목 인대의 부분파열,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 (재직 중 병가 등으로 요양한 내역)
- 2017년 8월 무릎 추벽제거술(상병명 : 양측 슬관절 병적 추벽증후군, 개인휴직〔요양기간〕 : 2017.08.16. ∼ 2017.12.19.)
- Line Check 작업 중 계단을 내려오다 통증이 발생되어 관리자 보고 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계속적으로 통증이 지속되어 사내의무실 경유하여 공상으로 MRI 촬영하였으며, 이후 추벽제거 시술을 함.
○ (개인 요인)
-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 학창시절 운동특기생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평소 개인적인 운동 여부 : 걷기 운동 1시간/5∼6회
- 취미 및 여가생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29세, 남)은 조선소에서 약 5년 7개월간 ☆☆☆ 배터리룸 전기장비 설치 및 결선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4/5]’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협소한 공간(☆☆☆의 배터리 룸 등)에서 작업을 하면서 허리를 과도하게 숙인 채 오리걸음으로 이동하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을 하므로 허리의 부담 업무로 보이고 직력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추간판탈출증[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