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09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약 17년간 ○○○○○(주) 사내협력업체에서 사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어깨 통증으로 2019년 2월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 협력업체에서 선체 판넬 사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작업공간, 불안정한 오버헤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진동이 심한 공구 사용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2.17.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1.04.12.~2011.04.15.(4일) □, 기타어깨병변 - 2011.12.23.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2.11.26.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 2018.05.11. ◇, 관절통,어깨부분 - 2018.06.07.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8.08.27.~2018.09.14.(2일)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10.26. □□□, 기타어깨병변 - 2018.12.17.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타원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높음’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업체에서 2006.11월부터 현재까지 사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상업무는 어깨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로조건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02.08.) 기준 만 53세 남성(신장 173cm, 체중 78kg, 오른손잡이)으로, 2018.06.01. 주식회사□□□□□(○○○○○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사상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직력) - 2017.12.21.~2018.03.18.(약 3개월), (주)△△, ○○○○○ 사내협력업체, 사상 - 2017.11.15.~2017.11.30.(약 1개월) (주)◇◇◇◇◇, ○○○○○ 사내협력업체, 사상 - 2017.04.03.~2017.10.28.(약 7개월), (주)☆☆☆☆, ○○○○○ 사내협력업체, 사상 - 2016.10.01.~2017.02.08.(약 5개월), ♤♤♤♤주식회사, ○○○○○ 사내협력업체, 사상 - 2015.11.26.~2016.05.10.(약 6개월), ♡♡♡♡(주), ○○○○○ 사내협력업체, 사상 - 2014.05.08.~2015.10.31.(약 1년6개월), ♧♧♧♧, ○○○○○ 사내협력업체, 사상 - 2010.02.01.~2014.03.14.(약 4년1개월) (주)♧♧, ○○○○○ 사내협력업체, 사상 - 2009.03.02.~2009.06.30.(약 4개월), ♧♧♧♧, ○○○○○ 사내협력업체, 사상 - 2009.02.01.~2009.02.28.(1개월), ♧♧♧♧주식회사, ○○○○○ 사내협력업체, 사상 - 2008.05.01.~2009.01.31.(9개월), ♧♧♧♧(주), ○○○○○ 사내협력업체, 사상 - 2007.03.15.~2007.08.04.(약 6개월), ♧♧♧♧, ○○○○○ 사내협력업체, 사상 - 2007.02.01.~2007.02.17.(약 1개월), ♧♧♧♧♧, 소형어선 제작 철공소, 사상 - 2006.11.01.~2006.12.17.(약 2개월), ♧♧♧♧, ○○○○○ 사내협력업체, 사상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판넬 사상 1) 작업내용 : 선박 블록 및 판넬의 용접부를 그라인더를 이용해 매끄럽게 연마하는 작업임. 2) 작업자세 :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상지거상자세 등 3) 사용공구 : 7인치 그라인더(3kg), 4인치 그라인더(2kg), 베이비 그라인더(1kg), 공구통(10~15kg) 등. 4)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내용 - 그라인더가 무겁고 진동이 발생해 어깨 부담이 발생함. 다양한 자세로 작업하며,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해야 함. 특히 오버헤드 작업을 하는 경우 어깨 부담이 많이 발생하며, 판넬 규모 및 작업 부위에 따라 1~2일 오버헤드 작업만 하는 경우도 있음. - 1일 30분 정도 작업장 내에서 공구통(15kg), 에어호스(30kg) 등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함. - 좁은 블록 내부에 설치된 판넬 작업 시 몸을 움츠려야 하고, 어깨에 접촉 압박이 발생함. 작업 규모에 따라 반나절~1일 정도 연속 수행하기도 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산재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사상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내용에서 협소한 공간작업과 거상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부위 부담 인정되어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