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가락 및 손의 관절염(2 ,3 ,4 ,5 PIP)/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무릎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010
· 판정일: 2021-04-2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가락 및 손의 관절염(2,3,4,5 PIP),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슬관절 무릎 관절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근로자로 기계장비, 케이블 포장 및 철거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 및 손에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6년 9개월간 다수 사업장에서 기계장비, 케이블 포장 및 철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 작업하여 무릎 및 손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6. 26.)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06. 12.~2020. 08. 31.(68회) ○○○○○,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도 상세불명의 류마티스 관절염(여러부위)’
- 2016. 08. 04. ○○, ‘근근막통증증후군, 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무릎 통증 및 손가락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가 요구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및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과거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16년 9개월동안 조선소에서 기계장비 및 케이블 포장과 철거작업을 수행함. 손으로 비닐을 포장과 해체하는 작업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과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작업, 계단을 오르내리기, 수작업을 반복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0. 20.) 기준 만 60세, 신장 157cm, 체중 56㎏의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8. 11.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기계장비, 케이블 포장 및 철거 업무를 약 1년 2개월 수행한 것이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된다.
○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은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15년 7개월로 확인된다.
- 2005.12.01.~2018.10.31.(약 12년 11개월) : □□□□ / 기계장비, 케이블 포장 및 철거
- 2003.03.25.~2005.11.30.(약 2년 8개월) : △△△△㈜ / 기계장비, 케이블 포장 및 철거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씩 주 5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의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계장비 및 케이블 포장 작업
-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거나 높은 곳은 사다리를 타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목과 팔을 올려 손가락을 이용하여 사다리를 타고 천장이나 벽에 포장 작업
- 발판 위 좁은 공간에서 포장 작업 시 양쪽 무릎을 꿇어서 손으로 장비나 부품을 포장하거나 무릎으로 기어가며 손으로 부품을 포장하여야 하며
- 쪼그려 앉은 후 몸과 허리를 숙여 바닥부분과 같은 아래공간에서 포장 작업하고 선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팔을 들어 손으로 장비나 부품을 포장작업
2) 장비커버 및 비닐철거 작업
- 현장으로 이동하거나 높은 곳은 사다리를 타고 철거작업 시 계단을 오르내리며 목과 팔을 올려 손가락을 이용하여 사다리를 타고 천장이나 벽에 철거작업
- 발판 위 좁은 공간에서 철거작업 시 양쪽 무릎을 꿇어서 비닐을 철거하거나 무릎으로 기어가며 손으로 비닐 철거함
- 쪼그려 앉은 후 몸과 허리를 숙여 바닥부분과 같은 아래 공간 작업하고 선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팔을 들어 손으로 철거작업하거나 배안에서 발판 위 좁은 공간이나 벽, 천장, 바닥 등에서 기계장비나 케이블을 감싸고 있던 장비 커버와 비닐을 손과 가위를 이용하여 철거하며 장비 커버와 비닐을 손을 사용하여 묶어 버리는 작업
3) 작업 자세
-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거나 높은 곳은 사다리를 타고 포장작업시 계단을 오르내림(30분)
- 목과 팔을 올려 손가락을 이용하여 사다리를 타고 천장이나 벽에 포장작업(1시간 30분)
- 발판위 좁은 공간에서 포장작업시 양쪽 무릎을 꿇어서 손으로 장비나 부품을 포장하거나 무릎으로 기어가며 손으로 부품을 포장(4시간)
- 쪼그려 앉은 후 몸과 허리를 숙여 바닥부분과 같은 아래 공간 작업(4시간)
- 선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팔을 들어 손으로 장비나 부품을 포장(1시간30분)
4) 공구 무게
- 롤비닐 5kg, 사다리 4kg, 가위 300g, 스테이플러 500g
○ 사업장의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비닐포장작업: 도장, 전처리 및 스프레이 이전 의장품, 밸브, 기계장비, 비철파이프 등 보호목적으로 비닐을 사용하여 포장 및 해체작업
2) 작업 자세
- 서거나 혹은 앉은 자세 및 사다리 위에서 비닐 포장 설치작업(4시간)
- 서거나 혹은 사다리 위에서 비닐 포장 해체작업(2시간)
- 비닐 포장자재 이동작업(1시간)
- 작업장 이동(자전거, 1시간)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은 2018.11.01. 입사하여 2019.12.31. 퇴사자로 근무기간 동안 상병으로 인하여 병원을 방문하거나 해당 질환에 대한 회사측에 전혀 통보가 없었으며 건강한 상태로 근무함
라. 기타 조사내용
○ (개인 요인)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신청 상병 ‘우측 손가락 및 손의 관절염(2,3,4,5 PIP),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신청 상병은 인지된다는 소견이고,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구부린 자세와 계단을 오르내리며 수작업을 반복하면서 무릎과 손목에 대한 반복적 부담이 가해지는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무릎 관절증’은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구부린 자세와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수작업을 반복하면서 무릎에 대한 반복적 부담이 가해지면서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 확인되고,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신청 상병은 인지된다는 소견이나 연령에 준하는 퇴행성 변화가 인지되며 관절증에 준하는 정도의 병변이 심각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손가락 및 손의 관절염(2,3,4,5 PIP),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슬관절 무릎 관절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