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완관절 건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11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우 완관절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07.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8년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손목 부담 작업으로 인해 손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20.10.07.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29년 이상 현장에서 장시간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우측 팔을 주로 사용하고 목과 허리를 굽히며 타격, 힘을 주는 동작 등이 발생하고, 2020.06.23. 산재요양 후 사업장 복귀하여 ♧♧♧♧♧ 웨자스트립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 초진기록지(2020.10.07.)
- 우 손목 아프다, FCR 부위 아프다. TENDER+, 어제부터.
건초염
- 초음파촬영일 : 2020.10.07.
- 수술여부 : 없음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초음파 검사 시행함. 보존적 치료(물리 치료, 약물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조립공정에 약 27년 8개월 동안 근무한 자로, 전동툴 및 고무망치를 이용한 진동작업, 조립작업시 주먹을 이용하여 타격하기, 손목에 힘을 주어 당기기 등의 부담업무가 반복되므로 손목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07.) 기준 만 54세, 신장 168cm, 몸무게 65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1.07.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약 28년간(산재 요양기간 제외)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
※ 기간별 부서 및 업무내용
- 1991년 7월 ~ 2019년 2월 : 조립2부 샤시2직과 샤시3직에서 근무(2조2교대) / 샤시3직 14개 공정 중 UZ연수생 공정을 제외한 10공정 업무 수행)
- 2020년 6월 ~ 2020.10.20. : 조립2부 샤시4직에서 근무(1조1교대) / ♤♤♤♤♤ 취부공정업무 수행
○ (근무형태)
- 일주일씩 전반조(7:00~15:40), 후반조(15:40~24:20) 교대근무
- 연장근무 : 2018년 기준 주당 평균 4~5시간
- 휴일근무 : 월 평균 1~2회 실시
- 식사시간 : 점심 40분, 저녁 40분
- 휴식시간 : 1일 2회, 1회 각 10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1) 재해자가 수행해온 조립작업은 총 10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재해자는 주로 아래의 6개 공정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해당 작업을 로테이션으로 2시간마다 한번씩 자리를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8시간 기준 1일 4개 공정 로테이션작업)
2) 구체적인 작업공정
① 47LH-볼트체결, ② 48LH-헤드램프 취부, ③ 50LH-리어범퍼장착, ④ 51LH-B필라 취부, ⑤ 52LH-휠하우스트림 취부, ⑥ 52RH-휠하우스트림 취부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됨(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시간당 34대 조립, 그 이전의 경우 시간당 34-40대 가량 조립), ⑦ 54번 공정-트렁크 웨자 취부
3) 각 공정별 구체적인 작업자세, 빈도
①작업은 고개를 약간 숙인 자세로 전동툴(2kg)을 이용하여 힘을 주어 밀며 범퍼브라켓트를 체결하고(두 군데 체결), 이후 배터리 어스볼트를 리벳팅기(2kg 미만)를 이용하여 목을 좌, 우로 약간 꺾은 상태에서(체결위치로 인해) 두 군데 체결하는 내용의 작업으로 손목과 우측 어깨에 부담
②작업은 헤드램프를 들고 허리와 목을 숙인 상태에서 커넥터를 연결하고 손으로 밀어 가체결한 뒤 전동툴을 이용하여 총 3군데 볼트를 체결하는 내용의 작업임(볼트체결 위치로 인해 오른팔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드는 자세가 발생하여 손목과 우측 어깨 부담)
③작업은 리어범퍼(2.6kg)를 들고 와 조립위치에 맞추어 밀고 손으로 쳐서 가체결한 뒤 전동톨을 이용하여 조립하고(두 군데) 이후 우측 테일램프를 동일한 방식으로 조립하고 차량내부의 연결단자와의 체결을 위해 목을 왼쪽으로 꺾은 상태에서 오른쪽 팔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들어 단자체결작업을 수행함.
④작업은 운전석쪽의 시트를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조립하는 작업인데 작업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양 팔을 뻗은 자세, 목을 약간 들거나 숙이거나 좌우로 튼 자세가 확인됨. 이후 B필러를 양 손으로 잡아당겨 체결하고 좌측 테일램프를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립하는 작업임(목을 오른쪽으로 꺽은 자세확인)
⑤, ⑥작업은 작업위치만 좌, 우로 다를 뿐 동일한 형태의 작업임. 휠하우스트림과 C필러를 손으로 쳐서 가체결한 뒤 전동톨을 이용하여 한군데 볼트를 체결하는 내용의 작업인데 작업위치로 인해 고개를 좌, 우로 약간 꺾거나 뒤로 젖히는 작업자세가 확인되고 오른쪽 팔이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라가는 자세도 확인됨(52RH공정에서는 기어 하네스 커넥터 연결작업이 추가됨-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 확인). 작업에 사용되는 전동툴과 리벳팅기는 진동이 발생하는 작업도구임.
⑦ 54번 공정-트렁크 웨자 취부: 기 산재승인 후 복귀하여 작업(손으로 가체결 후 고무망치나 손으로 타격 /대당 약 50회 실시)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상기인이 2019년 2월 우측 견관절 부위의 통증으로 산재 승인후 2019.02.12. ~2020.06.23.까지 산재 요양가료 후 복귀하였고, 복귀 후 재해시점까지 약 3개월 정도 현재의 공정작업을 하였음.
- 상기인은 병원 진료 후에도 2020.10.20.까지 특근 포함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고 병원진료 이전에는 손목통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음. 이런 사항을 비추어 보아 금번 상기인의 산재신청은 작업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상기인의 산재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신청인 의견)
- 2020.06.23. 산재요양 후 사업장 복귀하여 ♧♧♧♧♧ 웨자스트립 작업으로 우측 손목 통증 있어 병원에서 '우 완관절 건초염' 진단받고 부서장 면담을 통해 우측 손목을 덜 쓰는 공정으로 이동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2020.10.20.까지 손목 통증 참으며 특근 및 정상근무 수행함. 병원진료 이전에는 손목통증이 심하지 않아 자가치료하며 참고 근무하였음.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2019.02.12.(업무상 질병 승인)
- 승인상병명: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관절순 복합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손상,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 증후군,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
- 요양기간 : 2019.02.12.~2020.06.23.(입원 12/ 통원 486) : 1년 4개월
- 장해등급 : 14급 10호
2)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완관절 건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 28년간 조립 업무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 상 손과 손목의 사용이 빈번한 작업이나 2019.02.12.~2020.06.23. 기간 산재 요양 후 발생한 질환으로 최근 약 3개월 작업 경력으로 보아 그 빈도나 강도를 고려하면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 부담은 아니라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