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3-4 추간판 탈출증/경추 5-6 추간판 탈출증/좌 견관절 와순파열/우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12
· 판정일: 2021-04-15
주문
신청 상병 ‘경추 3-4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 추간판 탈출증, 좌 견관절 와순파열, 우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년부터 플랜트 건축 현장에서 도비공으로 기계 설치, 운반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04.20.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비공으로 기계 설치, 운반 작업을 수행하면서 목과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10-31) 이두근 힘줄염,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양 어깨 통증 및 경추부위 통증 신경증상으로 본원에서 MRI 검사결과 상 경추 3-4번, 5-6번 추간판탈출 및 좌견관절 와순파열, 우견관절 견갑하근 파열 진단되어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중입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자문의사는 ‘좌 견관절 와순파열, 우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 경추 제 3-4번간 척추 협착증, 경추 제 5-6번간 협착증 확인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좌 견관절와순파열 및 우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은 ‘높음’으로, 경추 3-4 및 경추 5-6 추간판 탈출증은 ‘낮음’으로 평가하며‘신청인 업무의 어깨 부담 자세, 힘, 반복성과 회전근개 파열 발생 및 악화와의 인과성은 인정되며, 신청인의 경추 추간판 탈출의 정도는 일반 평균인의 노화 상태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경미한 병리적 변화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의 발병과 악화에 있어 업무관련성을 상정하기에는 다소간의 무리가 있음’ 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4. 20.) 기준 만 59세, 신장 162cm, 체중 68㎏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도비, 용접 및 택시 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도비 업무(1999.01.19. ~ 2020.04.18.) : 일용근무일수 총 910일, 정규직 근무 3년 11개월
- 용접 업무(2012.06.01.~2017.01.02.) : 2년 7개월
- 택시운전 업무(1992.10.01.~1999.10.13.) : 3년 1개월
○ (근무형태) 신청인은 일용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일 2회 각 15분씩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컨베이어 해체작업·운반작업·컨베이어 설치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컨베이어 해체작업
- 노후 컨베이어 부분 절단하여 폐기물을 운반하고 새 컨베이어를 설치하기 위한 전작업
- 산소절단 작업 시 목 좌측 옆으로 꺾임(약 30분/1일), 앞으로 숙이기(약 30분/1일), 좌측 어깨·위팔 몸통에서 벌리기(약 30분/1일), 앞으로 올리기(약 30분/1일), 우측 어깨 위팔 몸통에서 벌리기(약 30분/1일)
- 함마 작업시 좌측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약 1시간 30분/1일), 몸통에서 벌리기(약 1시간 30분/1일), 우측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약 1시간 30분/1일), 몸통에서 벌리기(약 1시간 30분/1일),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분당 30회 이상 반복자세 발생
② 운반작업
- 작업 시작 전 필요한 공구를 운반하고 컨베이어 해체 작업 후 절단된 컨베이어 폐기물을 윈치나 지게차 사용할 수 있도록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들어 옮기는 작업과 새 컨베이어를 설치장소에 이동하는 작업.
- 체인블록 작업 시 목의 우측 회전 (약 2시간 30분 /1일)자세, 좌측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약 2시간 30분 /1일), 우측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약 2시간 30분 /1일)자세, 어깨위로 손 올린 자세, 반복자세 발생함.
- 공구 운반 작업 시 우측 어깨·위팔 뒤로 올리기(약 30분/1일), 몸통에서 벌리기(약 30분/1일), 한쪽 어깨를 위로 드는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 운반하는 자세 발생
③ 컨베이어 설치작업
- 컨베이어 조립을 위해 손으로 볼트를 돌려서 쪼아서 작업하며 마무리는 임팩을 사용하여 작업. 볼트가 잘 안 들어가는 경우 망치를 사용하여 볼트를 밀어 넣고 손으로 볼트를 돌려서 조립한 후 장비를 이용해 세게 쪼임.
- 볼트 조립 작업 시 좌측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약 1시간 40분/1일), 몸통에서벌리기(1시간 40분/1일), 우측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약 1시간 40분/1일),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한쪽어깨를 위로 드는 자세 발생함.
- 망치 작업 시 좌측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약 20분/1일), 우측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약 20분/1일)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한쪽 어깨 위로 드는 자세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진단일 직전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conveyor casing 조립 작업 중 단순 Bolt조립 작업 업무만 수행하였고 재해로 인정할만한 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 현장조사 당일 ♡♡♡ 이사에게 확인 결과 작업 공정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컨베이어 해체(산소절단, 함마), 운반, 설치(조립) 업무 모두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진술한 작업 시간과 실제 작업시간이 일치함을 확인
○ (산재 이력) 신청인의 산재 이력은 총 4건으로 다음과 같다.
1) 재해일자 : 2009.01.08. (불승인)
- 불승인상병 : 요부염좌, 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2) 재해일자 : 2011.08.12.
- 승인상병 : 비골의 골절, 폐쇄성
- 요양기간 : 2011.08.12.~2011.10.01. (입원 14일, 통원 37일)
- 장해 : 무
3) 재해일자 : 2017.07.30. (불승인)
- 불승인상병 : 좌수 모지 중위지골 견연골절, 좌수 모지 인대손상
4) 재해일자 : 2018.11.03.
- 승인상병 : 우 늑골 6,7번 골절
- 요양기간 : 2018.11.03.~2019.03.02. (입원 0일, 통원 120일)
- 장해 : 무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고 하루 1/2갑씩 40년간 흡연, 주 1회 40년간 음주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플랜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해체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팔을 뻗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와 목 부위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인 ‘경추 3-4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 추간판 탈출증, 좌 견관절 와순파열, 우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