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발목 내측부 결절종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013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발목 내측부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서 ☆☆☆☆☆ 건설 현장에서 엠베드 플레이트 설치, 교량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발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2020. 6. 15.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0년 이상 ☆☆☆☆☆ 내 엠베드 플레이트 설치 및 강교 바닥 슬리브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목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05. 20. ~ 2019. 05. 20. (1회) [○○] ‘결절종, 발목 및 발’ - 2020. 06. 09. ~ 2020. 06. 09. (1회) [○○] ‘상세불명의 윤활낭병증, 발목 및 발’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 상기 상병에 대해 재활 의학과적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는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일반적으로는 특발성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위험요인 중 직업적인 요인으로는 집중적인 반복동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AMA Guides to the Evaluation of Disease and Injury Causation. 2nd Ed.). 신청인은 ☆☆☆☆☆ 내 엠베드 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13년 이상 수행하는 과정에서, 철근을 밟고 오르내리고 철근을 밟고 지지한 상태로 작업하는 등 발목 관절에 집중적인 반복 신전/굴곡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이라는 회신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9세 남성(165cm, 55kg, 오른손잡이)으로 ㈜□□□에는 2018. 1. 1.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엠베드 플레이트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시간은 07:00~18:00,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은 1일 2회 30분씩이라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 1989년부터 2018년까지 약 16년 7개월간 △△△△(주) 등 소속으로 교량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엠베드 플레이트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4대 보험 가입내역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엠베드 플레이트 설치 - 작업내용 : 서 있는 상태에서 철근을 밟고 매달려서, 한손으로는 엠베드 플레이트를 지지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임팩트로 볼트를 박고 용접을 하는 작업 - 작업시간 : 9시간/일 - 취급물품 및 무게 : 엠베드 플레이트 10kg(30cm*30cm), 20kg(40cm*40cm), 30kg(50cm*50cm), 80kg(800cm*1200cm), 임팩트(1kg), 아크용접기(4kg) - 작업량 : 1일 엠베드 플레이트 평균 25개 설치 [10kg(30cm?30cm), 20kg(40cm*40cm), 30kg(50cm*50cm) = 15개, 80kg(800cm*1200cm) = 10개] ※일 평균 수평 20~30m 면적을 작업. 엠베드 플레이트 1개당 임팩트로 볼트 4-6개 체결하며 2차 작업으로 아크용접함 (총 중량 : 555kg~855kg) ※엠베드 플레이트 10~30kg 경우 혼자 작업. 80kg 작업 시 2인1조로 작업. ② 교량 거푸집 설치 - 작업내용 : 교량에 2인 1조로 까치발을 잡아 들어서 1명은 위에서 줄로 묶어 양손으로 잡고 있고, 1명은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임팩트로 볼트를 박고 용접하는 작업 - 작업시간 : 4.5시간/일 - 취급물품 및 무게 : 까치발(30kg), 시험관(잔넬,6m,30kg), 철판(1m*2.4m,52kg), 스토퍼(10kg), 임팩트(1kg), 아크용접기(4kg) - 작업량 : 1일 교량 100m 작업 시 까치발 33개, 시험관(잔넬) 16개, 철판 10~13개, 스토퍼 10~13개 설치 (총 중량 :1,048~1,141kg) ③ 교량 거푸집 해체 - 작업내용 : 해체카를 타고 서 있는 상태에서 임팩트로 시험관(잔넬), 철판, 까치발을 차례로 해체하여 교량 위로 들어 올려주는 작업 - 작업시간 : 4.5시간/일 - 급물품 및 무게 : 까치발(30kg), 시험관(잔넬,6m,30kg), 철판(1m*2.4m,52kg), 스토퍼(10kg), 임팩트(1kg), 노루발못뽑이(빠루,2kg) - 작업량 : 1일 교량 100m 작업 시 까치발 33개, 시험관 16개, 철판 10~13개, 스토퍼 10~13개 (총 중량 : 1,046~1,139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발목 내측부 결절종’은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주) 등 소속으로 약 18년 11개월간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엠베드 플레이트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철근을 밟고 선 자세 등에서 발목 부위 부담이 일부 있으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 외에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신청 상병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