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2-3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14
· 판정일: 2021-04-01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2-3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3. 3. 2.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특수선 의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6. 2.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3. 3. 2. 조선업을 행하는 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기타 개인정보 생략) 등 특수선 관철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진단일(2020. 6. 2.)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9. 30.~2011. 10. 12. (4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 8. 2.~2016. 8. 16. (2회) ○○○○ / 요통-요추부
- 2020. 4. 6.~2020. 5. 29. (12회) □□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2개월 전부터 요통 및 양하지 통증 호소하며 현재 상태로 보아 약물 치료 경과 후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2020. 6. 4. MRI에서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 관철의장작업 23년 11개월 동안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 굽힘과 비틀림이 발생하는 업무 및 10kg 이상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6. 2.) 기준 만 62세, 신장 171cm, 체중 68㎏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3. 3. 2.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퇴사일인 2018. 12. 31.까지 약 36년간(산재 요양기간 제외 시 약 23년 11개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3. 3. 2.~1994. 6. 1. (약 11년 3개월) 특수선생산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관철, 의장
- 1994. 6. 2.~1995. 11. 2. (약 1년 5개월) 산재 요양
- 1995. 11. 3.~1996. 9. 6. (약 10개월) 특수선생산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관철, 의장
- 1996. 9. 7.~2006. 4. 17. (약 9년 7개월) 산재 요양
- 2006. 4. 18.~2016. 4. 6. (약 10년) 특수선생산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관철, 의장
- 2016. 4. 7.~2016. 5. 31. (약 2개월) 산재 요양
- 2016. 6. 1.~2018. 3. 23. (약 1년 10개월) 특수선생산부 / (기타 개인정보 생략) 관철, 의장
- 2018. 3. 24.~2018. 12. 31. (약 9개월) 산재 요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특수선((기타 개인정보 생략)) 관철/의장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공정
- 자재 이동⇒설치 위치 마킹⇒자재 설치⇒마감 작업의 공정순서로 작업
2) 주요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① 엑세스 트링크 오픈 그래팅 제작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2인1조(필요시 혼자)로 작업공구를 사용하여 홀 구멍을 뚫어서 그래팅 운반 및 설치하는 작업
- 작업공구 : 전기드릴, 에어드릴, 스패너, 줄자 등
- 작업횟수 : 상시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허리 숙여 그래팅 설치 홀 가공 작업 70%
? 쪼그려 앉아 볼트 조임 용접 20%
? 쪼그려 앉아 위보며 용접 및 크립/자물쇠 설치 10%
? 허리 중립으로 정면 위치 작업 및 앞으로 굽혀 중량물 들고 내림
? 바닥 작업, 뒤로 젖혀 천정 작업 시 허리 좌우 비틀림, 좌우 꺾임 자세 있음 ? 1분 이상 자세 유지의 정적자세 및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있음
? 에어드릴 사용으로 공구의 진동, 전신진동 노출작업 있음
② 토페도 튜브 스터드 볼트 용접 작업
- 작업내용 : 2인 1조(필요시 혼자)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 배관, 전로 등의 의장품 설치를 위한 볼트 용접을 위해 작업공구로 직경 약 52㎜의 튜브 안에 들어가 마킹/펀칭/그라인딩/볼트/용접 커버 부착 후 본품 가조립하는 작업
- 작업공구 : 망치, 줄자, 펀치, 직각자, 에어그라인더, 용접기 등
- 작업횟수 : 상시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좁은 공간에서 허리 비틀어 허리 숙여 기어 들어가는 자세로 작업 70%
?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30%
? 허리의 좌/우 비틀림, 좌/우 꺾임 및 1분 이상 자세유지의 정적자세 있음
?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및 에이그라인더 사용으로 공구의 진동 노출 있음
③ ABS도어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2인 1조(필요시 혼자)로 기관실 출입문 설치를 위해 작업공구를 이용하여 중량 180㎏ 정도의 도어를 운반/설치하는 작업
- 작업공구 : 에어드릴, 체인블록, 징크램트, 에어임팩트, 스패너 등
- 작업횟수 : 간헐적 작업(1년 1회 15일 / 1회 11시간)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선 자세로 징크랩과 체인블록 설치 후 도어 운반 조립 30%
? 허리 반복해서 숙인 자세로 홀, 볼트 조임 및 위치 확인 30%
? 쪼그려 앉은 자세로 볼트 조임 20%
? 엉거주춤한 자세로 도어 작동 상태 확인을 위해 몸을 비튼 자세 및 허리 비틀어 도어 후면 조임 확인 각 10%
? 허리의 좌/우 비틀림, 좌/우 꺾임 자세 및 1분 이상 정적 자세 있음
?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및 에이드릴 사용으로 공구의 진동 노출 작업 있음
④ 오픈 그래팅 및 후루와 제작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2인 1조(필요시 혼자)로 작업공구를 사용하여 오픈그래팅을 절단/제작 설치하는 작업
- 작업공구 : 그라인더, 에어그라인더, 에어임펙트, 스페너, 줄자 등
- 작업횟수 : 상시 작업
- 신체부담 작업(작업자세 등)
? 좁은 공간에서 허리 숙여 오픈그래팅 수작업으로 커팅 40%
? 쪼그려 앉아 몸을 비틀어 허리 숙이고 중량의 후루와 완성품 설치 30%
? 허리 비틀어 조립 위해 홀 구멍 볼트 볼팅 작업 30%
? 허리의 좌/우 비틀림, 좌/우 꺾임 및 1분 이상 정적 자세 있음
?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및 에이그라인더, 에어임팩트 등 공구 진동 노출 있음
3) 취급 중량물(무게)
- 펀치망치(1.5㎏), 전기그라인더(2.5㎏), 스타트볼트건(6㎏), 직쇼(3㎏), 체인블럭 (18.5㎏), 레버블록(12㎏), 임팩트(2.5㎏), 에어드릴(5㎏)
다. 기타 조사내용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신청인의 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사실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본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관철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사실에 대한 신체부담 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요함
- 신청인은 1994년~2006년 4월까지 휴업치료를 받았으며(1995. 11. 4.~1996. 9. 6. 제외) 이후 2018. 3. 24.부터 휴업치료를 받고 2019. 1. 1.부로 퇴직하였으며 근무이력을 확인하여 인과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 바람
○ (산재 이력) 신청인의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1982. 1. 15.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 수부 압궤상
- 요양기간 : 1982. 1. 15.~1982. 2. 27.
② 1994. 2. 17.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슬관절 원판형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상성관절염,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 (최초) 1994. 6. 1.~1995. 11. 1. / (재요양) 2002. 6. 17.~2002. 8. 11.
- 장해등급 : 12급
③ 1996. 8. 29.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최초) 요추부염좌, 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우측슬관절슬내장증,
(추가) 우측관절부외측반월상연골판파열, 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5요추-1천추간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 1996. 9. 7.~2006. 4. 17.
- 장해등급 : 9급
④ 2016. 3. 31. 재해(업무상 사고-일부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주관절 좌상, 경추부 염좌
- 불승인상병 : 우측 견갑하건 파열, 우측 삼각섬유연골 파열
- 요양기간 : 2016. 4. 11~2016. 5. 31.
⑤ 2017. 1. 1.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 양측소음성난청
- 장해등급 : 9급
⑥ 2017. 9. 9. 재해(업무상 질병-불승인)
- 불승인상병 : 추간판 탈출증 요추 2-3간
⑦ 2017. 9. 11. (업무상 질병-일부승인)
- 승인상병 :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불승인상병 : 좌측 견관절 동결건
- 요양기간 : 2017. 9. 11.~2020. 8. 31.(2018. 3. 24.부터 휴직 후 퇴사)
- 장해등급 : 14급
○ (개인요인 등) 신청인의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2-3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2017년 쵤영된 요추부 MRI에서는 상병 인지되지 않으나 2020년 촬영된 MRI에서는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36년간 조선업체에서 특수선((기타 개인정보 생략)) 관철/의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근무기간 중 약 12년간을 산재 요양한 사실이 있고 특히 신청 상병 진단일(2020. 6. 2.) 이전 근무이력에서 신청인은 2017. 9. 11. 발생한 산재로 2018. 3. 24.부터 휴업하여 산재 요양하며 2018. 12. 31. 퇴직하였고 그 이후 추가적인 근무이력 없이 계속하여 산재 요양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2017년 이후 진행되어 2020년 진단된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는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