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15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11.0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용접 및 환경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20.10.23.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업무가 바쁜 이유로 부서 전배가 많았고 선체, 선실, 건조선 가리지 않고 지원 많았으며 장시간 용접기의 필수품인 Co₂와이어 피드기를 들고 옮겨 다니며 같은 자세로 몸 비틀고 하는 작업, 선 자세에서 몸을 비틀어 용접하는 자세가 많았으며 그때마다 허리, 목, 어깨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였고 이런 작업의 특성 때문에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4.16.(1회) ○○○, 상세불명의관절염 어깨부분
- 2013.10.29.(1회) ○○○, 관절통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 중이신 분으로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에서 용접업무 15년 9개월, 이후 시설운영업무 15년 10개월 동안 수행함. 용접업무시 어깨거상 및 그라인더 사용으로 진동이 있는 작업이 있었으나, 최근 수행한 시설운영 및 관리업무 시 시스템 점검 및 일지 작성 등의 업무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23.) 기준 만 53세, 신장 175cm, 몸무게 63kg의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4.11.01. ○○(주)○○에 입사하여 약 25년 10개월간 용접 및 환경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1) 기간별 업무내용
- 1994.11.01.~2004.11.24.(약 10년 1개월) 선행의장부, 용접 설치 제작
- 2004.11.25.~2020.09.18.(약 15년 10개월) 환경시설운영직
○ (과거직력)
- 1985.11.01.~1992.03.19.(약 6년 4개월) ○○○○○(주)○○, 용접
- 1992.12.10.~1993.06.10.(약 6개월) ㈜□□□□ 등, 용접
- 1993.11.01.~1994.10.27.(약 1년) ○○○○○, 용접
○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정규직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휴식 1일 2회, 1회 10분
- 연장근무 : 1주일 2~3회, 1일 평균 3시간
- 동일업무 수행인원 11명이 두달에 6일씩 야간근무(20:30~08:00, 10시간, 휴게시간 100분) 수행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1) 선행의장부 외, 용접 설치 제작(약 15년 9개월, 요양기간 제외)
- 조선소 내 용접 작업으로 Co₂용접 와이어피드기 현장배치 10%, 용접작업 70%, 용접부 수정작업 및 그라인더 작업 각10%의 작업 비율로 Co₂용접피더기(13kg), Co₂와이어(12.5kg), 홀더, 코킹(3kg), 그라인더(4~5kg), 용접헬멧, 가죽자켓, 가죽장갑, 와이어브러쉬, 안전벨트, 안전모, 안전화, 귀마개 보안경, 방진마스크의 작업 도구로 용접부위 선택 후 선 자세, 구부린 자세, 머리 위 손을 뻗는 자세, 협소한 공간 목, 허리 꺽이는 자세로 전류, 전압 셋팅 본 용접 실시 후 용접부 상태 확인, 불량부 수정용접, 마지막으로 그라인더로 마무리 함. 작업 자세는 옆으로 나란히 또는 만세 자세 120분, 어깨 뒤로 벌리거나 가슴으로 모으기 각 60분, 팔꿈치 벌리기, 들기 및 모으기, 내리기 자세 각 30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엎드리거나 누워서 하는 작업 각 30분, 1분이상 유지하는 정지자세가 3시간, 15㎏의 작업설비 1일 40회 들거나 내리고 운반, 밀고 당기기 작업을 수행하며 에어코킹(3kg), 그라인더(4~5kg)작업시 심한 진동 발생되어 어깨에 부담이 감.
2) 환경시설운영반, 환경시설운영직(약 15년 10개월)
- 조선소내 오수처리장 운전 및 관리직으로 오수 유입 체크 수리, 시스템 점검 2시간, 약품, 전력, 용조산소체크후 일지작정 1시간, 농축조슬러지 상태 점검 탈수기 작동 2시간, 여과탱크 점검관리 및 소독제 투입 점검 1시간, 그외 현장 정화조점검 및 소모품 교체 작업 2시간을 스패너, 몽키, 드라이버, 전선컷트기로 선 자세에서 각종 부품 수리 및 벨브류, 소모품 교체작업 또는 시스템 점검관리 각조 물처리 상태 점검 관리함. 어깨 앞으로 올리고 서거나 쪼그려 앉아서 소모품, 부속품 및 펌프, 레벨 스위치 교체작업 함.
다. 기타 참고사항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불인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 진단, 입사 후 재해부위로 사내에서 진료받은 기록 또한 없음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1988.03.19.~1988.04.19.(21일) ‘요추간판탈출증’승인
- 2002.03.26.~2004.05.31.(798일) ‘제6-7번 경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간’ 승인
- 2020.09.19.~2020.12.31.(104일)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슬개골 지대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부 대퇴근육 부분파열 및 혈관절증’ 승인(업무상 사고 : 오수처리장 계단 이동 중 넘어짐)
2) 교통사고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약 10년간 용접작업(산재 요양기간 2년 2개월 포함) 이후 약 15년 10개월간 환경시설물(오수처리장) 관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최근 15년간의 작업내용은 상지거상 작업이 없고 중량물 취급 등이 없이 시스템점검 및 소모품교체, 일지작성 등으로 어깨부위의 부담작업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