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16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6년부터 ○○○○을 시작으로 여러 업체에서 용접사로 근무하였으며, 피다기 및 용접건, 호스등을 이용하여 팔과 어깨를 든 상태에서 블록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깡깡망치를 이용한 슬러그 제거 작업등으로 어깨에 무리가 되어 통증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용접은 CO2용접으로 피더기 및 용접건, 호스 등을 이용하여 중간 블록을 구석구석 작업을 하였고, 팔과 어깨를 든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며 특히 오버헤드 작업 시 팔과 어깨를 머리 위 올린 자세로 장시간 반복 작업 수행하였으며, 또한 블록 모양에 따라 여러 작업자세로 작업을 하며, 용접 후 슬러그가 생기면 깡깡이 망치를 이용하여 슬러그 제거작업등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진단일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3. 13.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 2017. 1. 6.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7. 1. 30.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 6. 14.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증상이 심하여 2020.10.19.수술(A/S cuff repair, shooulder.Rt) 시행하였으며, 현재 보존적 가료중인자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영상자료 검토상 오래된 변화가 보이며 급성 파열로는 보이지 않음 일회성으로 발생한 병변은 아닌 것으로 보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됨.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조선소에서 24년동안 용접업무를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시 어깨거상자세 및 용접도구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평가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이력과 근무형태 ○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15)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80cm, 체중 80kg, 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8.01.01.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년 9개월간 중조 용접반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거 직력)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의한 신청인의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 8. 26. ~ 1997. 2. 18.(약 5개월), ○○○○ : CO2 용접업무 - 1997. 5. 8. ~ 1997. 7. 28. (약 2개월), □□□□ : CO2 용접업무 - 1997. 8. 6. ~ 2009. 10. 1.(약 12년 2개월), ㈜△△ : CO2 용접업무 - 2009. 10. 1. ~ 2012. 7. 1. ( 2년 9개월), ◇◇◇◇ : CO2 용접업무 - 2012. 7. 1. ~ 2014. 7. 1. (약 2년), ☆☆☆☆ : CO2 용접업무 - 2014. 7. 1. ~ 2015. 11. 3. (약 1년 3개월), ♤♤♤♤(주) : CO2 용접업무 - 2015. 12. 3. ~ 2018. 1. 1. (약 2년 1개월), ☆☆☆☆ : CO2 용접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신청인은 CO2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전체 작업공정은 정은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취부→ 용접→ 사상→ 수정용접→ 검사순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인 담당공정은 용접 업무 준비→ 용접→ 마무리 및 청소 순이며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철판과 철판을 co2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직접 용접하는 업무로 작업 시 선 상태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팔을 든 상태로 용접을 함. 2) 작업자세: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팔과 어깨가 들린 자세, 팔과 어깨를 머리 위로 올린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어깨와 팔을 비트는 자세 등 3) 작업공구 : 용접 피더(7.9kg), 용접재(12.5kg), 니퍼, 슬래그해머, 에어치핑해머 등을 사용하였음. ○(신체부담작업내용) - 신청인은 용접건을 손으로 잡아 다방면으로 움직이며 작업을 하거나, 머리 위 용접 작업 시 60도 이상 어깨를 든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며, 피더기(10kg)와 용접와이어(13kg)을 들고 다니면서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특히 어깨에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1) 신청인의 요양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과거부터 여러 회사를 다니며 어깨 사용이 많았다고 하나, 신청인이 취급하는 인력운반 중량물 및 거상 작업자세 여부 확인결과 상병 부위와의 연관성은 매우 낮으며, 신청인이 그동안 재직하면서 상병 부위로 인한 통증 호소나 사내물리치료 상담요청 등이 단 한 번도 없는 점을 볼 때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신청인은 10월 15일 반장과의 통화에서 ‘집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라고 이야기하여 병가 신청 절차를 문의한 점과 이후 대표나 관계자와 연락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신청인 스스로 본인의 상병이 업무와 무관함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종합적으로 신청인의 재해 경위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라. 기타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진술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보험가입자 의견과 달리 2020.10.14. 집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것이 아니라 퇴근 후 평소처럼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였으며, 이러한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 또한 하루 종일 회사에서의 반복적인 용접작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며, 전반적인 내용은 보험가입자 의견이 맞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용접업무와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통증 이후 병가휴직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병가, 공상, 산재에 대한 무지로 사업장에 오해를 준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함 - 하지만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어깨와 팔을 많이 사용하여 직업병이 생긴 것이고, 기존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직업에 의해 그 기존질환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주기를 바람 2) 산재이력등 - 신청인의 과거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운동 및 취미생활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등을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24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용접업무특성상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어깨 거상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어깨부위 신체부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