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17 · 판정일: 2021-04-02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03.10 ○○(주)에 입사하여 해양사업부에서 2018.03월까지 근무 배관용접공으로, 2018.07월부터 현재까지 플랜트생산부에서 구조물TIG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통증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1.11.08. □□□□: 요추 제3-4번, 제4-5번, 제5-1번 MRI검사 실시(퇴행성 소견 진단받음) - 2011.11.14. ○○○○○: 의무기록지상 ‘ 2011.10월초 자전거타다 넘어진 후 발’ 내용 있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10.15. 요추부 통증 및 하지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여 단순 방사선 검사 및 타 병원 실시 2020.10.07. 요추부 MRI상 신청상병 확인되었고, 2020.10.21. 입원하여 ‘추간판내 고주파 수핵성형술’ 및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성형술’ 시행하였으며, 요추부 통증 감소 및 근력강화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간 경과관찰 후 재평가 요한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2020.10.07요추 MRI) 확인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된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약 17년 7개월 정도 용접공을 근무하여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에 해당한다.’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3세, 신장 171㎝, 체중 66㎏ 남성으로, 동 사업장에 2003.03.10. 입사하여 약 17년 7개월간 선박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2003.03.10.~2018.06.30. 약 15년 4개월간 해양사업본부 소속으로 배관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07.01.~2020.10.21. 약 2년 4개월간 ITER공사부 소속으로 조립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불)승인 이력 및 교통사고, 개인 운동/취미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신청 상병을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 배관용접업무를 약 17년이상 수행하였고, 협소한 공간에서 업무수행 시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