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끔치 외측 상과염/좌측 팔끔치 외측 상과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무릎 관절염/좌측 무릎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019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관절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터치업 작업을 수행했던 자로 어깨와 무릎의 통증으로 2020. 8. 26.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1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2년간 조선소에서 터치업 작업을 수행하면서 주로 선박 및 탱크내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페인트를 채운 페인트통(10㎏)을 들고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데 하루 보통 5∼6통을 사용하며 주로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다보니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로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로 팔과 어깨를 사용하여 붓과 롤러로 작업을 하다 보니 손과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 5.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 2011. 11. 7.∼2011. 11. 14.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 (3회) - 2012. 8. 18. 기타외상후무릎관절증 / ○○○○○,한의원 - 2012. 11. 21.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3. 2. 2.∼2013. 2. 21.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 (2회) - 2013. 4. 2.∼2013. 5. 28.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3회) - 2013. 7. 22.∼2013. 11. 4.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5회) - 2013. 10. 12.∼2013. 10. 14.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2회) - 2013. 10. 16.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 2014. 2. 10. 근육긴장,위팔 / ○○ - 2014. 4. 1.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 - 2014. 4. 4.∼2014. 4. 7.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3회) - 2014. 6. 18. 석회성힘줄염,아래팔 / □□□ - 2014. 10. 13.∼2014. 10. 20.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회) - 2015. 12. 3.∼2015. 12. 31. 기타근통,어깨부분 / △△ (4회) - 2016. 5. 26.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 - 2017. 10. 13.∼2019. 4. 29. 기타근통,어깨부분 / ◇◇ (4회) - 2017. 10. 23.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 - 2017. 12. 26. 근근막통증후군,아래팔 / ○○ - 2018. 5. 7.∼2018. 6. 15.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 (6회) - 2019. 4. 2. 기타어깨병변 / □□□ - 2019. 4. 4.∼2019. 4. 5.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회) - 2020. 8. 18. 팔꿈치의타박상,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 ○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8. 26. ○○○○ 간호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both knee pain, Rt shouler-손끝저림, Lt elbow-손끝저림 - P.I. : 조선소에서 도장일을 오래하다보니 주증상 있었고, ○○○○○, ○○○○에서 치료 후에도 호전없어 입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조선소에서 약 12년여간 도장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며, 도장업무 특성 상 쪼그려 앉아서 작업 무릎을 꿇고 이동, 계단 왕복 및 페인트칠을 위해 쉼 없이 팔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며, 이러한 업무 특성으로 인해 무릎과 팔과 어깨 등에 지속적 반복적 자극이 가해짐으로 해서 발생된 근골격계 질환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 자문의1)은‘MRI상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확인되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중 극상건의 부분파열 및 경도의 지방변성 확인되고, 견봉 골극 있어 충돌증후군도 있다고 판단됨. 또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중 극상건의 파열은 없으나, 외측 신호강도 일부 증가 및 주변 채액 저류, 견봉 골극 확인되어서 충돌증후군 있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 자문의2)는‘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관절염 영상사진 상 신청 상병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상기인은 선박터치업 작업을 2007년부터 시작하였으며, 객관적이 기록이 확인되는 것은 약 6여년으로 확인됩니다. 해당인의 터치업 작업은 협소공간 내에서 반복적으로 손, 팔꿈치, 어깨를 사용하여 어깨 내전, 외전, 외회전, 팔꿈치 내회전과 외회전의 반복되며 상황에 따라 대부분 양손작업을 하게 되고 페인트 통을 운반하게 되는 등의 중량물 취급도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작업의 위차가 바닥면이면,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므로 무릎부위에 부담이 많습니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습니다.’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5세 여성(164cm, 52kg, 오른손잡이)으로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용직으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터치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약 6년으로 확인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9. 8.∼2009. 9. ○○○○○(주) / 터치업 (41일) - 2011. 7.∼2012. 8. □□□□ / 터치업 (145일) - 2011. 12. △△△△ / 터치업 (7일) - 2014. 6. ◇◇◇◇◇(☆☆☆☆현장) / 터치업 (11일) - 2017. 11. ☆☆☆☆☆ / 터치업 (1일) - 2017. 12. ◇◇◇◇ / 터치업 (3일) 2)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2007년 ㈜♤♤♤♤♤ 외 32,620,000원 - 2008년 ♡♡♡♡ 외 14,345,000원 - 2009년 ○○○○○(주) 외 21,897,500원 - 2010년 ♧♧♧♧ 외 27,770,816원 - 2011년 ♧♧♧♧ 외 27,280,000원 - 2012년 ㈜♧♧ 외 17,485,000원 - 2013년 ♧♧(주) 외 33,945,000원 - 2014년 주식회사 ♧♧♧♧♧ 외 16,620,000원 - 2015년 주식회사 ♧♧ 외 48,298,120원 - 2016년 주식회사 ♧♧ 외 17,932,500원 - 2017년 ☆☆☆☆☆ 외 494,000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은 조선소 내 선박 및 탱크내부에서 페인트통을 들고 붓이나 롤러를 이용하여 허리와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힌 상태로 팔과 어깨를 사용하여 패인트칠을 하고 도장작업 전 작업이나 블럭에 페인트가 잘 묻게 하기 위해 철판표면을 사포를 이용하여 직접 손으로 일일이 문지르는 작업도 하며, 주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목과 허리를 구부린 자세(1일 4시간), 선 상태에서 손과 어깨, 팔꿈치 에 힘을 가하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도장업무 중 스프레이 도장 후 스프레이 작업을 할 수 없는 협소한 곳이나 사각지대 등에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입혀주는 작업(터치업)과 녹 제거 및 이물질 제거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퇴직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한 위원 소수의견이 있으나, 상지 거상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담 확인되며, 비록 신청인 퇴직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진단을 받았지만 병변의 상태가 수년 이상 경과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과 어깨 통증으로 인한 진료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발병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상병 인지되나 경미하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내용 및 업무력에서 팔꿈치의 부담은 확인되나, 퇴직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 진단받아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관절염’은 상병 인지되나 경미하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내용 및 업무력에서 무릎의 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가 동일 연령대의 퇴행성 질환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개인적 질환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무릎 관절염, 좌측 무릎 관절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