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020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08.1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박 의장품 설치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신체 부담으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10.22.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08.13. ○○(주)○○에 입사하여 장기간 관철설치 및 본딩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고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진료기록)
1) 2020.10.22. ○○○ 진료기록
- 7일 전부터 요통이 지속함
- 외부 병원 도수 치료 후 증상 호전 없음. 하지통은 없음. 조선소 기계설치일.
○ (건강보험 수진현황)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5.06.(1일) : 요통, 요추부
- 2016.09.29.~2016.10.10.(5일)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6.10.05.(1일)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03.26.(1일) :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 2018.03.27.~2018.05.15.(6일) : 요통 요추부
- 2020.10.15.~2020.10.21.(3일)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 진단명 진단 받아 치료 중이신 분으로 상기 기간 동안 요양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소견) 심의의뢰기관의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는 ‘20.10.22. 시행된 요추 MRI상 L4-5에서 섬유륜 손상을 동반한 추간판 팽윤소견 인지되며, L5-S1에서는 뚜렷한 추간판 탈출 인지되지 않음. L4-5, L5-S1 구간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평가) 심의의뢰기관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에 대해 ‘조선소 용접, 자동본딩 등에 약 13년간 종사한 경력임. 의장설치 등에서 자세요인과 중량물 취급이 지속되는 허리부담작업임. 따라서 진단이 정확하다면 업무관련성 높음’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로관계 등
○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10.22.) 기준 만 35세, 신장 173cm, 몸무게 89kg의 왼손잡이 남성으로, 2007.08.1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관철설치(약 12년 1개월) 및 FSB 본딩 업무(약 1년 1개월)를 약 13년 2개월 정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1) 기간별 근무이력
- 2007.08.13.~2019.10.01. : ○○(주)○○/관철설치[4대보험 및 진술]
- 2019.10.02.~2020.10.22. : ○○(주)○○/FSB 본딩[4대보험 및 진술]
※ 관철설치 작업 12년 1개월 18일, FSB 본딩작업 1년 20일 수행
○ (근무형태)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8:00
- 연장근무 : 1주 평균 2회, 1회 평균 3시간
- 식사시간 : 점심 60분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당 10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
1) 기간별 근무내용
- 2007.08.13.~2019.10.01. 의장품 탑재 및 설치 업무
- 2019.10.02.~2020.10.22. LNG선 화물창의 2차 방벽인 FSB 본딩 작업
2) 주된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① FSB 오토 본딩 작업[2019.10.09.~2020.10.22. / 약 1년 1개월]
a. 작업내용
- LNG선 화물창의 2차 방벽인 FSB 본딩 작업 : T-bar 설치, 크리닝 및 샌딩, 신축부 족장 개폐작업등 작업준비→ABM 장비 부착→본딩 작업→장비철거 - ABM 장비 설치후 장비를 따라가면서 헤라를 사용하여 본딩자리 수정 작업 수행하고 작업이 끝나면 ABM장비 철거 작업 수행
b. 작업자세 등
- 무릎 굽힘 자세에서 장비 크리닝 및 비율/경도 체크(1일 1시간)
- 작업대 위에 서있는 자세에서 샌딩 및 본딩 작업(1일 3시간)
- 허리굽힘 자세의 장비 탈부착 및 신축부 족장 개폐작업(1일 2시간)
- 쪼그려 앉는 자세의 하부 본딩 작업(1일 2시간)
② 선행의장 관철 설치 및 용접업무[2007.08.13.~2019.10.01. / 약 12년 2개월]
a. 작업내용
- 선박내부 의장품 및 배관 탑재, 설치업무로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후 검사까지 업무 수행
b. 작업자세 등
- 서서 아래보기 작업(1시간)
- 서서 위보기 작업(1시간)
- 쪼그려 앉아 아래보기 (2시간)
- 쪼그려 앉아 위보기 작업(1시간)
나) 신체부담요인 조사 : 허리부위
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 내용 중 허리부담 요인
- 중량물인 ABM(80kg) 장비 탈부착으로 인해 허리 부담이 있고 작업중 불안전한 자세에의 작업등으로 허리부담이 됨
- 좁은 공간에서 작업시 허리를 굽힌자세에서 장시간 작업하여야 하므로 허리에 부담이 감
② 작업 중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동작
- 관철 설치 및 검사 작업 시 수시로 발생함
- 본딩 작업수행 중 장비 탈부착, 신축부 족장 개폐작업 시 수시로 발생
③ 작업 중 허리를 뒤로 굽히는 동작 : 본딩작업시 발생
④ 작업 중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꺽는 자세
- 관철 설치 작업시 용접을 하거나 그라인딩 작업을 하는 경우등 설치 및 조정작업시 수시로 발생
- 본딩 작업시 기계설치 및 해체등 작업시 수시로 허리를 비튼 자세 발생
⑤ 중량물 들기 작업
- 관철 설치 작업시 : 체인불럭, 레바블럭, 임팩트, 그라인더, 용접기 등
- 본딩 작업 : ABM(80kg*16회), 신축부 족장(20kg*10회), FSB(20kg*8회), 샌딩기(1kg*5회), 글루(18kg*3회)
⑥ 작업중 1분 이상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동작
- 기계설치 및 해체 작업시 발생
- 그라인더 작업 및 배관 위치 조정 작업시 발생함.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재이력 및 개인요인 등)
1) 과거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인 취미/운동 활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관철설치(약 12년 1개월) 및 FSB 본딩 업무(약 1년 1개월)를 약 13년 2개월 정도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인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